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외 8필지 2,642㎡(이하 “이건토지”라 함)를 68.2.22자로 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아서 89.6.19자로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1.7.16자로 양도소득세 206,886,500원 및 동 방위세 41,33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1) 이 건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취득시 부터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①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임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② 양도일 현재 청구외 OO건업에 임대하여 OO건업이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③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2) 이 건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시점인 1926.4.15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및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1) 이 건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명시하고 있다.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이 89.5.27자 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데 반하여, 동 매매계약일 이전인 89.5.16자부터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건업의 골재야적장으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매매계약일인 89.5.27 자)에 농지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2) 이 건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시 당해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또한소득세법 제60조및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7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은 환산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고있다.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68.2.22임)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양도당시인 89.6.19자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이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당시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및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다.(다 음)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76895"></img>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다만, 상기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76.12.31 이전이어서 소득세법부칙 (법률 제2705호) 제16조에 의거하여 77.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것으로서, 위 산식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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