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시 ○○면 ○○로 일원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15.4.부터 ’16.1.까지 인근 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금33,111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경남환조 16-3-1호)에 대하여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6.9.2.에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정신청(’16.11.9.)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건물 인근에서 도로 터널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이 실시되어 발파 및 발파 후폭풍(바람과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걱정, 불안 및 취침방해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는 등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도로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받아, 다시 올바른 평가*를 받고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소음ㆍ진동 결과는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나, 이는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않은 기기로 측정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 따라서, 신청인들은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계 금33,111천원을 배상하여야 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별 피해주장 분야 및 배상신청액|(단위 : 천원)

나. 피신청인• 분쟁구간은 '고속국도 제14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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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건설공사 제3공구’로 공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발파 등에 기초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소음ㆍ진동 관리법」등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신청인들의 건물 위치는

○

○터널 입구에서 최단거리로 587m 이격되어, 발파 소음ㆍ진동 예측영향 범위(500m) 밖의 지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발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2회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장약량 등을 조절하여 발파작업을 하였다.• 한편, 터널 굴착 전 전문기관(건설표준시험원)에 의뢰하여 ’15.5. 분쟁대상 건물을 포함하여 주변 건물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건물은 공통적으로 건물 내구성 저하, 이로 인한 벽체 균열 및 철근 노출 등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사둑(H=2m), 가설방음벽(H=6m), 방음문 및 터널송풍기 등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터널 공사현장에 인접한 보안건물(

○

○오토캠핑장, 300m 이격)에 대한 소음ㆍ진동 예측결과나 발파 당시 신청인 건물 부지에서 실시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도 모두 법정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아울러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신청인

○

○

○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발파 작업에 앞서 발파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

○마을 행사 지원금을 기탁하는 등 민원 발생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주장의 객관성이 부족 하므로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의경과

• ’12. 6. : 고속국도 제14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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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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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건설공사 제3공구* 착공* 경남

○

○시

○

○면

○

○리~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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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총 연장 4.58km)• ’15. 3.~’1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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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시점 공사용 진입도로 설치• ’15. 5. : 사전조사 용역 시행(건설표준시험원,

○

○마을 108개 건축물)• ’15. 6.~’16. 1. :

○

○터널 발파 실시• ’15. 7.~ : 신청인 민원제기 및 대책 요구(→ 피신청인,

○

○

○

○공사)• ’16. 2. 5. : 재정신청(신청인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6. 9. 2. : 재정회의(기각결정)• ’16.11. 9. : 재정신청(신청인 불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 6. 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 7.13.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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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면

○

○로 일원으로 발파현장과 신청인들 건물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언덕 등의 자연 구조물이 없는 개활지로 주변으로 주택, 상점, 야영장 등이 혼재되어 있다.• 신청인들의 건물은 지상 1~2층 단독주택, 창고 등이고, 터널 발파 등 도로 공사는 신청인들 건물의 남동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기준 약 587m 이격된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14호선

○

○~

○

○간 건설공사 제3공구• 공사구간 : 경남

○

○시

○

○면

○

○리~

○

○면

○

○리• 공사기간 : ’14.3.10.~’20.12.31.• 공사규모/금액 : 총 연장 4.58㎞, 4차로 폭 23.4m/89,328백만원• 발주처/시공사 :

○

○

○

○공사/

○

○건설 주식회사• 분쟁지역 구간 공사- 공사기간 : ’14.12.~(노천 및 터널 발파 : ’15.3.~’16.1.)- 주요공정 : 터널 굴착(발파, 암량 22만㎥), 배수시설 설치 및 터널 보강- 시험발파 : ’15.3.26. 및 ’15.6.10.- 발파작업 : 243일간 총 860회 발파 실시▸ 노천 발파 : ’15.3.27.~’15.5.26.(22일, 83회)▸ 터널 발파 : ’15.6.3.~’16.1.15.(221일, 777회)|분쟁지역 인근 발파 작업내역|

2) 사용장비 현황•

○

○시가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4.4. 관할 행정기관인

○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시설로 방음벽(L=53m, H=6m), 방음문(L=14.2m, H=8.3m), 세륜기,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결과(’13.4.)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

○터널 인근 지반(TB-1 함양 방향, TB-2 울산 방향) 대하여 지표로부터 지하 17m까지 시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TB-1(함양방향)은 지표면으로부터 풍화토(0~1.2m), 응회암 (연암, 1.2~2.8m), 응회암(경암, 2.8~17.0m)이, TB-2(울산 방향)은 풍화토(0~0.5m), 응회암(연암, 0.5~1.2m), 응회암(경암, 1.2~17.0m)이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발파 소음 등 계측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에 따르면 발파지점에서 약 300~1,000m 이격된 지점(

