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면 ○○로에서 가축(메추리)을 사육하는 ○○○ 등 6명이 인접한 하수처리 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10월부터 재정신청일(’16.7.12.)까지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건설(주)을 상대로 163,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남 ○○시 ○○면 ○○로에서 가축(메추리)을 사육하는 ○○○ 등 6명이 인접한 하수처리 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10월부터 재정신청일(’16.7.12.)까지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건설(주)을 상대로 163,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
○
○시와
○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6명에게 합계 금1,329,9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피신청인
○
○시와
○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6명에게 합계 금1,329,9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가. 신청인• ’15.10월부터
○
○시
○
○면
○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메추리 폐사 및 산란율 저하 등의 가축피해, 건물균열 피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가축 피해(147,000천원) 건물 피해(7,000천원), 정신적 피해(9,000천원) 등 총 163,000천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의 농장 주변은 대부분 공장지역으로 평소에도 공장 작업 및 대형차량 운행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사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인은 ’15.10월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하나, 시공사는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및 현장 사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16.2월부터 가시설 장비 등이 투입되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신청인은 공사가 진행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16.5.23.)하였으며,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즉각 공사를 중지 하고 시공공법 변경 및 가설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먼지 발생지역에 지속적으로 살수하는 등 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15.10.19. : 공사착공• ’16. 5.15.~ : 현장소장, 김해시청에 피해 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요구• ’16. 7.1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16.11. 3. : 전문가(건물, 가축), 심사관 현지조사• ’17. 1.25.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면
○
○리 하수처리시설 공사장일원으로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8m, 신청인 축사는 약 23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위치 : 경상남도
○
○시
○
○면
○
○리• 시행자/시공사 :
○
○시/
○
○건설(주)• 공사기간 : ’15.10.19.~’18.10.18.(처리장 : ’15.10.19.~’16.9.20.)- 실제 장비투입 공사 : ’16.2.15.~’16.8.18.• 공사규모 : 하수처리시설(52.65㎡, 175㎥/일), 하수관로(11.114㎞)2) 사용장비•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 골조 및 마감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어스오거, 펌프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15.11.2.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나, ’16.6.13.~’16.6.15.에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EGI, H=6.0m)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주택)현황• 소재지 : 경남
○
○시
○
○면
○
○로• 지 역 : 계획관리지역• 주용도 : 단독주택(1층)• 구조/지붕 : 조적조/슬라브• 사용승인일 : ’97. 1.30.• 건물 피해내용 : 건물 외벽 균열 및 옥상난간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신청인 축사 및 피해발생 주장현황1) 축사 현황• 신청인은
○
○시에 ’13.6월 축산업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94.7월부터 현 장소에서 메추리 8만수를 사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토지는 ’93.7.28.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97.1.30. 건물이 사용승인되었다.
• 신청인이 ’12~’15년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제출하였으며, ’16.1.1.~’16.5.31.까지는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단위 : 천원)
2) 피해발생 주장 현황• 신청인은 ’15.10월부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메추리 폐사 및 산란율 저하 등의 피해(147,000천원)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및 거래명세서, 메추리 폐사 사진을 제출하였다.- 폐사 피해 : 1일 20마리 × 5개월 × 2,500원 = 7,500만원- 산란율 저하 : 1일 20박스(1박스 480개) × 6개월 × 20,000원 = 7,200만원• 메추리 가검물(폐사체 5수)에 대한
○
○연구소에서 실시한 병성감정 결과 (’16.6.20.), '병원성원인체 미검출’로 진단되었다.
마.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시청에서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2회(’16.5.26., ’16.6.10.)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1회 소음도를 측정(’16.5.30.)한 결과, 74dB(A)로 나타나 기준* [계획관리지역 70dB(A)] 초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은 70dB(A)임바. 소음측정결과•
○
○시에서 공사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의 축사 내ㆍ외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축사내부 평균소음도는 57dB(A), 최고소음도는 76dB(A)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 분야(
○
○대학교
○
○
○ 교수)1) 신청인 주택•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 하였으며, 주택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대 76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67 dB(V)로 평가되었다.
※ 가설방음벽 설치(’16.6.13.~’16.6.15) 이후에는 가설방음벽으로 인한 감쇠효과를 반영하여 평가2) 신청인 축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주변여건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축사 내부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대 65dB(A), 평가진동속도는 최대 0.010cm/s로 평가되었다.
나. 건물 피해(
○
○대학교
○
○
○교수)• 신청인 건물(주택)에서 피신청인이 운용한 장비에 의하여 발생된 최대 진동속도는 0.060cm/s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외벽 균열을 살펴보면, 건축물 내ㆍ외벽과 옥상 슬래브 균열 등으로 사용연한 및 구조형식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결함의 수준이며, 신청인 건축물의 4면 모두의 결함수준이 유사하므로 현재의 결함은 신청인 건축물 자체의 구조내력 저하 및 재료의 노후화에 따른 결함으로 보여진다.
다. 가축 피해(
○
○과학기술대학교
○
○
○교수)• 현장조사시 메추리 사육장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풍기가 없어 공기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가 심한 상태였다.- 메추리 사육장은 10단 아파트형 철망으로 가두어 제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메추리의 변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각 층마다 변이 상당한 두께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온도계와 습도계는 고장이 나서 온도 및 습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불결한 사료통으로 인해 세균의 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폐사가 발생될 것으로 추측된다.• 메추리 사육장 면적 및 규모 등을 토대로 볼 때 사육두수는 최대 45,000마리 정도로 보여지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육두수는 80,000마리이므로 메추리의 자연폐사율 20%, 사육기간 14개월로 감안하면, 하루 평균 자연폐사는 20~38마리 정도로 예상된다.• 사육하는 메추리는 집단으로 짖기 유전성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감성이 덜한 편이며, 신청인 축사 주변은 산업공장이 입주하여 대형트럭 등 차량이 출입하고, 공장 소음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보여진다.• 신청인 축사에서의 소음ㆍ진동 평가결과, 소음은 최대 65dB(A), 평균 58dB(A)이며, 진동속도는 최대 0.010cm/s, 평균 0.001cm/s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폐사 등 : 최대 70dB(A), 0.05cm/s, 성장지연 등 : 평균 60dB(A), 0.02cm/s]에 미치지 않으므로 공사중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6dB(A)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공사시 최대 67dB(V)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산먼지는 살수작업 등 실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피신청인 공사로 신청인 건물에 가해졌을 진동의 크기는 최대 0.060cm/s로 건축물형식에 따른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조적조건축물 0.35cm/s)에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 건축물 자체의 구조내력 저하 및 재료의 노후화에 따른 결함으로 보여진다는 전문가 의견, 신청인 건축물 구조형식 및 결함 내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소음ㆍ진동 평가결과, 소음은 최대 65dB(A), 평균 58dB(A)이며, 진동속도는 최대 0.010cm/s, 평균 0.001cm/s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폐사 등 : 최대 70dB(A), 0.05cm/s, 성장지연 등 : 평균 60dB(A), 0.02cm/s]에 미치지 않았으며,- 메추리 사육장의 낙후된 관리상태, 소음에 대한 반응이 덜 민감한 메추리의 습성, 공장 등으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변환경 등을 토대로 공사중 소음ㆍ진동과 메추리 폐사 등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가축(메추리)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시 및
○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일수(1월 이내)로 하며, 배상 대상은 공사기간 (’16.2.15.~’16.8.18.)내 거주 사실이 있는 6명으로 한다.-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별지와 같이 221,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피해 배상액 1,326,000원, 재정수수료 3,9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329,96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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