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군 ○○읍 ○○로 ○○에서 자동차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가 인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산업3단지의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건물피해를 받았으니 총 40,000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임
경북 ○○군 ○○읍 ○○로 ○○에서 자동차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가 인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산업3단지의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건물피해를 받았으니 총 40,000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4,144,390원을 지급하되, 재정 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4,144,390원을 지급하되, 재정 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5. 1월부터 피신청인의 소각로에서 발생된 분진이 신청인 공장으로 날아들어 건물 지붕에 분진이 쌓여 배수로가 부식되었고, 이로 인해 누수 현상 등 건물피해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장 내부의 분진 유입 차단에 대한 일부 조치만 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았다.- ’16.11월 시설관리공단 주관의 간담회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분진으로 인한 피해조치를 처음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공장에 분진 유입차단 목적으로 공조시설 개선 공사를 해주었다.• 그러나, 배수로 부식 등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지속되어 ’18.6월경 피신청인에 방수처리에 대한 견적을 제출하며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약속하였던 조치가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
○시설공단의 소각로는 ’98년 최초 설치되어 ’18.4월 폐쇄된 노출형 시설물(유동상소각로, 80ton×2기)로서 대기TMS가 설치되어 상시 모니터링이 되었고, 정기감사 및 불시 점검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정도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용되어 왔다.• 신청인은 분진에 대한 민원을 ’16.11.02. 기업체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그해 12월에 자체 활용 가능한 비축 자재를 이용하여 환풍기 등 일부 조치를 해준 바 있다.- 이는 공단 운영에 관계되는 기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불필요한 민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로서 진행한 것일 뿐, 신청인 건물피해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신청인은 ’18.6월 분진으로 배수로가 막히고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여, 피신청인은 소각재가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지 성분 분석을 한 바 있으나 그럴만한 성분은 없었다.- 또한, 해당 성분들이 철과 반응할 수 있는지 환경부에 구두 문의하였으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식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책임 주장 및 조치 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 ’87.07. :
○
○하수처리장 가동 개시• ’94.02. : 신청업체 공장건물 사용승인• ’98.01. : 슬러지 소각시설(1호기) 가동 개시• ’05.07. : 슬러지 소각시설 증설(2호기)• ’06.04. : 신청업체 현 건물로 이전• ’15. 초 : 소각로 분진 증가 및 이에 따른 제품 불량률 증가• ’16.07. ~ : 분진으로 인한 지붕 부식으로 누수현상 발생• ’16.11.02. : 신청업체 민원(1차) 제기 및 간담회 개최• ’16.12. : 피신청인, 신청업체의 누수 방지 조치 및 환풍구 조치• ’18.02. : 신청업체 2차 민원 제기 및 보상 요구• ’18.07. : 피신청인, 보상 거부- 소각로 분진과 신청인 피해의 객관적 인과관계 자료 미비• ’18.09.06. : 신청업체 재정 신청• ’19.02.25. : 분쟁지역 현지조사• ’19.05.30.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군
○
○읍의
○
○국가산업3단지 내로서 피신청인 사업장인 하수처리장과 신청인 사업장은 남북으로 맞닿아 있다.-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공업지역이고 분쟁지역 서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1) 사업장 개요가) 하수처리장• 처리장명 :
○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 330,000㎥/일- 가동률 : 76%(250,000㎥/일)- 처리구역 :
○
○ 1, 2, 3공단• 수처리 방법 : DBR공법 + 사여과 + UV소독 + 총인제거
나) 슬러지 소각로• 용량 : 유동상식 소각로 80ton/일 × 2기• 연소가스 처리설비- 원심력 집진기 : 120㎥/분 × 2기- 활성탄 주입시설 : 3㎥ × 2기- 전기집진기 : 200kg/hr × 2기- 습식세정탑 : ¢2,500 × ¢10,650H(9,339N㎥/hr) × 2기• 소각재 처리 : 매립• 가동개시/중지 :’98.01.29./’18.4월(건조ㆍ탄화 방식으로 처리방법 변경)• ’18.04.02. 가동중지 및 폐쇄 이후 슬러지 처리를 위해 건조ㆍ탄화시설 (300t/일) 설치2) 소각로 자동측정장치(대기TMS) 자료• 피신청인 소각로는 대기 1종 시설로서 폐쇄 전까지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기 TMS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분석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었다.• 대기 TMS자료를 전송받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피신청인 소각로의 자료를 제공받아 연도순으로 조사한 결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5~’18)
• 연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5~’18)
3) 슬러지, 소각재 분석 자료가) 슬러지• 피신청인은 슬러지의 재활용 가능 여부 조사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으로
○
○대학교 토양오염조사기관을 통해 분석하였다.
