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시 ○○댐 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양봉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양봉을 하는 허○○가 인근 사방댐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7.3.~’17.8.까지 꿀벌 폐사, 벌꿀 생산량 감소 등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산림환경연구원을 상대로 금32,567,76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604,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604,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10.2.부터 경북

○

○시

○

○읍

○

○리

○

○번지를 지인으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양봉 60군을 해 왔는데, ’17.3.부터 인근 사방댐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벌 폐사, 벌꿀 생산 감소 등 양봉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은 전업 양봉인으로 양봉에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양봉장 근처에서 사방댐 공사가 실시되어 벌꿀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당초 신청인도 재해복구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사방댐 신축공사에 동의,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사방댐 공사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사용하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등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꿀벌이 스트레스를 받아 도망가거나 서로 싸워서 죽이고, 면역력이 약해져 하루에 수십 마리씩 죽거나 없어졌다.* 흙 파내기, 시멘트 작업 등으로 꿀벌 급수장으로 쓰는 샘물도 오염• 이와 같은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던 터에 다른 양봉업자들로부터 공사 때문에 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고, ’17.5. 피신청인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하여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벌이 금방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청인도 사방댐 공사장 인근에서 벌통을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사방댐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7.에 입은 양봉 피해액의 60%인 금32,567,76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의 피해주장분야 및 배상요구액|

* 신청인이 양봉장의 벌통을 옮기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산정ㆍ제시나. 피신청인• 이 사건 사방댐 공사는 ’16. 태풍 「차바」로 인한 토사 유실 등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실시된 것으로 집중호우 시 하류의 가옥 및 인명 보호, 토사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하고

○

○시산림조합에서 시공하였다.• ’17.3. 공사를 시작한 이후 신청인은 매일같이 공사현장 앞을 지나서 양봉장으로 다녔으나, ’17.5.이전까지 공사에 따른 양봉피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17.5. 신청인 민원제기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신청인 직장으로 수차례 찾아가 면담을 하고, 최근까지도 합의를 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등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7.2. 분쟁지역과 비슷한 시기에 공사한

○

○시

○동 사방댐 공사장에도 약 10m 이격된 곳에 양봉장(

○

○시

○

○동)이 있었지만 양봉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공사장에서 신청인 양봉장까지는 직선거리 기준 약 32~38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표고차 5~10m 능선도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처럼 장비 소음ㆍ진동이 양봉장으로 전달될 수 없을 것이다.• ’17.5. 피신청인이 확인한 신청인 양봉장에는 봉분이 약 40군 있었고, 벌통 앞에 있던 꿀벌 사체도 미미하였으며, 신청인은 전업양봉가가 아니고, 양봉 경력도 5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양봉 피해원인은 공사 소음ㆍ진동보다는 신청인의 경험부족, 관리소홀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신청인의 양봉피해배상청구액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게다가, 분쟁지역은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사업구간이 단축되고 조기 종료되어,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봉피해주장 및 배상청구가 일방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의경과

• ’10. 02. ~ : 신청인 양복 개시• ’17. 03. ~ : 피신청인 착공• ’17. 05. : 신청인 공사중지 요구• ’17. 07. : 사방댐 공사 조기 종료• ’17. 08. 25. : 재정신청• ’18. 02. 28. : 전문가 현지조사(소음ㆍ진동, 양봉)• ’18. 04. : 당사자 간 협의 지속• ’18.5.17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읍

○

○리 402번지 일원으로 신청인의 양봉장, 분묘, 논, 밭, 피신청인의 사방댐 공사장 등이 혼재되어 있고, 양봉장 북쪽으로 야산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다.• 신청인 양봉장은 사방댐 공사장에서 남서쪽방향으로 32~38m 이격되어 있고, 양봉장 지반은 피신청인 공사장보다 약 4~5m 낮으며 그 사이에는 구릉지가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태풍 「차바」피해복구사업(경주

