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가. 소음ㆍ진동 분야 :
○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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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1)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발파작업내역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 (0.25~5.25kg), 축사와의 이격거리(512~767m)를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시험발파에서 도출된 발파진동 예측식*등을 이용하여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발파 진동도 등을 추정하였고,- 발파 시 평가진동속도는 최대 0.049cm/sec, 평가진동도는 최대 58dB(V), 평가소음도는 최대 57dB(A)로 나타났다.* 시험발파식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 다만, 상기 평가값은 발파 공사 시 발생된 진동속도, 진동도 및 소음도를 소정의 추정식을 통하여 산정한데 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이 적정 장비를 가지고 신청인 축사에서 발파 소음ㆍ진동을 지속적으로 계측한 자료가 있으므로,- 자료 계측의 지속성과 계측 자료의 신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발파 소음ㆍ진동계측자료를 가축 피해여부 및 정도를 판단근거로 삼는 것이 공학적 견지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파 시 신청인 축사에 인접한 주택부지에서 측정한 발파 소음, 진동 계측 결과에서 확인된 발파 소음도는 최저 44dB(A), 최대(Lmax) 81dB(A)이고, 계측자료로 산정한 발파 소음도의 평균값(Lmax)은 58dB(A)이며,- 발파 진동속도는 최저 0.001cm/sec, 최대(Vpeak) 0.087cm/sec이고, 계측자료로 산정한 발파 진동속도의 평균값(Vpeak)은 0.025cm/sec로 나타났다.|발파 진동속도 및 소음 실측자료에 따른 평가|
• 발파일지, 발파 소음ㆍ진동속도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 소음도가 60 dB(A)를 초과한 일수는 33일, 발파 진동속도가 0.02cm/sec를 초과한 일수는 51일, 발파 소음ㆍ진동속도가 동시에 위 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30일로 나타났다.2)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
○시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주요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축사와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터널 및 교량공사에 투입된 굴삭기, 점보드릴 등 주요 사용장비에 대한 평가진동속도 최대 0.00042cm/sec, 평가진동도는 최대 24dB(V), 평가 소음도는 최고 58dB(A)로 나타났다.|주요 사용장비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평가|
3) 기타사항• 피신청인은 발파 작업 시 신청인 축사에서 측정한 진동계측결과나 계측소음도 등이 대부분 가축에 대한 허용기준(0.1cm/sec) 이내여서 터널 발파 소음ㆍ 진동으로 신청인이 사육하는 한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실제 적용 기준*과 달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유형(폐사, 유사산 등) : 진동속도 0.05cm/sec, 소음도 70dB(A)피해유형(성장지연 등) : 진동속도 0.02cm/sec, 소음도 60dB(A)- 계측 소음 등이 가축 피해에 대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원인으로 배경소음이 컸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나. 가축 피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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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의학과
○
○
○ 교수1) 축주의 한우농장 경영• 현지조사 결과 신청인의 한우 사육시설과 면적은 일반적인 한우 축사보다 양호한 편으로, 축주는 20년 이상의 한우를 사육한 경험이 있어 충분한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2) 한우에 대한 공사 소음ㆍ진동 영향•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우가 일반적인 사육환경에서 공사 소음ㆍ진동과 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면 번식장애(수태율 저하), 폐사, 유사산, 성장 지연, 비육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축사 위치나 주변 여건상 소음ㆍ진동을 유발할 특이한 요인이 없고, 발파 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소음도 최대 81dB(A), 진동속도 최대 0.087cm/sec), 소음ㆍ진동 분야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신청인의 한우가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폐사, 성장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 폐사 및 성장지연 등 가축 피해• 발파 등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의 피해유형은 폐사(성우 2두, 송아지 3두), 성장지연(거세우 63두), 진료비(폐사한 성우 2두 검안),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이다.
