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 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임야지역 오염기준에도 적합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복구용 토석으로 재활용 가능하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의2】 및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의 재활용은 석산에서 채석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와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이하 폐석재)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분산물인 폐석분 토사만 가능함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환토사는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용 토석으로 재활용 가능하지 않음
○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서 순환토사의 사용용도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산지복구공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