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시 도로 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시 ○○읍 ○○로 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이 ’14.6.부터 ’14.12.까지 발파 등 인근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한우 폐사, 성장지연 등의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64,025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16.5.17., 경북환조 16-3-5호)에 대하여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재정결정(’16.12.1., 금 19,953,960원)에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17.1.17.) 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6,557,4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6,557,4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불복 피신청인)• 신청인은 축사 인근에서 실시된 터널 발파 작업 등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사육하는 한우(성우, 송아지) 폐사, 비육우의 성장지연,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의 가축 피해를 입었다.|신청인의 가축피해 주장내역*|(단위 : 천원)

* 이외에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도 주장• 당초 공사 현장 관계자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정작 피신청인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가축 피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전문적 사항이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배상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16.5.17.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경북환조 16-3-5호)을 하고, ’16.12.1. 일부배상결정(금19,953,930원)을 받았으나, 도로 공사로 인하여 입은 가축 피해보다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폐사(성우 2두)를 거세우가 아닌 일반우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지 않음• 게다가, ’17.1.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정결정을 기다려야하고, 터널 발파로 인한 가축 피해배상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모순된 언행을 믿었던 축산농으로서 이 상황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다.• 따라서, 신청인은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축 피해를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불복 신청인)• 이 사건 사업은 '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

○-

○

○) 건설공사’ 로 공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발파 등에 기초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본 발파에 앞서 시험발파를 1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약량 등을 조절하여 발파 작업을 하였고, 터널 입구에 방음문을 설치ㆍ운영하였다.- 또한 ’14.6.3~’14.11.30. 발파 시 신청인 축사에서 측정한 진동속도는 국토부 등의 권고기준인 0.1cm/sec 이내이고, 측정된 소음도 대부분 허용 기준치인 70dB(A) 이내로서, 70dB(A)를 초과하는 경우는 4회 미만으로 배경소음(개 짖는 소리 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에는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영향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신청인에게 가축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발파 작업이 실시된 6개월 동안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입은 가축 피해를 64,025천원이라고 주장하여 금액의 객관성에 의문이 있고- 가축피해여부나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 분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상하고자 했다.• 그러나, ’16.12.1.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은 배상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 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규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사한 성우(2두)에 대하여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100% 인정한 점, 폐사한 송아지(3두)에 대하여 자연 폐사율을 고려하지 않은 점, 공사 전ㆍ후 거세우의 일당 체증량 변화가 크지 않은데 성장지연 피해율을 10% 적용한 점

분쟁의경과

• ’04. 9.~ : 신청인 축산업 등록(한우 목장 운영 개시)• ’06. 2.~ : '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

○-

○

○) 건설공사’ 개시* 경북

○

○시

○

○면

○

○리 ~

○

○시

○

○읍

○

○리(총 연장 14.78km)• ’13. 9.~’16. 6. :

○

○교 건설 공사• ’14. 5.~’14.12. :

○

○터널 발파 작업 실시• ’14. 6.~ : 한우 폐사 등 피해 발생• ’14. 7.~ : 신청인 가축피해 민원제기 및 배상요구(→ 피신청인)• ’16. 5.17. : 재정신청(신청인 →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6.12. 1. : 재정회의(경북환조 16-3-5호, 배상액 금19,953,930원)• ’17. 1.12. : 재정신청(피신청인 불복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 7.2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 9.21. : 재정회의(예정)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읍

○

○로 일원으로 신청인의 축사 및 주택*(같은로 242-21) 주변은 논, 밭,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

○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구간 중 '

○

○터널 및

○

○교’ 설치구간이다.* 신청인의 주택에 인접하여 축사가 있으며 최단 이격거리는 약 3m임• 신청인이 한우를 사육하는 우사는

○

○터널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기준 약 512m 이격되어 있고, 구어5교에서는 북서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기준 약 22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 업 명 :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

○-

○

○) 건설공사** 경북

○

○시

○

○면

○

○리 ~

○

○시

○

○읍

○

○리• 공사내용- 주요사업 : 도로 총 연장 14.78km, 폭 20m(왕복 4차로), 교량 30개소 2,980m, 터널 5개소 2,925m 등 설치- 시행사/시공사 :