• 수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따르면 폐사한 성우 2두 모두 전염병이나 질병의 흔적이 없었고, 발파 등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폐사일 및 폐사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파 작업이 실시되었으므로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폐사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 폐사 피해는 가축 시세 또는 기준가에 폐사한 두수를 곱한 값에서 차감관리비를 제하여 산정하는데,
- 신청인 도축자료에 따르면 등급출현율이 주로 1+등급을 상회하고, 폐사우가 거세우인 점을 감안할 때 폐사두수 당 기준가로 일반한우*수소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농협축산정보센터 수소(600kg)의 폐사월 포함 3개월 평균가격- 29개월령(’14.9.28. 폐사)의 경우 기준가격은 4,196천원(’14.8~’14.10. 평균)- 29개월령(’14.10.19. 폐사)의 경우 기준가격은 4,253천원(’14.9~’14.11. 평균)- 일반소 가격에 거세우 가중치(1,500원/kg×600kg)를 더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은 ① 29개월령 거세우(’14.9.28. 폐사)는 5,096천원, ② 29개월령 거세우(’14.10.19. 폐사)는 5,153천원이다.- 또한, 신청인의 사육하는 거세우는 이르면 2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도 충분한 도체비율(600kg 이상)이 형성되었으므로 신청인 한우농장의 도축 월령, 비육 후기에 소요되는 사료비 등을 고려하여 차감관리비는 두수 당 150천원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성우는 송아지와 달리 질병 등으로 자연폐사하는 경우가 드물어 성우의 폐사 인정두수 산정 시 자연폐사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폐사 성우 2두(29개월령, 거세우)의 피해금액은 금9,949천원으로 이는 기준가격에 거세우 가중치를 더한 값에서 1개월분의 차감관리비를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① 29개월령 거세우(’14.9.28. 폐사)의 경우 금4,946천원, ② 29개월령 거세우(’14.10.19. 폐사)의 경우 금5,003천원이다.|거세우 2두 폐사 피해액|
* 축산정보센터 ’14.8~’14.10. 평균 일반우(수소 600kg) 시세** 축산정보센터 ’14.9.~’14.11. 평균 일반우(수소 600kg) 시세
• 폐사한 송아지 3두는 각각 생후 2일령, 4일령, 1개월 10일령으로 피해금액은 송아지의 기준가격(초유떼기)에서 자연폐사두수, 송아지 개월령, 발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감관리비 20~50%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물론 ① 2일령, ② 4일령 송아지의 경우 폐사일 당일에는 발파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폐사일 이전 상당 기간 발파가 지속되었고- 어미소가 임신 마지막 기간에 발파 및 공사에 의한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의 변화로 송아지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만 이후에는 어미소의 모성행동 장애로 신생자 폐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발파 등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송아지가 폐사한 피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나, 자연폐사두수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02.~’11. 동안 한우 송아지의 자연 폐사율은 13%(송아지 총 1,016두 중 134두 폐사)로 나타났다.* '한우사육농가 지도에서 송아지 폐사율 및 폐사원인 자료 활용’(’13.)• 송아지 폐사 피해금액은 송아지 기준가격*에 폐사두수에서 자연폐사두수 (폐사두수×0.13)를 제외한 두수(0.87두)를 각각 곱하고, 차감관리비(기준 가격의 50%)를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정한 송아지 폐사 피해금액은 ① 2일령은 금547,970원 ② 4일령은 금511,340원이다.* 송아지별 폐사월 포함 3개월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송아지 ③ 1개월 10일령의 경우 폐사일 발파 소음도가 71dB(A)로 폐사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출생 후 축주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송아지 기준가격*에 폐사두수에서 자연폐사두수(폐사두수×0.13)를 제외한 두수(0.87두)를 곱하고, 차감관리비(기준가격의 20%)를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정한 ③ 1개월 10일령 송아지 폐사 피해금액은 금 1,074,680원으로 산정한다.|송아지 3두 폐사 피해액|
* 축산정보센터 ’14.5~’14.7.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축산정보센터 ’14.6.~’14.8.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축산정보센터 ’14.9.~’14.11.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 신청인의 농장에서 사육된 거세우(20개월 이상 63두)는 공사 전 일당 체증량과 공사 기간 및 공사 후 일당 체증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출하기간이 평균 22.3일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 소음ㆍ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로 육성우의 비육효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증체손실량은 두당 3.5kg*로 추정되고, 발파 진동속도(최대 0.087cm/sec, 평균 0.025cm/sec) 등을 감안할 때-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한우의 성장이 지연될 개연성이 있고, 육성우의 성장지연에 대한 피해정도는 7%로 판단된다.* 거세우의 생시체중 25kg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일당증체량 0.65kg을 적용할 때, 출하연장 기간 동안 두당 평균 14.5kg 정도의 증체를 하여야 하나, 실제 피신청인 거세우의 생체중이 11kg에 그침
