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설령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정당함

이유

9.24 ㅇㅇ도 ㅇㅇ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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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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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985㎡(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22 ㅇㅇ도 ㅇㅇ시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자경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 2000.12.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8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6.9.24 취득하여 주로 김장용 배추 등을 재배하면서 20여년 동안 자경하였고, 1984년도에는 자경을 위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쟁점농지의 인근에 초가집을 매입하여 바쁜 때에는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여년이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빙으로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인우확인서 2매만을 제시하고 있고, 설령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1984.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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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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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되던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4조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1976.9.2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9.7.22 ㅇㅇ도 ㅇㅇ시에 양도하였고, 쟁점농지 양도당시 ㅇㅇ시 ㅇㅇ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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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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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거주지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개정당시 종전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농지로부터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을 삭제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해당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였다.위 경과조치에 의하면, 동 시행령 개정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그러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제한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전1652, 2000.10.23, 같은 뜻임).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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