나) 소각재• 피신청인은 소각재에 대해서도 재활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토양오염공정 시험방법으로 분석(’16)하였고, ’18년은 신청인의 부식피해 민원의 개연성 파악을 위해 일부 휘발성유기용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 신청인 현황1) 신청인 개요• 사업장명 :
○
○ 주식회사• 규모 : 대지 6,757㎡, 연면적 4,602㎡, 지상 1층 4동• 구조 : 일반철골구조, 철제 판넬(벽체 및 지붕)• 사용승인일 : ’94.02.14.• 생산품 : 자동차 부품(변속기, 베어링 등)2) 건물피해 신청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각로의 소각재가 지붕에 쌓여 철재지붕의 부식을 유발하여 누수 및 도장 벗겨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비 총 40백만원의 배상을 신청하였다.
- 피해 관련 사진(신청인 제출, ’18.6월)
3) 현장 시료 채취 및 분석•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각로에서 날려온 분진으로 주장하는 물질(침전물)에 대해 분석 의뢰하였다.- 총 2개 시료를 분석 의뢰하였고, 그 중 하나는 신청인이 ’17.6월경 직접 채취하여 보관한 것(시료번호 : 영도 1)이고, 나머지는 ’19.04.04.에 심사관 현장조사 시 채취한 시료(시료번호 : 영도 2)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등1)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시설인
○
○하수처리장의 관할 행정관서의 경북도에 의하면 ’16, ’17에 연 1회의 지도ㆍ점검이 있었고, ’16.8.26.일에 배출허용기준(CO)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신청인은 해당 행정처분은 소각로의 컨베이어 공급수 라인 파손으로 소각로 안에 물이 들어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 것이었고, 즉시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2) 분쟁지역의 바람자료• 분쟁지역 인근 기상대(
○
○기상대)의 관측자료에 따르면 과거(’15~’18)의 평균 풍속은 1.1~1.5m/s, 최다 풍향은 북서풍(deg 290)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침전물과 소각재의 관련성 검토(
○
○대학교
○
○
○교수)• 신청인이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한 지붕 위 배수로 상의 침전물과 피신청인 소각로의 소각재 분석자료를 비교하였다.