○

○

○

○동 외1)• 위 치 : 경북

○

○시

○

○읍

○

○리 및

○

○동 일원• 공사기간 : ’17.2.22.~’17.7.28.(당초 : ’17.2.22.~’17.6.21.)• 공사금액 : 금243,769천원(당초 : 금260,375천원)- 분쟁지역 : 금59,660천원(당초 : 금79,145천원)* ’17.5.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분쟁지역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금액도 감소• 공사규모 : 총 면적 0.35ha(분쟁지역 0.1ha), 사방댐 규모(윗너비 18m, 아래너비 10m, 총 높이 4.5m, 유효높이 3m), 진입로 정비 등• 시행사/시공사 :

○

○산림환경연구원/

○

○시산림조합2)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지 등에서 확인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레미콘 트럭, 덤프트럭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주요 공정별 사용장비|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이 사건 사방댐 공사는 「소음ㆍ진동관리법」상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도 아니어서 피신청인이 별도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양봉피해 주장현황 및 조사내용• 신청인은 연간 봉분 60군을 운영하며, 매년 5~8월 인근에서 아카시아 및 밤꿀 등을 채밀하고, 이듬해 3월경까지 월동을 하고 생산된 벌꿀, 화분 등은 주로 지인, 형제들에게 판매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7.7.7.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에서 발행한 꿀벌사육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청인은 ’10.2. 한국양봉협회 경북지회 경주 지부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벌 사육경력은 7년, 사육군수는 60군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입조건은 벌 사육농가로서 가입 당시 신청인은 주택에서 토종벌을 사육•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봉피해액은 금32,567,760원으로 사방댐 공사장 소음ㆍ 진동 영향이 없었을 경우 ’17. 판매 예상금액(금54,279,60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60%만 청구하는 이유는 벌통을 옮기지 않는 자신의 과실 비율을 제외한 것이라고 한다.|신청인의 양봉피해 주장내역|

• 신청인은 전업 양봉가라고 주장하나,

○

○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시기 ’91.2.22.)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북

○

○시

○

○읍

○

○리 302번지 등에서 전 4필지 2,287㎡, 답 8필지 9,646㎡, 과수원 4필지 4,747㎡를 소유(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농지(16필지, 면적 13,980㎡)에서 벼, 두류, 채소, 과수를 재배하고, 답 2필지 3,567㎡을 임차하여 벼를 재배하고 있었으나, 양봉장(같은 리 404번지)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지조사 시 신청인은 양봉업 외에도 직장을 다니며 농사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신청인의 양봉장(같은 리 402번지, 답 268㎡)은 신청인이 사망한 친구의 산소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임차하여 사용 중이고, 토지 소유자(이

○

○ 외 1인)와의 별도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8.2. 현지조사 당시 신청인의 양봉장에는 벌통, 양봉 자재 등이 모두 치워진 상태였고, 빈 벌통, 자동채밀기, 소초광 등은 양봉장 및 인근 신청인 주택 내 창고에 저장 중이었다.• 신청인은 양봉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이나 면세사업자 과세 표준증명원 등은 없다고 하며, ’17.12. 김

○

○ 등 5명*이 자필로 작성한 '벌꿀 및 화분 구입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인 및 구매자는 모두 현금거래를 하여 별도 증빙자료는 없다고 함- 여기에는 구매자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구매상품 및 수량(벌꿀, 화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매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매금액에 대하여 유선확인 결과 신청인은 꿀 한 병(2.4kg)당 5만원, 화분 한 병당 6만원이라는 반면, 구매자는 꿀은 병당 4만원, 화분은 2만원으로 진술라. 관할 행정기관의 양봉 사육군수 조사결과 등• 관할 행정기관인

○

○시의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 내역」에 따르면 ’17. 기준

○

○시 소재 양봉농가는 410가구이고, 같은 시

○

○읍 내 양봉농가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신청인의 양봉사육군수는 ’15.말에 53군, ’16.말에 60군, ’17.말에 28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최근 3년간 신청인 양봉사육군수|

• 관할 행정기관인

○

○시는 피신청인 사방댐 공사장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별도로 지도ㆍ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피신청인은 꿀벌 폐사 정도는 미미하고, 배상청구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17.5.에 촬영한 분쟁지역 신청인 양봉장 현황 및 꿀벌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17.5. 촬영한 사진에는 신청인 양봉장 내 약 40군의 봉분이 있고, 봉분 앞 부직포 바닥에는 꿀벌 사체가 놓인 모습이 있었다.