• 성장지연에 대한 피해기간은 소음ㆍ진동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발파 진동속도 계측값이 0.02cm/sec를 초과한 51일로 하고, 후유장애일수는 발파 작업이 연속적으로 실시된 점을 고려하여 30일로 한다.• 성장지연에 대한 피해금액은 금2,453,490원으로 이는 육성우 기준가격, 거세우 사육두수(63두), 성장지연 피해율 7%, 총 피해기간 81일(피해기간 51일, 후유장애 30일)을 고려하여 산정한 값이다.|한우(거세우 63두) 성장지연 피해액|
* 축산정보센터 ’14. 육성우(350kg) 시세
• 통상적으로 비육우 농장에서 사육하는 암소는 70% 이상이 번식을 위한 목적으로 사육되고, 번식우(암소, 14개월령 이상)의 발정주기는 평균 21일로 인공수정 등 번식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번식과 관련된 호르몬의 이상 분비 등을 일으켜 수태가 잘 안 되거나 분만 후 발정 재귀가 늦어져 그에 따른 처치 및 약품 등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축협이 발행한 신청인 농장의 가축 사육현황, 양수ㆍ양도자료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사육하던 암소 78두(’15.1.23.기준) 중 번식우로 판단되는 암소는 42두로 산정되었다.- 이는 발파 등 공사기간(’14.6.~’14.12.)에 14개월령 이상(’15.1.23.기준 ’13.4.이후 출생)인 암소 중에서 난소적출을 하지 않은 암소 42두를 가임성우(번식우)로 추정하였다.
• 신청인이 공사 당시 사육 중인 암소에 대한 인공수정 증명서를 제출한 점, 통상적인 비육우 농장에서 암소는 70% 이상이 번식우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점, 발파 소음ㆍ진동속도 측정결과 및 허용기준 초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육하는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율은 7%이고 그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은 금971,480원이다.|번식우(암소) 수태율 저하 피해|
* 축산정보센터 ’14.5~’14.11.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가격
• 수의사의 폐사우(성우 2두)에 대한 진료비(부검검안비)는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2매, 합계 1,000천원)을 근거로 전액 인정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전문가가 추정한 발파 소음도는 최대 57dB(A)이고, 장비 소음도는 58dB(A) 로서 가축의 폐사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0dB(A), 성장지연 등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0dB(A)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가 발파 작업 시 계측한 소음도를 가축 피해여부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 발파 소음도 계측값이 최대 81dB(A)로 나타난 점, 수의사의 진단서 및 공사 소음에 의하여 가축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 공사 소음으로 신청인의 축사에서 사육하는 한우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가축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면,* 피해유형1 : 폐사, 유ㆍ사산 등, 피해유형2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소음도 계측자료가 최대 81dB(A)로서 가축 폐사 피해 인정기준인 최고 소음도(Lmax) 70dB(A)를 초과하고 있으나,- 발파 시 계측한 평균소음도(Lmax)는 최대 58dB(A)로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 인정기준인 평균 소음도 60dB(A) 이내로 나타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육하는 한우가 폐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나, 성장지연 및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전문가가 추정한 발파 진동속도는 최대 0.049cm/sec, 장비사용에 대한 진동속도는 최대 0.00042cm/sec로 발파 시 추정한 진동속도는 가축 폐사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0.05cm/sec이내이나, 성장지연 등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0.02cm/sec는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가 발파 시 계측한 진동속도를 가축 피해여부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발파 진동속도 계측자료가 최대 0.087cm/sec로 나타난 점, 공사 진동에 의하여 가축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도로 공사 진동으로 피신청인의 축사에서 사육하는 