• 소각재와 침전물의 성분을 비교했을 시 신청인 지붕 배수로의 침전물의 형성에 소각재가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시료의 성분을 비교하였을 때,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의 중금속 계열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되었고,- 이를 경북지역 산업단지, 공장의 토양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시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구리 성분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상 3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2,000mg/kg) 및 대책기준(6,000mg/kg)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침전물이 단순히 신청인 건물 주변의 토양이 바람에 날려 퇴적되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소각로의 소각재 영향도 일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카드뮴, 비소, 납의 경우 소각재보다 침전물의 함유량이 높은 것은 강우로 인한 퇴적작용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농축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침전물과 소각재의 성분 비교에서 카드뮴, 구리 등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 중 소각재의 농도는 낮았으나 일부 신청인 지붕에 착지하여 쌓였다가 강우 시 빗물에 의해 배수로에 모이게 되고 이것이 퇴적되어 신청인 지붕의 침전물을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국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의 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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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따르면 소각재는 평균 입도 0.836μm(중력분 밀가루의 경우 약 25 ~ 30μm)의 매우 작은 입자로 신청인 지붕에 퇴적된 침전물의 큰 입자와는 외형상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분석을 통한 침전물 성분상으로는 소각재가 침전물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각재와 침전물의 입자 크기 등 외형 성상을 고려하였을 때 그 영향의 수준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슬러지 소각재는 완전 연소 후에는 안정적인 물질로서 부식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고, 소각재 및 침전물에 부식 유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소각재는 신청인 지붕의 침전물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나 소각재의 성상 특성이나 성분상으로 부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 배수로 부식형태 분석(
○
○대학교
○
○
○교수)• 신청인 현장 조사 결과, 지붕의 배수로가 부식되어 있었으며, 침전물이 약 2~3cm 정도 쌓여 수분이 정체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신청인 건물 공장동의 지붕은 표면이 페인트로 도장 처리된 철제 판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붕의 배수로는 빗물로 추정되는 수분이 정체되어 있을 정도로 침전물이 퇴적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철은 산화(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장, 아연도금 등 표면처리를 하지만 페인트의 균열 등으로 벗겨짐이 발생하면 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또한, 침전물이 금속 표면 위에 존재하거나 표면을 덮게 되면 산소농도전지에 의해 부식환경이 조성되어 부식이 촉진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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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틈부식(crevice corrosion) 또는 침전부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침전물은 수분을 함유하기 쉽고, 대기 중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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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화물, 황산염, 황화물, 이산화탄소에 의해 부식이 촉진된다.- 다만, 분진과 같은 침전물로 인한 부식 속도 증가 및 전체 부식 중 기여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재 연구 결과 및 관련 자료의 부재로 어려우나, 현장에서 관찰된 침전물의 형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와 부식의 진행 형태(침전물 내부의 황갈색 녹 발견)를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소각재와 신청인 건물의 부식 간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인과관계 검토1) 소각로 분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신청인 건물 지붕의 침전물과 피신청인 소각로 소각재 성분이 거의 일치하여 일부이지만 침전물의 형성에 소각재가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침전물이 퇴적으로 인해 지붕 배수로의 철제 판넬을 덮었으며, 이로 인해 빗물 등 수분을 침전물이 함유하게 됨으로써 철제 판넬의 부식이 촉진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각로 분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소각재 및 침전물이 직접 철제 판넬을 부식시킨 것이 아니라 침전물이 장기간에 걸쳐 배수로를 덮을 만큼 퇴적되었고, 그 퇴적된 정도가 대기 중 부식 촉진 인자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빗물 등 수분이 정체되도록 특수한 여건을 만들어 냄으로서 부식이 촉진될 수 있었던 소각재의 간접적 역할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 건물 배수로의 침전물이 형성된 것은 먼저 인근 토양에서 유래한 큰 입자의 물질과 소각재가 같이 오랜 기간 퇴적되어 일정량의 수분을 정체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부식의 정도에 있어 소각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 책임• 오염원인자인
○
○시와
○
○시설관리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시는 실질적인 시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운영방식, 시설의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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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은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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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부터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피신청인 소각로에서 발생한 분진이 유발한 부식으로 인한 건물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에게 배상한다.- 배상액은 신청인이 산정한 공사비용 중 누수공사 20,660,000원으로 한다.- 신청인 건물 지붕 위 침전물 형성에 피신청인 소각로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고, 형성된 침전물도 부식의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하고, 건물의 관리자인 신청인 또한 배수로 청소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도장 벗겨짐의 경우 소각재로 인해 도장의 탈거가 발생하지 않았고, 침전물의 퇴적 또한 도장 탈거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도장 벗겨짐에 대한 공사비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배상액• 건물 피해 배상액 4,132,000원, 재정수수료 12,39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144,39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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