바. 적용기준• 공사장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피해유형에 따라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유형 Ⅰ)에 대하여 소음 및 진동속도는 60dB(A), 0.02cm/s를, 벌 폐사 등의 피해(유형 Ⅱ)에 대하여 소음 및 진동속도는 70dB(A), 0.05cm/s를 각각 적용한다.|가축 피해유형별 인과관계 검토기준|

* 피해유형별 평가방법- (소음) 발파ㆍ항타 등 충격성 소음 : 유형 Ⅰ Lmax, 유형 Ⅱ Lmax그 외 건설장비 등 소음 : 유형 ⅠLeq, 유형 Ⅱ Lmax- (진동) 발파ㆍ항타 등 충격성 진동 : 유형Ⅰ Vpeak, 유형 Ⅱ Vpeak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공사 소음ㆍ진동 분야• 피신청인이 제출한 투입장비내역, 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에 기초한 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굴삭기(브레이커) 사용으로 인한 소음도(Lmax)는 78dB(A) 이하, 그 외 장비 사용으로 소음도(Leq)는 62dB(A) 이하, 진동 속도(Vpeak)는 0.005cm/s이하로 각각 평가되었다.|신청인 젖소 매도ㆍ매수 현황|

나. 양봉 분야• 꿀벌은 수만에서 수십만 개체가 모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이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는 초개체적 생물인데,- 10월 중ㆍ하순부터 이듬해 2월 하순까지 벌통 안에서 벌들이 뭉침을 통하여 구 모양으로 봉구를 형성하여 월동을 하고, 3월부터 알 낳기, 부화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확대하며,- 5~6월에는 대개 이동하여 아카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밀원식물로부터 꿀과 꽃가루를 모아 꿀 생산 작업을 마치고, 6월 말에 자기 봉장으로 돌아오면 7~8월은 집중 사양을 통하여 분봉 등의 작업을 한다.• 꿀벌의 의사소통은 페르몬을 통한 화학적 의사소통과 벌통 내부에서 춤을 추는 물리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물리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는 꿀벌이 먹이의 위치와 양을 동료들에게 알린다.• 따라서, 벌통 내ㆍ외부에 영향을 주는 공사 장비 소음ㆍ진동은 꿀벌 간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어 일벌의 수명 단축과 꿀이나 꽃가루를 모아오는 행위 자체를 저해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먹이 수집을 하는 꿀벌 집단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18.2. 현지조사 결과 양봉장 상부에 분묘가 있고, 벌통이나 벌은 모두 치워진 상태였으며, 양봉장 및 인근 신청인 주택 내 창고에 빈 벌통, 채밀기, 화분 등을 보관 중이었다.• 신청인은 전업 양봉가라고 하나, 현지조사 시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직장인 으로 부업으로 양봉을 하면서 다양한 농업 경영도 하고 있고, 사육양봉군수는 그간 약 30~60군으로 추정된다.- 꿀벌사육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0.2. 한국양봉협회원으로 등록 하였으나, 신청인의 진술 및 공사 당시 분쟁지역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양봉 경력은 5년 정도이고, ’17.5.경 아카시아 등 밀원식물 인근으로 이동양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한 해 동안 아카시아꿀, 잡화꿀 등을 6드럼 생산하여 가족,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지인들의 벌꿀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매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신청인의 양봉 매출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었다.- 또한, 신청인이 직장 생활,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양봉을 하고, 양봉 기간, 양봉장 관리 상태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화분 등 양봉 부산물에 대하여 자가소비를 넘어 경제적인 생산을 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방댐 공사장과 신청인의 양봉장은 근접해 있고, 벌이 월동을 마치고 세력을 확대해야 하는 봄철(’17.3.~’17.5)에 공사가 실시되어 여왕벌의 산란, 꿀벌의 발육 저하를 야기하거나, 주변 샘물이 오염되는 등 공사로 인한 양봉 피해를 연쇄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공사 소음ㆍ진동도 평가, 현장조사,