○

○지방국토관리청/

○

○건설 주식회사- 공사기간/사업비 : ’06.2.~’17.12./94,403백만원• 분쟁지역 공사현황 :

○

○터널,

○

○교

- 공사기간 ’14.5.~’16.8., 터널 연장(L)=285m, 폭(B)=15m, 높이(H)=6.7m,

○

○산 절개(발파) 구간, 발파에 의한 암석(버럭) 발생량 41,987㎥- 발파작업 : ’14.6.~’14.12(총 112일, 327회)* 본 발파에 앞서 ’14.5.30. 시험 발파를 실시- 발파 1차 ’14.6.3.~7.1.(28일, 88회)/2차 ’14.9.22.~12.15.(84일, 239회)• 피신청인은 ’14.6.3.~’14.12.15.까지 신청인 축사로부터 약 512~767m 이격된 터널 공사현장에서 지발당 장약량 0.25~5.25kg의 조건으로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 발파를 실시하였다.|피신청인의

○

○터널 발파작업 내역|

- 공사기간 : ’13.9.~’16.6.- 교량제원 : 연장(L)=120m, 폭(B)=20.9m, 높이(H)=5.3m2) 사용장비 현황•

○

○시가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점보드릴, 쇼트머신, 페이로더, 덤프트럭 등이다.|정별 주요 사용장비|

* 항타작업이 수반되는 교각 설치 등은 분쟁사건 기간(’14.6.~’14.12.) 이전에 완료.해당 기간에는 파라펫 철근 조립, 거푸집 조립ㆍ해체 등을 실시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

○시에 ’06.8. 특정장비 사용신고, ’07.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공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14.11.~’16.8. 터널 시점부에 방음문(H=10m, L=100m)*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판 두께(T)=1.4mm, 면적 150㎡/ 흡음재(스티로폴) 두께(T)=80mm, 면적 75㎡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공사장 인근 지반 (

○

○터널 : TB 17~20,

○

○교 : GU 5-1,2,3)에 대하여 지표에서부터 지하 21.5m까지 시추조사를 하였고, 신청인 축사에 인접한 지점은

○

○터널의 경우 TB-18,

○

○교의 경우 GU 5-3이다.* 「

○

○시국도대체우회도로(

○

○~

○

○)건설공사 실시설계 지반조사보고서(’05.08)」-

○

○터널 공사 지반(TB-18)은 지표로부터 심도 0.5m까지 붕적층(점토, 자갈), 0.5~3.5m에는 연암층(화강암), 3.5~9.6m까지 풍화암(화강암), 9.6~18m까지 연암층(화강암)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교 공사 지반(GU 5-3)은 지표로부터 심도 2.9m까지 충적층(실트질 모래), 2.9~5.5m에는 풍화토층(점토가 섞인 실트질 모래), 5.5~16.0m까지 풍화암층(화강암)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발파 소음 등 계측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내역, 관계 전문인력이 작성한 발파일지 및 소음ㆍ 진동속도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14.6.3.~’14.12.15. 터널 발파기간 동안 신청인의 축사(

○

○시

○

○읍

○

○로)에 인접한 주택 부지(같은로 242-21)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는 최대 81dB(A), 최대 0.087cm/sec로 나타났다.* ’14.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발급한 정도검사 점검표에 따르면 계측장비는 ’12.11. 취득 및 형식승인을 받고 ’14.12. 정도관리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음|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 계측자료|

* 신청인 축사(

○

○로 242-19)와 주택(

○

○로 242-21)은 최단거리 기준 약 3m 이격됨. 계측장비는 주택 부지 내 잔디밭 위에 두고 측정한 것으로 조사됨** No Trigger의 약자로 측정값이 표출되는 Trigger Level 보다 낮은 소음ㆍ진동이 발생했거나, 발생된 소음ㆍ진동이 계측기까지 전달되지 않았음을 나타냄*** 발파 시 계측소음도가 70dB(A)를 초과하는 경우는 3일 5회(71~81dB(A))다. 신청인의 가축 사육현황•

