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 ○○구 ○○로 ○○맨션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아파트 인근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16.5.부터 재정신청일 (’16.9.1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건설산업을 상대로 금5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부산 ○○구 ○○로 ○○맨션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아파트 인근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16.5.부터 재정신청일 (’16.9.1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건설산업을 상대로 금5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 피신청인 주식회사
○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에게 재산 피해 배상액 합계 금6,165,2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73,8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에게 재산 피해 배상액 합계 금6,165,2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73,8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이 30년 이상 넘게 살아온 집 앞에 ’16.5.부터 피신청인의 건물공사가 시작되어 소음,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피해를 입었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여름철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공사로 인한 고통이 컸다.- 피신청인의 건물이 11층으로 설계되어 그간 30년이 넘게 향유하던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고, 시야가 차단됨에 따라 답답함을 느끼고, 건물(아파트) 가치가 하락할 우려도 있어 피신청인에게 건물 층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현장책임자, 공사인부 및 구청 실무자에게 건물 공사 소음 등 관련 피해에 대하여 수차례 호소하며 타당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일조방해, 조망 저해로 입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금50,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청인 주장 피해분야 및 배상액| (단위 : 천원)
나. 피신청인• 건축주인 주식회사
○
○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
○건설산업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빌라 건물 신축을 계획하여 인ㆍ허가를 받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주택가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건설공정을 조정*하고, 먼지 영향을 줄이고자 분진망 설치, 살수기 비치ㆍ운영 등을 했다.* 작업시간 조정(오전 9시~오후 5시), 던지는 행위자제 등 작업자 교육 등• 건축 부지에는 당초에도 3층 건물(교회)이 있었고, 신축 건물과 신청인 아파트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15m 이격되어 있어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의 일조나 조망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공사부지 매입 시부터 주변 이웃들에게 건물 신축에 따른 피해를 안내하였고, 공사에 대한 이웃들의 제기 민원은 최대한 수용하여 건물청소, 도배, LED 전등 교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16.7.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서도 구청 관계자 입회하에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피신청인 건물 공사에 의하여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들이 제기한 금50,000천원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86. 5.~ : 신청인 현 거주지(
○
○맨션 1-107) 거주 개시• ’16. 5. : 피신청인 공사 착공(기존 건물 철거공사)• ’16. 6.~’16. 8. : 소음, 일조 등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구청)• ’16. 7., ’16. 9. : 피신청인 민원처리 조치계획 제출(→
○
○구청)• ’16. 9.13. : 재정신청• ’16.12.28. 및 ’17. 4.28. : 심사관 현지조사• ’17. 5.18.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동
○
○번지 신축빌라(
○
○) 공사장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건물은 신청인의 아파트(
○
○맨션 1-107호) 남측으로 약 15.7m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의 아파트는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피신청인의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두 건물 사이를 지나는 폭 8.2m 도로(왕복 2차로)를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일부 상가 등이 혼재된 도심지역이며, 도보로 약 5~7분 거리에 지하철역(부산 지하철
○호선
○
○역)이 위치한다.• 신축 건물 부지에는 당초 3층 건물 1개동(교회)과 주차장이 있었으며, ’16.5. 건축주(주식회사
○
○)가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부산
○
○동 및
○
○공동주택 신축 공사• 공사기간 : ’16.5.13.~’17.1.24.(준공)(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포함)• 공사금액 : 7.7억원•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10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지면적 538.5㎡, 건축면적 229.706㎡, 건축 연면적 197.2236㎡• 시행사/시공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건설산업2) 멸실 건축물 현황• 신축 건물 부지에는 ’80.1.14에 사용승인된 3층 건물(1개동, 건축면적 64.73㎡, 보강브럭조 구조)이 있었고, ’16.5. 건축주에 의하여 해체되었다.3) 사용장비 현황• 부산시
○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5.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소음ㆍ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방음ㆍ방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음대책으로 ’16.6.~’17.1.까지 건물 공사장 경계부에 가설방음벽(EGI 휀스, L=95m, H=3.0m)을 설치ㆍ운영하였고,- 방진대책으로 ’16.6.~’16.11.까지 분진망(총 길이 900m, H=1.6m)을 설치ㆍ운영하고, 현장이 협소하여 세륜시설 대신 고압살수기를 비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거주현황• 신청인의 아파트는 부산
○
○구
○
○로
○
○번길에 위치한
○
○맨션으로 4개동 5층 13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86.5.1 준공되어 사용된 지 31년이 경과된 건물이다.•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은 ’86.5.13.부터 31년간 현 거주지(
○
○맨션 1-107호)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인의 거주 현황|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
○구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을 총 7회 지도ㆍ 점검(’16.6.~’16.11.)하였으나,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관계 전문가 의견가. 건설장비 소음도 :
○
○
○ 대표(㈜
○
○이엔씨, 소음ㆍ진동기술사)•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
○구청에서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특정 기계ㆍ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사용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굴삭기 등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고 69dB(A)이고,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시 61~67dB(A), 터파기 등 토공사 시 59~65dB(A), 골조공사(거푸집 해체작업 포함) 시 56~69dB(A)이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나. 일조방해 :
