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 및 종합체육센터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시설은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유

1.처분개요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은 관내에 아래 <표1>과 같이 캠핑장, 국민체육센터, 전통시장 등 17개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전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0.15. 동 시설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초전공원 매점을 제외한 16개 시설의 경우 그 수입금액이 운영비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못한다고 보아 2025.1.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표1> 청구법인 운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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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당초 경정청구가 거부된 16개 시설 중 OOO(이하 “쟁점캠핑장”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체육센터”라 하고, 쟁점캠핑장과 합하여 이하 “쟁점시설”이라 하며, 쟁점시설 관련 사업을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2개 시설과 관련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쟁점캠핑장과 쟁점체육센터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2.9. 신설된 조항으로, 관련 판례[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조심 2010중2483, 2011.9.6., 인천지방법원 2014.6.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나) 쟁점캠핑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11.16. 동일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 신청한 경정청구(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유사한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결정을 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처분은 일관성이 없고 법적 안정성과 과세형평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또한, 숙박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은 사업개시 시기, 경제상황, 관광여건 및 홍보여부 등의 요인으로 이용자 수 변동에 따른 수익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쟁점캠핑장의 경우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의 대부분이 코로나의 유행시기여서 매출이 저조하였고, 쟁점체육센터의 경우에는 2023.10.24. 최초로 수입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 미창출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다) 쟁점체육센터는 민간시설인 A(과세사업장)와 3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동일한 업종에 이용단가 수준도 유사하고, 이용자가 적어 손실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 운영주체에 따라 과세·면세로 차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한편,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국민체육센터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처분청이 과세사업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반면, 청구법인이 동일하게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쟁점체육센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사실에서 인구소멸지역 등 인구에 따라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면세사업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운영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은 과세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차별을 두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의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2)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지 아니면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시설의 경우 결과적으로 운영손실을 내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쟁점캠핑장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캠핑족을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쟁점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우주항공청 유치에 맞추어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하였는바, 이와 같은 쟁점시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 사업장을 갖춘 상태에서 수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민간사업자라면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을 중단할 상황임에도 청구법인은 공익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된 목적이 수익추구가 아님이 분명하다는 의견이나, 민간사업자의 경우 적자인 상황에서도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을 제외한 기준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해 일정 수준 영업수지를 유지하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캠핑장에 대해 자체 운영 방식에서 민간 임대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만약 청구법인이 운영손실의 누적으로 쟁점시설의 사업 중단을 결정할 경우 처분청이 과연 쟁점사업의 목적을 수익추구로 보아 과세사업으로 판단할지는 의문이다.