○

○시에서 발급한 축산업등록증, 전문가 조사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04.9. 부터

○

○시

○

○읍

○

○로 249-19 일대에 축사 면적 1,682㎡로 한우 축사 5개동(반개방형)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신청인의 사육 축종 및 축사현황|

* 전문가 조사결과 신청인은 ’86.3.부터 한우를 사육했던 것으로 확인• 한우 번식방법은 인공수정이고, 관리인원은 신청인 가족 위주로 2~3명이며, 축사 소독은 10일 내지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주축협에서 발행한 가축 사육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5.1.23. 기준으로 암소 78두, 수소 14두, 육성우(거세우) 97두로 총 189두를 사육하고 있었고, 이 중 20개월령 이상 육성우(거세우)는 63두였다.|최근 4개년(’14.1.~’17.8.)간 신청인의 한우 사육현황|

• 해당 농장은 주로 수송아지를 매수한 후 비육하고 30~36개월령(평균 32개월령)에 도축 판매하며, 번식용 한우(암소)는 대개 14개월령 이후 임신을 위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분만 후에는 신생 송아지를 비육하거나 적당한 시기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축산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청인의 한우 농장은 지역축산물브랜드('

○

○천년한우’)에 가입되어 있는데, 해당 브랜드는 한우 사육단계에서부터 HACCP* 인증을 받고, 육질 및 풍미 관리를 위하여 30개월령 이상이 된 한우를 출하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의 약자로 축산물, 식품 등의 전과정(생산-제조-유통)에 대하여 사전에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는 제도• 한편, 비육우가 일정 월령(약 23~30개월령)에 해당되면 마블링 형성을 위하여 사료급여 횟수를 증가시키는 등 사료비로 월 평균 126천원~14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가축피해 주장에 대한 조사1) 피해 주장내역• 신청인은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한우(성우 2두, 송아지 3두) 폐사, 성장지연,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액(금19,953천원)은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폐사(성우 2두)피해 인정금액을 거세우가 아닌 일반우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음2) 조사결과• 폐사한 성우 2두는 폐사 당시 29개월된 거세우이고, 송아지 3두는 폐사 당시 2일령, 4일령, 1개월 10일령 된 송아지였다.• 폐사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터널 발파 작업(최대 장약량 5.25kg, 발파공수 101공, 일 최대 4회 발파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 한우 폐사 현황 및 피신청인 공사 내역|

•

○

○축협동물병원 소속 수의사가 발급한 폐사우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따르면 폐사 원인을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로 진단하고, 발파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축 사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판단근거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한우 폐사,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유ㆍ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는 점, 터널 등 도로 공사로 1일 평균 2~3회 암반 발파가 지속되었던 점, 폐사우 검안 시 명확한 질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해당 농장에서 임신우가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브루셀라 감염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제시하였다.• 신청인 제출한 자료 중 경주축협이 발행한 농장 사육우(거세) 체중현황, 사육지별 소 개체현황,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이 출하하는 거세우의 평균 출하월령은 32개월이고, 등급판정결과는 ’14.4. 도축시 1B~1+A, 생체중은 656~815kg로 나타났으나,- 터널 발파 공사가 있은 후 거세우의 출하월령은 36.5개월이고, 등급판정 결과는 ’15.1. 도축시 1B~1+B, 생체중은 590~600kg으로 나타났다.•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와 관련하여 발파공사 기간 중에 사육중이던 암소에 대한 인공수정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진료비와 관련하여 폐사우 부검 및 검안에 따른 가축진료비(500천원)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마.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

○시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내역은 없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비산먼지’와 관련

○

○시로부터 개선명령 등 총 3회 처분을 받음바.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경북환조 16-3-5호]•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 공사장 발파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신청 인의 가축피해주장(금64,025천원 청구)에 대하여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한우 폐사 등 가축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을 인정하고, ’16.12.1. 배상 결정 (금19,953,930원)을 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가. 소음ㆍ진동 분야 :

