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양도후에도 쟁점주택1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2근저당 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함에도 승계되지 않고 청구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점, 3쟁점부동산 거래가 조세부담 경감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 양도는 허위거래로 보임
양도후에도 쟁점주택1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2근저당 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함에도 승계되지 않고 청구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점, 3쟁점부동산 거래가 조세부담 경감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 양도는 허위거래로 보임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6.4. 경기도 파주시 OOO(전용면적 84.949㎡, 이하 “쟁점주택1”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전용면적 59.98㎡, 이하 “쟁점주택2”라 하고, “쟁점주택1”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하였다.
나. 청구인과 전 배우자 A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송이 2018.11.8. 대법원(OOO)에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A에게 재산분할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3.15. 쟁점주택1을 조카인 B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5.7. 처분청에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손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2019.7.12. 쟁점주택2를 G에게 OOO원에 양도(잔금청산일 2019.10.10.)하고,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20.4.28. 쟁점주택1을 B으로부터 OOO원에 재취득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8.27.부터 2025.9.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1의 양도를 허위양도로 보고 쟁점주택2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2025.11.1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 적용)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정된 재산분할금 OOO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할지의 선택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속하고, 청구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쟁점주택1은 B에게 매매대금과 잔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고 등기가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며, 잔금·취득세·월세 등 실질적 자금관계도 B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허위거래로 볼 수 없다.
대금 지급이 불분명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2019.3.15.이 양도일이 되고,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 등 법률적 효력은 B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주택1의 양도를 부인하고 쟁점주택2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순차로 양도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A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정된 재산분할금 OOO원의 지급의무 때문이다.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금의 자금원으로 2019.1.11. OOO공제회 신용대출 OOO원, 2019.1.11. C OOO원 차입, 2019.1.15. D OOO원 차입, 2019.1.16. OOO은행 신용대출 OOO원 합계 OOO원을 조달하여, 2019.1.15. OOO원, 2019.1.16. OOO원 합계 OOO원을 A에게 지급하여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각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및 상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재산분할금 지급이라는 실질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2) 재산분할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순재산 OOO원 중 쟁점주택1의 순재산 가액은 OOO원(=평가액 OOO원-대출금 OOO원), 쟁점주택2의 순재산 가액은 OOO원(=평가액 OOO원-전세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청구인 순재산의 54.97%를 차지한다. 쟁점주택2를 먼저 양도할 경우 전세보증금 OOO원과 양도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우선 공제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결국 쟁점주택2를 먼저 양도하더라도 추가로 쟁점주택1 또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차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쟁점주택1은 OOO원에 분양받아 2019년 3월 시세에 따르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양도 후 동일 면적을 전세로 임차할 경우 시세인 OOO원의 보증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쟁점주택1의 순재산 가액만으로는 재산분할금을 충당할 수 없었다. 이처럼 재산분할금 지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순서를 선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이고, 청구인이 선택한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쟁점주택1의 양도 거래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 청구인은 2019.3.15. B과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보증금 OOO원과 근저당채무 OOO원(이하 “쟁점근저당채무”라 한다)을 제외한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잔금 OOO원은 잔금청산일인 2019.3.15. B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잔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B은 쟁점주택1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H에게 2019.3.15.OOO은행계좌(이하 “쟁점OOO은행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자동이체로 쟁점근저당채무의 원리금이 상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자금은 실질적으로 B이 부담하였다. 쟁점OOO은행계좌는 2019.3.18. 잔액이 “OOO원”이 된 후 B이 2019.3.19.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B에게 다시 출금된 사실 없이 계속적으로 쟁점근저당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청구인이 부담하는 월세 OOO원 외에 매달 지급할 이자 등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이 2019.3.19. OOO원, 2019.10.9. OOO원을 쟁점OOO은행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것이다. 처분청은 2019.3.19.자 OOO원이 채무인수 효력발생일인 매매계약서 작성일(2019.3.15.)과 시간적 간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9.10.9.자 OOO원은 청구인이 B의 배우자 E에게 입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나, 그 부인의 구체적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특히 청구인이 2020.4.28. 쟁점주택1을 재취득하면서 B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양도 시 수취한 잔금 OOO원이 아니라, 여기에 쟁점근저당채무 정산액과 쟁점OOO은행계좌 잔액 등을 합산한 OOO원이다. 최초 양도 시와 재취득 시의 잔금청산 내역을 대비하면, 계약금 OOO원(차액 OOO원), 쟁점근저당채무 OOO원 대 OOO원(차액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차액 OOO원), 쟁점OOO은행계좌 잔액 OOO원 대 OOO원(차액 OOO원)으로서, 합계 OOO원 대 OOO원(차액 OOO원)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근저당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쟁점주택1을 지배·관리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재취득 시 당초 수취한 OOO원만 지급하면 될 뿐 쟁점근저당채무 정산액과 쟁점OOO은행계좌 잔액을 합산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재취득 정산금 OOO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은 B이 쟁점근저당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처분청은 이 재취득 정산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언급이 없어 스스로 과세의 미비를 인정하는 것이다.