○

○시 양봉사육군수 조사, 신청인 진술 등을 토대로 양봉 피해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하면, 감소 봉분 수 32군에 대한 봉분 피해와 벌꿀 생산량 감소 피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신청인의 양봉 경력, 관리기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양봉 부산물에 대하여 경제적 생산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화분 등 양봉 부산물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음ㆍ진동 전문가의 평가, 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봉분 감소 피해는

○

○시의 양봉사육군수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신청인의 봉분 감소규모 32군(’16. 대비 ’17.)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가격은 봉분 군당 실거래가격인 금200천원, 그 피해율은 10%로 판단되며,* 봉분 군당 실거래가격은 한국양봉협회 등에서 확인- 신청인의 벌꿀 생산량 감소분은 480kg으로 신청인의 봉분 감소규모 32군(’16. 대비 ’17.,

○

○시 조사결과), 국내 양봉 농가의 군당 평균 벌꿀 생산량 15㎏을 기초로 산정하였고, 벌꿀 거래가격은 ㎏당 2만원, 그 피해율은 10%로 판단된다.* 양봉농가의 군당 평균 벌꿀 생산량, 거래가격은 한국양봉협회 등에서 확인5. 판단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가축피해 유형*에 따라서 양봉 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면,* (피해유형 1) 성장지연, 생산성 저하 등, (피해유형 2) 폐사 등- 굴삭기(브레이커) 사용에 대한 평가 소음도(Lmax)가 78dB(A) 이하로서 폐사 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여 꿀벌 폐사에 따른 봉분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그 외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소음도(Leq)가 62dB(A) 이하로서 성장지연,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 인정기준인 60dB(A)를 초과하여 벌꿀 생산량 감소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월동을 마치고 꿀벌이 그 세력을 확장하는 봄철에 실시된 공사 소음은 꿀벌 발육 등에 연쇄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벌꿀 생산량 감소 피해 및 꿀벌 폐사에 따른 봉분 피해 인정, 화분 등 양봉 부산물 피해는 불인정나.

공사 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에 대한 평가진동속도(Vpeak)가 0.005cm/s 이하로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생산성 저하 등 0.02cm/s, 폐사 등 0.05cm/s]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다.* (피해유형 1) 성장지연, 생산성 저하 등, (피해유형 2) 폐사 등6.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산림환경연구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한데,-

○

○산림환경연구원은 이 사건 사방댐 공사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장비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 배상대상은 꿀벌 폐사에 따른 봉분 피해와 벌꿀 생산량 감소 피해이고, 신청인의 양봉 경력, 관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화분 등 양봉 부산물의 경제적 생산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양봉 부산물 생산량 감소 피해는 제외한다.• 신청인의 꿀벌 폐사에 따른 봉분 피해액은 금640,000원으로 '피해 봉분 수(군) × 군당 가격(원) × 피해율(%)’로 산정한 값이고,- 신청인의 피해 봉분 수는 32군, 봉분 1군당 가격은 실거래가격인 금200천원, 피해율은 10%를 각각 적용하였다.* 군당 거래 가격은 전문가 및 한국양봉협회 등에서 확인• 신청인의 벌꿀 생산량 피해액은 금960,000원으로 '피해 봉분 수(군) × 군당 벌꿀 생산량(kg) × 거래가격(원/kg) × 피해율(%)’로 산정한 값이고,- 신청인의 피해 봉분 수는 32군, 국내 양봉 농가의 군당 평균 벌꿀 생산량 15kg, 벌꿀 단위생산량(kg)당 거래가격은 금20천원, 피해율은 10%를 각각 적용하였다.* 군당 평균 벌꿀 생산량, 실거래가격은 전문가 및 한국양봉협회 등에서 확인다.

배상액• 공사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 배상액은 양봉 피해액 금1,600,000원에 재정수수료 금4,800원을 더한 금1,604,800원이다.|신청인에 대한 양봉피해 배상내역|(단위: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