○
○
○ 교수(
○
○대학교 건축공학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신청인 아파트(
○-
○
○호)의 일조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하였다.•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신청인 아파트(1-107호) 남측 주채광창에는 08:00~ 14:26까지 종합가조는 368분, 연속가조는 326분간 가조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조권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가조(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8시간 중 종합 4시간의 일조) 또는 연속가조(동지일 기준 09:00~15:00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의 일조)를 만족•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 신청인 아파트(
○-
○
○호) 남측 주채광창에는 종합가조 232분, 연속가조 111분간 가조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피신청인 건축물에 의한 신청인 아파트의 가조시간 영향|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동지일 기준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다. 조망저해 :
○
○
○ 교수(
○
○대학교 건축공학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신청인의 거실에서 바라본 천공조망률*은 약 30%에 불과하며, 신축 이후 약 14%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눈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야가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비율• 신청인 아파트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일부 상가가 혼재한 도심지역에 소재하고, 자연, 역사, 문화 등 가치 있는 풍광(경관조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경관조망권*이 인정되기는 무리가 있다.* 하천, 바다, 강, 명승지 등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관을 조망할 권리• 한편, 조망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에 따르면,-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서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 보호 대상이 되고,- 인접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은 조망 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분쟁지역은 신청인 아파트와 유사한 건축물, 상가 등으로 이미 도시화되어 신청인이 향유하는 조망이 가치 있는 풍광은 아닌 점, 피신청인의 건물이 관계 건축법령 등 공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재산가치 평가 :
○
○
○ 실장(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일조침해로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인
○
○
○ 소유 주거용 부동산의 피해액은 가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장기적인 일조 방해로 인한 가치하락분으로 재산가액에 일조침해율과 일조피해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일조침해율(%) = [침해 전 일조시간(분) - 침해 후 일조시간(분)] /침해 전 일조시간(분)* 침해 전후 일조시간은 총일조와 연속일조를 3:7의 비율로 고려- 건물형태(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저층 또는 고층아파트 등)에 따라 일조피해지수를 2~4, 3~5 내지 3~6으로 차등적용 가능- 상업지역(근린/일반) 등 용도지역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가능• 신청인 아파트의 재산가액은 주위 환경, 건물구조, 인근 지역 유사 건물의 거래사례 및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신청인 아파트(84.15형)의 거래시세는 ’17.5.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신고가격 기준 20,000~22,500만원으로, 아파트 위치,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주택의 재산가액은 21,500만원으로 판단된다.|신청인 아파트 재산가액|
• 신청인 아파트의 일조침해율은 57.18%로 건물 신축 전후 일조 침해시간 (일조시간 감소량)을 침해 전 일조시간으로 나누어 구하였다.|신청인 아파트의 일조침해율 산정|
• 일조피해지수는 신청인 아파트의 위치, 현황, 가격수준, 유사 사건의 배상액 산정사례, 한국감정원에서 제시하는 감가요인 등을 고려하여- 저층아파트에 대한 일조피해지수(3~5)중 최고값인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조침해로 인한 피해액은 재산가액 215,000,000원에 일조침해율 57.18%와 일조피해지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청인 아파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므로 별도 감액율 적용하지 않음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 시 평가소음도 최대 69dB(A) >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A)•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공사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이 공사시 관련 법령에 따라 방진망,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신축 건물이 신청인 아파트(
○
○맨션)에 미치는 일조영향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물 신축 이전 신청인 아파트는 총일조 386분, 연속일조 326분으로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건물 신축 이후 총일조 232분, 연속일조 111분으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신청인의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신청인 아파트의 천공조망률이 30%에 불과하여 조망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고,- 주변은 이미 도시화 되고,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 있는 풍광에 해당하지 않아 조망저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과- 피신청인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 조망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저해로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
○건설산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
○
○건설산업(대표이사
○
○
○)은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건설장비 평가소음도가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을 초과한
○
○
○ 등 3명에 대하여 실시한다.* 건설기계 등 공사장 소음의 경우 인과관계 검토수준은 65dB(A), 불규칙한 소음이 발생하는 거푸집 해체공사는 +5dB(A) 보정-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5.13.~’16.9.13.)중 실제 피해기간(15일 이내) 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작업일수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1인당 91,000원으로 한다.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피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
○
○의 재산피해 배상액은 금6,146,850원이다.- 이는 관계 전문가가 조사ㆍ분석하여 제시한 신청인 부동산의 재산가액,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침해시간(일조시간 감소량), 저층아파트에 대한 일조피해 지수에 따라 산정하였다.|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피해금액|
다. 배상금액•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273,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 금6,146,850원, 재정수수료 금19,2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6,439,1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