○

○오토캠핑장~

○

○시립노인요양원)에서 측정된 소음도는 최대 48dB(A), 진동도는 최대 26dB(V)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내역 등에 따르면 ’15.3.~’16.1.까지 총 243일, 860회에 걸쳐 신청인들 건물로부터 587~1,767m 이격되어 터널 내부 방향으로 발파작업이 실시되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물 부지경계 등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는 최대 74dB(A), 최대 0.07mm/s로 나타났다.* 다만 피신청인의 계측장비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발파 일지 등을 토대로 전문가가 소음ㆍ진동도를 평가• 한편,

○

○시청에서 ’15.7.22. 터널 발파 시 신청인

○

○

○의 집*에서 발파 소음을 측정한 결과 발파 소음은 69dB(A)**으로 확인되었다.*

○

○면

○

○리 89-20 부지경계선, 터널 발파지점에서 606m 이격**

○

○시청 문의결과 측정된 발파소음이 법정 기준인 75dB(A) 이내이어서 배경소음 등을 별도로 보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다. 신청인별 건축물 및 거주 현황• 신청인들의 건축물은 경남

○

○시

○

○면

○

○로 등에 위치한 지상 1~2층 주택 등으로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이고,- 건물 연면적은 72.72~166.75㎡, 사용승인일은 ’79.5.27.~’98.4.10.로서 사용연한이 18~36년 경과된 건물이다.|신청인별 건축물 현황|

•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신청인

○

○

○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후인 ’15.10.부터

○

○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시청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14.9. 소음, ’15.9. 비산먼지 관련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15.10.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 미흡’을 이유로 하여 개선명령처분을 1회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피신청인은 터널 발파에 앞서 발파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발전기금을 내는 조건으로 마을 이장 등과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5. 피신청인과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이 체결한 합의 각서바.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공사장 발파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신청인 들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주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영향과 피해발생 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16.9.2.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발파 평가소음도 최대 60dB(A), 평가진동도 최대 71dB(V), 추정진동속도 0.098cm/sec이고, ’15.7. 실측소음도(

○

○시청)도 69dB(A)로서 수인한도 기준 75dB(A), 75dB(V) 이내인 점 등을 근거로 함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

○

○

○ 교수(

○

○대학교)가. 소음ㆍ진동 분야

•

○

○시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주요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가설방음벽 설치 현황, 신청인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55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40dB(V)로 나타났다.|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 발파일지 및 결과보고서, 가설방음벽 현황,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평가소음도는 노천발파 55dB(A), 터널발파 54dB(A)이고, 최대 평가 진동도는 노천발파 58dB(V), 터널발파 64dB(V)로 평가되었다.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나. 건물 피해 분야• 신청인들의 건물은 지상 1~2층 규모의 단독주택 등으로 주된 건물구조는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이고, 사용승인일은 ’79.5.27.~’98.4.10.로 약 18~36년이 경과된 상태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발파 공사로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시 관찰된 건물 결함은 균열 및 누수였다.• 한편, 신청인

○

○

○,

○

○

○의 건물 중 욕실에는 상대적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존재하는데, 현지조사 당시 확인한 타일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만약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이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2층 바닥 슬래브를 파괴할 정도로 강한 충격이라고 한다면, 건물 내외벽에서 관찰되는 결함과 비교할 때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현 상태와 같을 수는 없다.• 아울러, ’15.6. 터널 발파에 앞서 피신청인이 ’15.5.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신청인들 건축물의 결함과 현지조사에서 관찰된 결함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사전조사 및 생활소음ㆍ진동측정 용역보고서」(건설표준시험원)• 신청인들 건축물의 균열은 공사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축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며, 누수현상은 2층 바닥 슬래브 균열 등으로 인한 방수층 파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 및 시공품질 등• 시험발파 진동예측식에 따라 추정한 발파 시 최대 진동도는 노천발파 시 58dB(V), 터널발파 시 64dB(V)이고, 최대 진동속도는 노천발파 시 0.49 mm/s, 터널발파 시 0.98mm/s로 분석되었다.- 이는 진동에 취약한 조적조 건축물(C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3.5mm/s* 및 가장 취약한 건축물(D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3mm/s 이내의 값이다.* 충격진동에 따른 진동속도 5mm/s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현지조사 확인결과, 시험발파식에 따른 추정진동도 등을 종합하면, 해당 건물에서 관찰된 결함은 대부분 철근 부식으로 인한 피복 콘크리트 파괴 및 탈락으로, 건물 사용연한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지에서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55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고, 발파 시 평가소음도는 최대 54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로 나타나,- 신청인

○

○

○가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40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64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이내로 나타나,-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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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발파 작업 시 추정진동속도는 최대 0.98mm/s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조적조, C등급)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mm/s 이내로 나타난 점,- 신청인들 건축물에서 확인된 균열은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축재료 등 건축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