○

○대학교

○

○

○ 교수1)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발파작업내역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 (0.25~5.25kg), 축사와의 이격거리(512~767m)를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시험발파에서 도출된 발파진동 예측식*등을 이용하여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발파 진동도 등을 추정하였고,- 발파 시 평가진동속도는 최대 0.049cm/sec, 평가진동도는 최대 58dB(V), 평가소음도는 최대 57dB(A)로 나타났다.* 시험발파식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 다만, 상기 평가값은 발파 공사 시 발생된 진동속도, 진동도 및 소음도를 소정의 추정식을 통하여 산정한데 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이 적정 장비를 가지고 신청인 축사에서 발파 소음ㆍ진동을 지속적으로 계측한 자료가 있으므로,- 자료 계측의 지속성과 계측 자료의 신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발파 소음ㆍ진동계측자료를 가축 피해여부 및 정도를 판단근거로 삼는 것이 공학적 견지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파 시 신청인 축사에 인접한 주택부지에서 측정한 발파 소음, 진동 계측 결과에서 확인된 발파 소음도는 최저 44dB(A), 최대(Lmax) 81dB(A)이고, 계측자료로 산정한 발파 소음도의 평균값(Lmax)은 58dB(A)이며,- 발파 진동속도는 최저 0.001cm/sec, 최대(Vpeak) 0.087cm/sec이고, 계측자료로 산정한 발파 진동속도의 평균값(Vpeak)은 0.025cm/sec로 나타났다.|발파 진동속도 및 소음 실측자료에 따른 평가|

• 발파일지, 발파 소음ㆍ진동속도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 소음도가 60 dB(A)를 초과한 일수는 33일, 발파 진동속도가 0.02cm/sec를 초과한 일수는 51일, 발파 소음ㆍ진동속도가 동시에 위 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30일로 나타났다.2)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

○시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주요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축사와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터널 및 교량공사에 투입된 굴삭기, 점보드릴 등 주요 사용장비에 대한 평가진동속도 최대 0.00042cm/sec, 평가진동도는 최대 24dB(V), 평가 소음도는 최고 58dB(A)로 나타났다.|주요 사용장비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평가|

3) 기타사항• 피신청인은 발파 작업 시 신청인 축사에서 측정한 진동계측결과나 계측소음도 등이 대부분 가축에 대한 허용기준(0.1cm/sec) 이내여서 터널 발파 소음ㆍ 진동으로 신청인이 사육하는 한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실제 적용 기준*과 달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유형(폐사, 유사산 등) : 진동속도 0.05cm/sec, 소음도 70dB(A)피해유형(성장지연 등) : 진동속도 0.02cm/sec, 소음도 60dB(A)- 계측 소음 등이 가축 피해에 대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원인으로 배경소음이 컸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나. 가축 피해 분야 :

○

○대학교 수의학과

○

○

○ 교수1) 축주의 한우농장 경영• 현지조사 결과 신청인의 한우 사육시설과 면적은 일반적인 한우 축사보다 양호한 편으로, 축주는 20년 이상의 한우를 사육한 경험이 있어 충분한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2) 한우에 대한 공사 소음ㆍ진동 영향•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우가 일반적인 사육환경에서 공사 소음ㆍ진동과 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면 번식장애(수태율 저하), 폐사, 유사산, 성장 지연, 비육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축사 위치나 주변 여건상 소음ㆍ진동을 유발할 특이한 요인이 없고, 발파 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소음도 최대 81dB(A), 진동속도 최대 0.087cm/sec), 소음ㆍ진동 분야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신청인의 한우가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폐사, 성장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 폐사 및 성장지연 등 가축 피해• 발파 등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의 피해유형은 폐사(성우 2두, 송아지 3두), 성장지연(거세우 63두), 진료비(폐사한 성우 2두 검안),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이다.

