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 ○○구 ○○로 ○○번가길 8-1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16.1.부터 재정신청일 (’17.3.29.)까지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부산광역시 ○○구청을 상대로 합계 금4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배상요구액 금40,000천원 = 정신적 피해배상 32,900천원 + 건물 피해배상 7,100천원
부산 ○○구 ○○로 ○○번가길 8-1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16.1.부터 재정신청일 (’17.3.29.)까지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부산광역시 ○○구청을 상대로 합계 금4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배상요구액 금40,000천원 = 정신적 피해배상 32,900천원 + 건물 피해배상 7,100천원
• 피신청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3,486,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
○구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3,486,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
○구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14.9.18.부터 현재까지 부산
○
○구
○
○로 64번길 8-1에서 거주 하고 있는데, 인근 건물 신축공사로 주택에 균열 및 누수 등이 발생하고,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16.12.7. 건물 균열을 발견한 이후 ’16.12.18. 2층 욕실 누수로 1층의 방, 부엌 등에 물이 떨어져 제대로 생활할 수 없어 공사 전 주변 건물 등에 대하여 계측했는지 의문이 들었고,- 공사로 먼지, 스티로폼 조각 등이 옥상과 집안을 뒤덮었으며, 휴일도 공사를 하여 시끄러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렸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건축허가권자인 부산광역시
○
○구청은 중재를 해 주지 않았고, 시공사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피해배상 등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16.12.20.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
○구청에게 건축허가에 따른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9번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 ’16.12.24.~12.25. 누수보수업체와 공사현장 관계자가 입회하여 2층 욕실의 누수원인을 조사한 결과, 수도관 PVC 호스 연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현장소장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적절한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17.1.19. 부산광역시
○
○구청(환경위생과)에 공사소음 측정을 의뢰하였고, 측정된 소음도가 높아 현장관계자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인근 건물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입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합계 금40,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들의 피해주장분야 및 배상요구액|
* 옥상 누수방지 작업을 할 경우 소요예상비용(업체 견적금액)나. 피신청인1)
○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는 부산시
○
○구 '
○
○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로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음ㆍ진동 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신청인의 건물은 2층 단독주택으로 주된 공사지점과 약 7m 이격되어 있고, 공정상 소음ㆍ진동, 먼지가 나는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나,- 주변에 방음ㆍ방진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였고, 민원제기 이후에는 공휴일 공사 시 가급적 소음이 적은 공정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착공 후 2층 골조공사까지 신청인 건물 등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계측관리를 하였고, 계측결과 신청인 건물은 이상이 없었다.• 건물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자 신청인 선정 업체, 현장관계자가 함께 신청인 주택을 확인한 결과, 누수는 노후된 수도파이프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함을 알게 되었고,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공사장 주변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상점 등이 인접하고 있어서 다른 주민들과는 합의를 하거나 명절에 쌀을 돌리고, 신청인 민원에 대해서는 옥상을 청소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주장의 객관성이 부족 하므로, 신청인들의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 부산광역시
○
○구청(건축과)• 공사 시작 전에 계측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의견에 대하여, ’16.2. 착공 신고 이후 ’16.3. 지하 터파기 공사 시 계측을 하였다는 감리자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 협의주장에 대하여 이는 「건축법」상 규정된 사항이 없고,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나,- 신청인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관계자 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였고, 신청인에게는 건축공사 분쟁조정을 위해 설립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사건접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
○구청은 건축허가권자일뿐이고 이 사건 신청인과 건물 시공사 간의 다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신청인 들의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14. 9.18.~ : 신청인들 분쟁지역 거주 개시• ’15. 1.30. : 신청인
○
○
○ 건축물 소유권 등록• ’15.10.12. : 건축허가 획득(
○
○구청→
○
○하우스(건축주))• ’15.12.10.~’16.1.15. : 피신청인 기존 건물 철거공사• ’16. 4.~ : 신청인 민원제기 및 대책 요구• ’17. 1.19. : 신청인 공사소음도 계측(
○
○청 환경위생과)• ’17. 3.29. : 재정신청• ’17. 4.25. : 피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
○청 건축과)• ’17. 9.1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11. 9.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로 '
○
○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으로 2차선 도로를 따라 아파트, 상가, 주민센터, 주택 등이 혼재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다.• 신청인
○
○
○의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피신청인의 건물을 기준으로 남동쪽 방향으로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약 2m 이격되어 있다.❮분쟁지역 주변 현황❯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
○구
○
○동
○
○번지 외 21필지• 건축허가 : ’15.12.10.(부산광역시시
○
○구청)• 공사기간/금액 : ’15.12.~’17.4.(기존 건물 철거 포함)/4,900백만원• 공사규모 : 1개동, 지하2층 및 지상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높이 최대 42m, 건축 연면적 5,895.36㎡ 등• 발주처/시공사 : (주)
○
○하우스/
○
○종합건설 주식회사2) 사용장비 현황• 부산광역시
○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크레인, 항타기,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주요 공정별 사용장비|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시설로 철거공사 기간(’15.12.~’16.1.)에는 비계 및 부직포를, 본 공사 기간(’16.2.~’17.1.)에는 RPP방음벽(H=4m, L=518m) 및 부직포를 설치ㆍ운영하였고, 공사현장 주변이 협소하여 세륜기를 설치하는 대신 이동식 살수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멸실 건축물 현황•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장 부지(
○
○동
○
