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二항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미 지정한 상황에서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축소)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도 되는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내용만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철회할만한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판단기준

○ ㉮㉮는 ㉮㉯컨소시엄을 이 건 공모의 입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섭단계에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미 선정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고자 함[[[MEMO]]]

※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득하게 되는 낙찰자의 지위와 구별되나, ㉮㉮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우선순위로 협상을 하여야 함[[[MEMO]]]

○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미 부여한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즉,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는 취소와 철회가 있는데- 우선 이 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공모지침 제26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①∼④항)여야 하는데

- ㉮㉯ 콘소시엄에게 공모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할 수 없음

○ 다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1. 개별 법령에 철회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도록 되어 있는데- ① 이 건 철회를 규정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②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개발사업이 필요하므로 처분을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아니며,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하면 재공고입찰을 통해서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인 ㉮㉯ 컨소시엄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사정 변경에 따라 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이행보증기간을 연장해 오는 등 사업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임하는 등 보호할만한 신뢰를 형성해 왔고- 관련 대법원 판례[[[FOOTNOTE]]]1[[[FOOTNOTE]]]에 비추어 위 신뢰를 박탈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회복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입찰절차중지가처분 등의 법적대응과 이에 따른 예산소요, 행정력 투입, 사업 지연 등도 예상되는바- 이러한 점을 비교형량하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에 따른 이익보다 손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할 만한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개요

1. 신청 이유

□ ㉮㉮공사(이하 “㉮㉮”)는 一항 二항 1단계 재개발사업을 시행('08. 11월 실시계획 승인)하면서 사업지구내 유치시설용지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11. 4월)

○ '11. 8월 「一(二항) 재개발사업지 내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1회 유찰된 후 단독 응찰한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MEMO]]]* ㉮㉯건설 컨소시엄 :㉮㉯건설 40%, ㉮㉰산업 24%, ㉮㉱건설 24%, ㉮㉲건설 12%[[[MEMO]]]- 이후 10년 이상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8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23. 4월 현재 당초 계획 대비 사업면적이 85% 줄어드는 등 사업규모가 축소

○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는 우선협상 기한을 연장해왔고 우선협상대상자는 변경 내용을 반영한 수정계획을 제출하는 등 협상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나-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업 이행가능 업체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정성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 입찰을 시행해야 하는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간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온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컨설팅을 신청('23. 5. 8.)2. 쟁점

○ 一항 二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유치시설용지의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동 사업의 대상부지, 사업방식 등 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축소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