• 수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따르면 폐사한 성우 2두 모두 전염병이나 질병의 흔적이 없었고, 발파 등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폐사일 및 폐사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파 작업이 실시되었으므로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폐사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 폐사 피해는 가축 시세 또는 기준가에 폐사한 두수를 곱한 값에서 차감관리비를 제하여 산정하는데,

- 신청인 도축자료에 따르면 등급출현율이 주로 1+등급을 상회하고, 폐사우가 거세우인 점을 감안할 때 폐사두수 당 기준가로 일반한우*수소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농협축산정보센터 수소(600kg)의 폐사월 포함 3개월 평균가격- 29개월령(’14.9.28. 폐사)의 경우 기준가격은 4,196천원(’14.8~’14.10. 평균)- 29개월령(’14.10.19. 폐사)의 경우 기준가격은 4,253천원(’14.9~’14.11. 평균)- 일반소 가격에 거세우 가중치(1,500원/kg×600kg)를 더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은 ① 29개월령 거세우(’14.9.28. 폐사)는 5,096천원, ② 29개월령 거세우(’14.10.19. 폐사)는 5,153천원이다.- 또한, 신청인의 사육하는 거세우는 이르면 2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도 충분한 도체비율(600kg 이상)이 형성되었으므로 신청인 한우농장의 도축 월령, 비육 후기에 소요되는 사료비 등을 고려하여 차감관리비는 두수 당 150천원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성우는 송아지와 달리 질병 등으로 자연폐사하는 경우가 드물어 성우의 폐사 인정두수 산정 시 자연폐사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폐사 성우 2두(29개월령, 거세우)의 피해금액은 금9,949천원으로 이는 기준가격에 거세우 가중치를 더한 값에서 1개월분의 차감관리비를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① 29개월령 거세우(’14.9.28. 폐사)의 경우 금4,946천원, ② 29개월령 거세우(’14.10.19. 폐사)의 경우 금5,003천원이다.|거세우 2두 폐사 피해액|

* 축산정보센터 ’14.8~’14.10. 평균 일반우(수소 600kg) 시세** 축산정보센터 ’14.9.~’14.11. 평균 일반우(수소 600kg) 시세

• 폐사한 송아지 3두는 각각 생후 2일령, 4일령, 1개월 10일령으로 피해금액은 송아지의 기준가격(초유떼기)에서 자연폐사두수, 송아지 개월령, 발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감관리비 20~50%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물론 ① 2일령, ② 4일령 송아지의 경우 폐사일 당일에는 발파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폐사일 이전 상당 기간 발파가 지속되었고- 어미소가 임신 마지막 기간에 발파 및 공사에 의한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의 변화로 송아지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만 이후에는 어미소의 모성행동 장애로 신생자 폐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발파 등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송아지가 폐사한 피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나, 자연폐사두수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02.~’11. 동안 한우 송아지의 자연 폐사율은 13%(송아지 총 1,016두 중 134두 폐사)로 나타났다.* '한우사육농가 지도에서 송아지 폐사율 및 폐사원인 자료 활용’(’13.)• 송아지 폐사 피해금액은 송아지 기준가격*에 폐사두수에서 자연폐사두수 (폐사두수×0.13)를 제외한 두수(0.87두)를 각각 곱하고, 차감관리비(기준 가격의 50%)를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정한 송아지 폐사 피해금액은 ① 2일령은 금547,970원 ② 4일령은 금511,340원이다.* 송아지별 폐사월 포함 3개월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송아지 ③ 1개월 10일령의 경우 폐사일 발파 소음도가 71dB(A)로 폐사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출생 후 축주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송아지 기준가격*에 폐사두수에서 자연폐사두수(폐사두수×0.13)를 제외한 두수(0.87두)를 곱하고, 차감관리비(기준가격의 20%)를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정한 ③ 1개월 10일령 송아지 폐사 피해금액은 금 1,074,680원으로 산정한다.|송아지 3두 폐사 피해액|

* 축산정보센터 ’14.5~’14.7.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축산정보센터 ’14.6.~’14.8.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축산정보센터 ’14.9.~’14.11.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 신청인의 농장에서 사육된 거세우(20개월 이상 63두)는 공사 전 일당 체증량과 공사 기간 및 공사 후 일당 체증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출하기간이 평균 22.3일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 소음ㆍ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로 육성우의 비육효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증체손실량은 두당 3.5kg*로 추정되고, 발파 진동속도(최대 0.087cm/sec, 평균 0.025cm/sec) 등을 감안할 때-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한우의 성장이 지연될 개연성이 있고, 육성우의 성장지연에 대한 피해정도는 7%로 판단된다.* 거세우의 생시체중 25kg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일당증체량 0.65kg을 적용할 때, 출하연장 기간 동안 두당 평균 14.5kg 정도의 증체를 하여야 하나, 실제 피신청인 거세우의 생체중이 11kg에 그침