(4) 설령 부가가치 창출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더라도 쟁점시설의 경우 국고 및 경상남도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이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 보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 창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해당사업이 고유목적사업임을 더욱 명확히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수익성을 분석할 때 보조금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상응하는 보조금 상당액은 비용에서 상계하여 쟁점시설의 손익현황을 분석하여야 하며, 수입금액이 운영실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1) 쟁점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 여부를 판단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는 원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국가 등이 민간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자원분배가 왜곡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다시 예외적으로 면세에서 제외하였다.(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과세대상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다)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라)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혼재하기에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지 여부는 수익추구가 우선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한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이 운영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민간사업자라면 사업을 중단할 상황임에도 공익목적으로 인하여 그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운영한다면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수익추구가 아님이 분명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와 사업계획 등에 드러난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지속적인 적자 발생시 사업중단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마) 쟁점캠핑장의 경우 수입금액이 운영실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용료 수입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운영비 등을 검토한 바, 해당 사업은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향후에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사업은 수익창출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임을 알 수 있다.(바) 쟁점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인근 A 폐쇄 전 시설이용객이 150~18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적자가 계속된다하더라도 OOO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익목적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달리 사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사용료를 인상하여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체육센터는 수익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동일한 과세관청이 동일한 거래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없고, 신의성실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이 건과 같이 각기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아울러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관련 법령, 심판결정례(조심 2022전7001, 2023.10.11.), 국세청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42, 2013.12.16.) 및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여 거부처분한 것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도 쟁점사업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 해석사례를 신뢰하여 그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캠핑장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료 수익의 합계액 OOO원에서 캠핑장의 위탁운영비와 유지관리비 합계액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에서 위탁운영비와 유지관리비 합계액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보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수준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더불어, 쟁점체육센터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의 시설건립을 지원하는 생활SOC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약 OOO원의 국고를 지원받은 바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임이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 및 종합체육센터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1>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캠핑장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1) 쟁점캠핑장은 2017년 11월경 개장하여 경상남도 OOO 일대에 조성된 캠핑장(약 4,680㎡ 부지 위에 스토리하우스 3동, 글램핑장 12동, 일반야영장 28면,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으로, 2023년 3월까지 OOO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직영형태로 수익과 비용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고, 2023년 7월부터는 ㈜B에 위탁(도급형태로 연간 사용료 OOO원을 납부하고, 수탁업체가 운영)되었으며(위·수탁 협약서 <별지2> 참고), 2026년 2월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라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캠핑장의 손익분석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캠핑장 손익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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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캠핑장 관련 매출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표3> 쟁점캠핑장 매출신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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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쟁점캠핑장 매입세액 공제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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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캠핑장의 요금은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요금수준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쟁점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OOO 등 민간캠핑장의 이용료 수준은 글램핑을 기준으로 OOO원 수준으로 확인된다.<표5> 쟁점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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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체육센터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1) 쟁점체육센터는 2023년 9월경 개장하였고, 연 면적 3,882㎡ 규모에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및 다목적강당, GX룸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이며, OOO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수익과 비용이 청구법인에게 귀속, 위·수탁 협약서 <별지2> 참고)되어 운영되고 있다.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체육센터의 손익분석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표6> 쟁점체육센터 손익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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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체육센터 관련 매출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표7> 쟁점체육센터 매출신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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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쟁점체육센터 매입세액 공제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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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의 2021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보면 OOO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쟁점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표9> 청구법인의 2021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중 일부<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문화체육 도시 인프라 확충 </p> <p> ·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공간 조성 </p> <p> · 스포츠 인프라 소외지역 집중 투자 </p> <p> - OOO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총 사업비 OOO원, 수영장, 탁구장, 생활문화센터 건립) </p></td></tr></tbody></table>5) 쟁점체육센터(2023년 개장)의 수영장 이용료는 성인기준 1일 OOO원이고, 월 이용료는 OOO원이며, 인근에 위치한 A(1999년 개장)의 수영장 이용료는 성인기준 1일 요금이 OOO원이고, 월 이용료는 OOO원으로 확인된다.(다)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의 개정(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표10> 2005 간추린 개정세법<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 <a href="#here8" title="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 '', '', '2025부1952', '20260901', '1'); return false;">「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a><a name="here8"></a> </p> <p> <span> </span> </p> <p>(1) 개정내용 </p> <p></p><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종전 </p></td><td><p>개정 </p></td></tr><tr><td><p>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과세 대상 </p> <p>o 우정사업조직의 택배용역 </p> <p>o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o 국가 등이 공급하는 다음 사업 과세 전환 </p> <p>- 부동산 임대업 </p> <p>-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p> <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p></td></tr></tbody></table>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2) 개정이유 </p> <p> <span> </span> </p> <p>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 </p> <p> <span> </span> </p> <p> o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불공평으로 인한 가격차이로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함 </p> <p> <span> </span> </p> <p> * EU지침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각히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p> <p> <span> </span> </p> <p>(3) 적용시기 및 적용례 </p> <p> <span> </span> </p> <p> o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p> </td></tr></tbody></table>(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가)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배분받아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로 열거하고 있다.(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우선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공익적 목적이 통상 수반되며, 이는 수익창출이라고 하는 민간의 사업목적과 명확히 구분되는바, 이에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주체에 따른 과·면세 적용의 불합리와 자원배분의 중립성 저해 방지를 위해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과세사업으로 열거하였는바,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주민복리 등 공익목적이 아닌 수익창출에 있고,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업·임대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사업은 민간과의 경쟁관계가 뚜렷하고, 수익창출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중 해당사업의 수익창출 여부는 사업추진배경 및 주요 목적, 입지, 운영방식, 민간업체와의 사용료 수준의 차이, 관내 주민에 대한 요금 할인 여부, 실제 발생한 운영실적 및 향후의 사업전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1) 이를 기준으로 쟁점시설을 살펴보면, 쟁점캠핑장의 경우 이용요금이 조례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요금수준은 글램핑장을 기준으로 민간캠핑장보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시민에게는 요금의 20%를 할인하고 있으며, 손익분석표를 보면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할 때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쟁점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수탁운영자였던 ㈜B이 수탁계약을 해지하여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2) 쟁점체육센터(2023년 개장)의 경우에도 2021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초 설립 목적이 OOO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고, 쟁점체육센터 내 수영장 이용요금수준이 1999년 개장한 인근의 A와 동일한 OOO원(성인기준 1일 요금)이며, 손익분석표를 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체육센터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시설은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민간 사업자와 경쟁관계에서 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시설 관련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관련 법령(1) 헌법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일부개정된 것)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5) 지방자치법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별지2> 쟁점시설 위·수탁 협약서