○ 등 21필지)에 있던 멸실된 기존 건축물은 지상 1~2층 규모의 단독주택들로 건축구조는 블록조, 목조, 조적조 등이고, 건축물 면적은 33.2~84.7㎡, 사용승인 시기는 ’62.4.10.~ ’85.6.12.인 것으로 나타났다.5) 지반조사 및 계측관리 결과• 피신청인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지반조사보고서(’15.10.)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 인근 공사장 지반(BH-1, BH-2)에 대하여 지표로부터 지하 15m 깊이까지 시추조사를 실시하였고,- BH-1 지점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1.5m), 풍화토(1.5~15m) 순으로, BH-2 지점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1.0m), 풍화토(1.0~12m) 순으로 각각 분포하고, 풍화암이나 연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계측관리완료보고서(’16.6.)에 따르면, ’16.3.~’16.6. 동안 신청인 건물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건물의 경사도, 균열 정도, 지반침하 여부 등을 계측한 결과, 공사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축물 및 거주현황• 신청인
○
○
○의 건축물은 부산
○
○구
○
○로에 소재한 지상 2층 단독주택 (블록구조)이고, 사용승인일은 ’90.1.19.로 사용된 지 약 27년이 경과하였다.• 부산광역시
○
○구청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14.9.18.에
○
○로
○
○번
○
○길에 전입하였고,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신청인
○
○
○은 ’15.1.30.에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등록하였다.|신청인의 건물 및 거주현황|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
○구청 건축과에서는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원해소 요청 등 행정지도를 9회 실시하였고,- 같은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소음,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행정지도를 6회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17.1.19. 공사* 소음도를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도가 65.1dB(A)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기간은 피신청인 골조공사(’16.5.~’17.2.) 마무리 단계에 해당• 한편,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관련 법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타사항• 신청인이 ’16.12. 건물 누수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 선정 업체, 피신청인 현장관계자와 함께 2층 욕실 바닥 내부를 확인한 결과 수도관 노후에 따른 접합부 탈락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이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세 지원(10개월분, 1,500천원),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및 영업손실에 대한 합의(15,000천원), 명절맞이 쌀 지급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의 먼지, 건물 관련 민원에 대하여 주택 옥상, 주변 등을 청소하고, ’16.2. 설 명절 즈음 쌀 20kg 2포를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를 실시한 일수는 6일로 조사되었고, 공사감리인에 따르면 계측관리 결과 공사 전후 신청인 등 주변 건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적용기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분쟁지역이 상업지역임을 고려하여 소음도는 70dB(A), 진동도는 70dB(V)를 적용한다.•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신청인의 건물구조가 블록조임을 고려하여 진동속도 3.5mm/s*를 적용한다.* C등급 건물(조적조) 진동속도 5mm/s(연속진동)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가. 공사 소음ㆍ진동 분야 :
○
○
○ 교수(
○
○카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 부산광역시
○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의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작업일보, 가설방음벽 설치 현황, 신청인 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86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59dB(V)로 나타났다.|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나. 건물 피해 분야 :
○
○
○ 교수(
○
○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청인
○
○
○의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건물구조는 블록구조 이고, 사용연수는 약 27년이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축물의 결함은 1층 천장 누수, 2층 욕실바닥 타일 균열 및 파손, 개구부 상부 내벽 균열, 벽체 균열 등이다.• 현지조사 시 관찰된 신청인 건축물의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건축물의 결함과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 간의 특별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신청인 주택의 균열은 공사 장비에 의한 연속적인 진동보다는 건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며, 누수현상은 신청인 진술 등에 따를 때 2층 욕실 바닥 슬래브 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동예측식에 따라 추정한 공사 시(기존 건물 철거공사 포함) 진동도는 최대 59dB(V)이고, 진동속도는 최대 0.81mm/s로 분석되었다.- 이는 조적조 건축물(C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3.5mm/s* 및 가장 취약한 건축물(D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2.5mm/s 이내의 값이다.* C등급 건물 진동속도 5mm/s(연속진동)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균열의 발생위치 및 주변 부재의 상태, 건설장비 작용 진동 수준 및 욕실 누수 보수작업 당시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층 천장 누수는 2층 욕실 바닥 슬래브 내부 노후된 수도관의 배관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고, 외벽 균열 등 건물결함은 사용연한, 재료 및 시공품질 등 건축물 자체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지에서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
○
○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 시 추정 진동속도는 최대 0.81mm/s로 건축물(C등급, 조적조 등)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mm/s 이내로 나타났고,* C등급 건물 진동속도 5mm/s(연속진동)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신청인 주택에서 확인된 균열 등은 공사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건축물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건물 사용연한이 약 27년인 점, 누수원인에 대한 신청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86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다.
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59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다.
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장 먼지에 대하여 방진막, 이동식 살수기를 비치ㆍ운영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한데,- 부산광역시
○
○구청은 건축허가권자로서 「건축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른 허가를 하는 행정청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원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장비 평가소음도가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2개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금액은 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 피해인정기준 초과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금790,000원으로 하며, 공휴일 공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위 배상금액의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금액• 공사 소음으로 인한 배상금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3,160,000원, 공휴일 공사로 인한 가산액 금316,000원, 재정수수료 금10,400원을 합한 합계 금3,486,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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