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송○○이 쟁점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이를 부인하고 쟁점 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4.14 취득한 OOOO OOO OOO OO 답 2,6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7.6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 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결과 쟁 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송OO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 여 청구인의 8년 자경을 부인하고 2005.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 도소득세 59,4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농지 19필지 25,688㎡와 임차농지 5필지 1 4,737㎡를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원부로 확인되고 합명회사 OOOO O O이라는 영농회사도 운영하는 전업농으로서,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 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20여분 이내의 거래이고, 청구인이 많 은 논농사를 짓는 관계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농사를 도와준 지인들에게 금전으로 다 보상할 수 없어 쟁점농지의 논농업직불금 보상을 송O상이 수령하도록 송OO 명의로 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인근주민에 게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도 그 인근주민을 밝히지 아니하나 쟁점농지를 책임지고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 히 아는데 소홀히 하였고, 영농자재 공급서 등에 의하여 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 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면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송OO에게 보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 농 사직불보상금을 송OO이 수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기 책임하 에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는 논갈기·모키우기·모내기·농약하기·추수 하기 등 과정마다 또는 쌍방간의 계약단위별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 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논농업직 불보 상금(쟁점농지와 다른 농지를 포함한 31,704㎡에 대하여 1,342,390원, 쟁점농지는 114,000여원 정도)이 농사일에 대한 대가로는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논농업직불제는 1998년~2000년까지 논농 업에 이 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여야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상금 을 수령한 송OO이 쟁점농지를 실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될 뿐 아 니라 송OO은 쟁 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시점부터 경작하여 도지료로 쌀 3가마(가마당 8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 경 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 호 생략)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 과세 감면 및 소액부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 령 령이 정하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 지 역(이하 이 조에서 주 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 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 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 작 한 자를 말 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 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 작한 사 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 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 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27조 【농지의 범위 등 】 ① 영 제66 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 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分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농 지를 1995.4.14 매매로 취득하여 2004.7.6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쟁점농지는 경지정리가 아니된 농업진흥지역밖에 위치한 농지임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송OO이 쟁 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1년 도지료로 쌀 3가마를 지급하였다는 2004.12.8자 송OO의 확인서와 송OO이 쟁점농지를 비롯한 14필지 (31,074㎡)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는 OOOO OOO OO O O O의 2004.12.2자 회신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송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멀고 청구인이 영농회사 및 정미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송OO에게 부탁하여 송OO이 논갈이· 모 심기 등 쟁점농지의 관리만 담당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종자·농약 비 및 농작업료로 매년 60만원을 받았고 관리비조로 쌀 4가마를 지급받았으며 쟁점농지의 논농업직불금을 송OO 명의로 신청한 이유는 많은 농지를 경작하는 청구인의 직불금 한도 초과로 인해 송OO으로 하여 금 신청토록 하여 송OO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는 송OO의 번복 확인서와 청구인이 자경농지 19필지(25,688㎡) 및 임차농지 6필지 (14,737㎡)를 경작한다는 청구인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비 료·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2005년 6월~2005년 12월 기간동안 선 장농협이 발행한 영수증, 청구인 부인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유 류를 사용하였다는 면세유류관리대장, 청구인이 후계 농업인이고 쌀 전업농이라는 OO시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4) 우리 심판관회의에서 OOO OO OOOOO에 확인한 바에 의 하면 송OO은 2002년 및 2003년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 2필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을 신청·수령하였고, 2004년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한 14필지(31,074㎡)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확인되 며, 또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와의 거리는 약 10㎞ 정도임이 청구인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송OO은 쟁점농지를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료·농 약을 농협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은 쟁점농지의 양도일 이후 분에 해당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업농으로 서 다른 농지를 경작하면서 쟁점농지도 함께 자경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 인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송OO은 도지료로서 청구인에게 수확한 쌀 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관리비조로 쌀을 지급받았다면서 당초의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나 송OO은 쟁점농지를 비롯한 다른 농지에 대하여도 농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니 라 2004년에는 쟁점농지를 비롯한 많은 면적의 농지를 경작한 사실에 비 추어 보면 송OO은 고용원 입장에서 쟁점농지를 관리한 것이 아니 라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 인하고 쟁점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