한우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가축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면,* 피해유형1 : 폐사, 유ㆍ사산 등, 피해유형2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진동속도 계측자료가 최대 0.087cm/sec로 가축폐사 피해 인정기준인 0.05㎝/sec(Vpeak)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파 평균 진동속도(Vpeak)는 0.0251㎝/sec로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피해 인정기준인 발파 진동속도(Vpeak) 0.02㎝/sec를 초과하므로-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육하는 한우가 폐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성장지연 및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인 신청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1) 피해배상항목• 신청인의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한 배상항목은 폐사, 성장지연,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및 진료비(부검검안비)이고,- 가축피해 인정두수는 폐사 4.6두(성우 2두, 송아지 2.6두), 성장지연 63두,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42두이다.2) 피해기간• 피해기간은 도로 공사 기간 중에서 성장지연,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0.02cm/sec)을 초과한 공사일수 51일에 후유장애기간 30일을 더한 81일로 한다.3) 유형별 가축 피해금액• 폐사의 경우 피해액은 〔{(시세 또는 기준가)×(폐사두수-자연폐사두수)}- 차감관리비〕에 따라 산정하며, 성우(거세우) 2두의 폐사 피해금액은 합계 금9,949,000원*으로* ① 29개월령 거세우(’14.9.28. 폐사) 금4,946,000원, ② 29개월령 거세우(’14.10.19. 폐사) 금5,003,000원- 이는 성우 2두의 '폐사월 포함 3개월 평균 수소 600kg 가격’에 거세우 가중치(900천원, 1,500원/kg×600kg)를 더한 값에서 차감관리비(300천원, 두수당 150천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성우는 송아지와 달리 질병 등으로 자연폐사하는 경우가 드물어 성우의 폐사 인정두수 산정 시 자연폐사는 고려하지 않았다.|거세우 2두 폐사 피해액|
* 축산정보센터 ’14.8~’14.10. 평균 일반우(수소 600kg) 시세** 축산정보센터 ’14.9.~’14.11. 평균 일반우(수소 600kg) 시세- 송아지 3두의 폐사피해액은 합계 금2,133,990원*으로 폐사 송아지의 '폐사월 포함 3개월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가격’에 자연폐사두수(자연 폐사율 13%)를 제외한 폐사두수(0.87두)를 곱한 금액에서 차감관리비(기준 가격의 20~50%)를 제외한 금액이다.* ① 2일령(’14.7.16. 폐사) 금547,970원 ② 4일령(’14.6.13. 폐사) 금511,340원, ③ 1개월 10일령(’14.10.5. 폐사) 금1,074,680원|송아지 폐사 피해액|
* 축산정보센터 ’14.6.~’14.8.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축산정보센터 ’14.5~’14.7.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축산정보센터 ’14.9.~’14.11.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시세• 성장지연 피해는 〔육성우가격×육성우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후유 장애기간)/365일〕로 산정하며, 공사 당시 20개월 이상 거세우 63두를 대상으로 성장지연율은 7%*, 기준가격**(금2,507,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성장지연 피해액은 금2,453,490원이다.* 공사 이후 출하기간이 22.3일 증가한 점, 발파 진동속도 계측값 등을 고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14. 평균 육성우 350kg 가격|한우(거세우 63두) 성장지연 피해액|
•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피해는 〔젖떼기 송아지 가격×가임성 우두수×피해기간 중 수태율 저하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일〕로 산정하며,- 공사 당시 가임성 우두수는 42두, 수태율 저하율은 7%, 송아지 가격*(초유 떼기, 금1,489,000원)을 적용하여 도출한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피해액은 금971,480원이다.* ’14.5~’14.11. 축산정보센터 초유떼기 송아지의 평균가격|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피해|
* 축산정보센터 ’14.5~’14.11. 평균 송아지(초유떼기) 가격• 진료비(부검 검안비)는 폐사 성우에 대한 피해율과 같이 진단비(1,000,000원) 전액을 인정하여 금1,000,000원으로 한다.|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금액|(단위 : 원)
다. 배상금액•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폐사(성우 2두) 피해 금9,949,000원, 폐사(송아지 2.6두) 피해 금2,133,990원, 성장지연 피해 금2,453,490원,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피해 금971,480원, 진료비 금1,000,000원을 합한 금16,507,960원에 재정수수료 49,520원을 합하여 금16,557,48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