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 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및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또는 광역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 방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