• 성장지연에 대한 피해기간은 소음ㆍ진동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발파 진동속도 계측값이 0.02cm/sec를 초과한 51일로 하고, 후유장애일수는 발파 작업이 연속적으로 실시된 점을 고려하여 30일로 한다.• 성장지연에 대한 피해금액은 금2,453,490원으로 이는 육성우 기준가격, 거세우 사육두수(63두), 성장지연 피해율 7%, 총 피해기간 81일(피해기간 51일, 후유장애 30일)을 고려하여 산정한 값이다.|한우(거세우 63두) 성장지연 피해액|

* 축산정보센터 ’14. 육성우(350kg) 시세

• 통상적으로 비육우 농장에서 사육하는 암소는 70% 이상이 번식을 위한 목적으로 사육되고, 번식우(암소, 14개월령 이상)의 발정주기는 평균 21일로 인공수정 등 번식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번식과 관련된 호르몬의 이상 분비 등을 일으켜 수태가 잘 안 되거나 분만 후 발정 재귀가 늦어져 그에 따른 처치 및 약품 등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축협이 발행한 신청인 농장의 가축 사육현황, 양수ㆍ양도자료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사육하던 암소 78두(’15.1.23.기준) 중 번식우로 판단되는 암소는 42두로 산정되었다.- 이는 발파 등 공사기간(’14.6.~’14.12.)에 14개월령 이상(’15.1.23.기준 ’13.4.이후 출생)인 암소 중에서 난소적출을 하지 않은 암소 42두를 가임성우(번식우)로 추정하였다.

• 신청인이 공사 당시 사육 중인 암소에 대한 인공수정 증명서를 제출한 점, 통상적인 비육우 농장에서 암소는 70% 이상이 번식우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점, 발파 소음ㆍ진동속도 측정결과 및 허용기준 초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육하는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율은 7%이고 그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은 금971,480원이다.|번식우(암소) 수태율 저하 피해|

* 축산정보센터 ’14.5~’14.11.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가격

• 수의사의 폐사우(성우 2두)에 대한 진료비(부검검안비)는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2매, 합계 1,000천원)을 근거로 전액 인정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전문가가 추정한 발파 소음도는 최대 57dB(A)이고, 장비 소음도는 58dB(A) 로서 가축의 폐사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0dB(A), 성장지연 등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0dB(A)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가 발파 작업 시 계측한 소음도를 가축 피해여부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 발파 소음도 계측값이 최대 81dB(A)로 나타난 점, 수의사의 진단서 및 공사 소음에 의하여 가축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 공사 소음으로 신청인의 축사에서 사육하는 한우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가축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면,* 피해유형1 : 폐사, 유ㆍ사산 등, 피해유형2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소음도 계측자료가 최대 81dB(A)로서 가축 폐사 피해 인정기준인 최고 소음도(Lmax) 70dB(A)를 초과하고 있으나,- 발파 시 계측한 평균소음도(Lmax)는 최대 58dB(A)로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 인정기준인 평균 소음도 60dB(A) 이내로 나타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육하는 한우가 폐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나, 성장지연 및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전문가가 추정한 발파 진동속도는 최대 0.049cm/sec, 장비사용에 대한 진동속도는 최대 0.00042cm/sec로 발파 시 추정한 진동속도는 가축 폐사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0.05cm/sec이내이나, 성장지연 등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0.02cm/sec는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가 발파 시 계측한 진동속도를 가축 피해여부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발파 진동속도 계측자료가 최대 0.087cm/sec로 나타난 점, 공사 진동에 의하여 가축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도로 공사 진동으로 피신청인의 축사에서 사육하는 한우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가축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면,* 피해유형1 : 폐사, 유ㆍ사산 등, 피해유형2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진동속도 계측자료가 최대 0.087cm/sec로 가축폐사 피해 인정기준인 0.05㎝/sec(Vpeak)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파 평균 진동속도(Vpeak)는 0.0251㎝/sec로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피해 인정기준인 발파 진동속도(Vpeak) 0.02㎝/sec를 초과하므로-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육하는 한우가 폐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성장지연 및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인 신청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1) 피해배상항목• 신청인의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한 배상항목은 폐사, 성장지연,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및 진료비(부검검안비)이고,- 가축피해 인정두수는 폐사 4.6두(성우 2두, 송아지 2.6두), 성장지연 63두,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42두이다.2) 피해기간• 피해기간은 도로 공사 기간 중에서 성장지연,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0.02cm/sec)을 초과한 공사일수 51일에 후유장애기간 30일을 더한 81일로 한다.3) 유형별 가축 피해금액• 폐사의 경우 피해액은 〔{(시세 또는 기준가)×(폐사두수-자연폐사두수)}- 차감관리비〕에 따라 산정하며, 성우(거세우) 2두의 폐사 피해금액은 합계 금9,949,000원*으로* ① 29개월령 거세우(’14.9.28. 폐사) 금4,946,000원, ② 29개월령 거세우(’14.10.19. 폐사) 금5,003,000원- 이는 성우 2두의 '폐사월 포함 3개월 평균 수소 600kg 가격’에 거세우 가중치(900천원, 1,500원/kg×600kg)를 더한 값에서 차감관리비(300천원, 두수당 150천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성우는 송아지와 달리 질병 등으로 자연폐사하는 경우가 드물어 성우의 폐사 인정두수 산정 시 자연폐사는 고려하지 않았다.|거세우 2두 폐사 피해액|