□ 쟁점캠핑장 위·수탁 운영협약서(청구법인-OOO시설관리공단)<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이 캠핑장시설 등의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이 그 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제2조(위수탁 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1. 비토국민여가캠핑장과 별주부전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 <p> 2.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갑”이 요구하는 사항 </p> <p>제5조(캠핑장시설 등의 관리 등) ① “을”은 캠핑장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p> <p>② 제1항의 캠핑장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p> <p>(중 략) </p> <p>제8조(위탁운영비 지원) </p> <p>① 위탁수수료는 캠핑장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을”의 요구를 받아 “갑”이 예산편성하고 “을”이 집행한다. </p> <p>(중 략) </p> <p>제9조(사용료 징수) ① “을”은 OOO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p> <p>(중 략) </p> <p>제10조(수입금 조치) “을”은 캠핑장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한다. </p> <p> * 갑 : 청구법인, 을 : OOO시시설관리공단 </p></td></tr></tbody></table>

□ 쟁점캠핑장 위·수탁 협약서(청구법인-B)<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제4조(사용료의 납부) </p> <p> 1. 수탁자는 연간 사용료(부가세 포함)를 사용허가일까지 전액 일시불로 현금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결정을 취소한다. </p> <p> 2. 2년차부터 사용료 납부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p> <p> 3. 수탁자는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손실보전 및 부분적인 반납요구 등은 불가하며, 동 사유로 시에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p> <p>제5조(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p> <p>② 제1항에 따라 수탁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발생,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OOO시에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p> <p>(중 략) </p> <p>제7조(사용료 징수) ① 수탁자는 캠핑장 내 모든 시설물 사용료는 OOO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 </p> <p> * 위탁자 : OOO시, 수탁자 : ㈜B </p></td></tr></tbody></table>

□ 쟁점체육센터 위·수탁 협약서(청구법인-OOO시설관리공단)<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위탁자”가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가 그 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제2조(위수탁 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1.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 <p> 2.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p> <p>제7조(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등)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p> <p>② 제1항의 체육센터시설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p> <p>(중 략) </p> <p>제9조(위탁운영비 지원) ① 위탁수수료는 국민체육센터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수탁자”의 요구를 받아 “위탁자”가 예산편성하고 “수탁자”가 집행한다. </p> <p>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수탁자”는 OOO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별도 시설 사용료 부과는 OOO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 승인을 받아야 부과할 수 있다.

</p> <p>(중략) </p> <p>제11조(수입금 조치)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한다. </p> <p> * 위탁자 : OOO시, 수탁자 : OOO시설관리공단 </p></td></tr></tbody></table>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