* 축산정보센터 ’14.8~’14.10. 평균 일반우(수소 600kg) 시세** 축산정보센터 ’14.9.~’14.11. 평균 일반우(수소 600kg) 시세- 송아지 3두의 폐사피해액은 합계 금2,133,990원*으로 폐사 송아지의 '폐사월 포함 3개월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가격’에 자연폐사두수(자연 폐사율 13%)를 제외한 폐사두수(0.87두)를 곱한 금액에서 차감관리비(기준 가격의 20~50%)를 제외한 금액이다.* ① 2일령(’14.7.16. 폐사) 금547,970원 ② 4일령(’14.6.13. 폐사) 금511,340원, ③ 1개월 10일령(’14.10.5. 폐사) 금1,074,680원|송아지 폐사 피해액|

* 축산정보센터 ’14.6.~’14.8.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축산정보센터 ’14.5~’14.7.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축산정보센터 ’14.9.~’14.11.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성장지연 피해는 〔육성우가격×육성우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후유 장애기간)/365일〕로 산정하며, 공사 당시 20개월 이상 거세우 63두를 대상으로 성장지연율은 7%*, 기준가격**(금2,507,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성장지연 피해액은 금2,453,490원이다.* 공사 이후 출하기간이 22.3일 증가한 점, 발파 진동속도 계측값 등을 고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14. 평균 육성우 350kg 가격|한우(거세우 63두) 성장지연 피해액|

•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피해는 〔젖떼기 송아지 가격×가임성 우두수×피해기간 중 수태율 저하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일〕로 산정하며,- 공사 당시 가임성 우두수는 42두, 수태율 저하율은 7%, 송아지 가격*(초유 떼기, 금1,489,000원)을 적용하여 도출한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피해액은 금971,480원이다.* ’14.5~’14.11. 축산정보센터 초유떼기 송아지의 평균가격|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피해|

* 축산정보센터 ’14.5~’14.11.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가격• 진료비(부검 검안비)는 폐사 성우에 대한 피해율과 같이 진단비(1,000,000원) 전액을 인정하여 금1,000,000원으로 한다.|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금액|(단위 : 원)

다. 배상금액•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폐사(성우 2두) 피해 금9,949,000원, 폐사(송아지 2.6두) 피해 금2,133,990원, 성장지연 피해 금2,453,490원,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피해 금971,480원, 진료비 금1,000,000원을 합한 금16,507,960원에 재정수수료 49,520원을 합하여 금16,557,48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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