(6) 대금 지급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2019.3.15.이 쟁점주택1의 양도일이 되어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라 등기일로부터 쟁점주택1의 소유권 등 법률적 효력은 B에게 귀속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쟁점주택1과 같은 면적 주택의 실거래가는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B의 양도 및 재취득 가액 OOO원은 거래 당시 시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양도·재취득 가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1의 재산세 OOO원(2019.8.2. OOO원, 2019.9.27. OOO원)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이 쟁점근저당채무 상환의 경제적 어려움과 처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1에서 퇴거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추정이다. 결국 처분청은 유리한 부분은 실질과세로, 불리한 부분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삼는 선별적 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2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주택2 양도일 직전에 B에게 쟁점주택1을 형식상 이전하였다가 약 1년 후 동일 가격에 다시 환원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 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1에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근저당채무가 B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월세 및 입금 내역이 조작된 정황이 있고, 쟁점주택1의 재산세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주택1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2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2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주택1을 허위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택2의 양도일(2019.10.10.) 직전인 2019.3.15. 쟁점주택1을 B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소유권이전하였고, 소유권이전 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1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소유권이전 약 1년 후인 2020.4.28. 동일한 가격에 다시 쟁점주택1을 매수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단기간 내에 동일 가격으로 재취득함으로써 가격변동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시장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1에 대한 경제적 귀속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자금관계를 보더라도 실제 소유권이전으로 보기 어렵다. 2019.3.15. 청구인과 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에서 임대보증금 OOO원과 쟁점근저당채무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이 지급되었고, 아파트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쟁점근저당채무를 매수인(B)이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B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상 쟁점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근저당채무의 명의뿐만 아니라 그 쟁점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이상, 쟁점주택1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배·관리는 청구인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3) 또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월세(OOO원×9회)는 동일자에 B으로부터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차관계를 외관상 갖추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근저당채무 관련 매달 지급할 이자 등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이 2019.3.19. OOO원, 2019.10.9. OOO원을 쟁점OOO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10.9.자 OOO원은 그 입금 직전에 청구인이 E에게 입금해 준 OOO원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B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이자로 볼 수 없다.
(4)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소유권이전한 2019.3.15. 이후에도 쟁점주택1에 대한 재산세를 E에게 2회(2019.8.2., 2019.9.27.)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소유권이전이 진정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재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택1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계속 거주, B의 쟁점근저당채무 미승계, 청구인의 이자 상환, 월세의 동일자 반환, E 경유 자금의 환류 및 재산세의 청구인 부담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1이 B에게 실제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택1의 양도를 부인하고, 쟁점주택2 양도 당시 청구인이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조카에게 양도하였다가 약 1년 후 동일 가액으로 재취득한 일련의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상 양도로 볼 수 없는 허위양도로 보아, 쟁점주택2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과 A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2018.11.8. 대법원(OOO)에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A에게 재산분할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나) 재산분할명세서상 청구인의 순재산은 OOO원(순재산에 대하여 A 40%, 청구인 60%의 분할비율 확정)이며, 그 중 쟁점주택1 순재산 가액 OOO원, 쟁점주택2 순재산 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다) 청구인의 재산분할금 자금 조달 및 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재산분할금 자금 조달 및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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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주택1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주택1의 취득 및 양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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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근저당채무 및 자금 이동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쟁점주택1의 2019.3.15. 현재 쟁점근저당채무는 OOO원이며, 차입 원금은 2013.6.7. OOO원, 2019.1.31. OOO원이다.2) 쟁점근저당채무의 명의자는 청구인이며, 재취득일인 2020.4.28.까지 B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3) 청구인 명의 쟁점OOO은행계좌(8350020417****)는 2019.3.18. 잔액이 “OOO원”으로 정리되었고, 2019.3.19. B이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쟁점근저당채무 원리금 자동이체(월 OOO원 상당)에 계속 사용되었다.4) 2019.10.9. B이 쟁점OOO은행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5) 청구인은 B에게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세 OOO원씩 11회,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바) 쟁점주택2의 양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주택2의 양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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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2020.4.28. B으로부터 쟁점주택1을 OOO원에 재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근저당채무 및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쟁점OOO은행계좌 잔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아) 재산세는 2019.8.2. OOO원, 2019.9.27.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인 부담으로 E에게 이체되었다.(자) 2019.3.15. 청구인과 B과의 쟁점주택1 아파트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을구1번 설정(근저당권설정, 등기원인 2010.5.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OOO은행)된 상태이며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이 매수인으로 된 후부터 임차인이(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되어 거주하는 조건임.
잔금은 보증금(OOO원)과 부채승계금액(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을 지급키로 함”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주택1과 동일한 면적 주택의 2019년과 2020년 실거래가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표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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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청구인 명의 OOO은행 및 쟁점OOO은행계좌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청구인 명의 OOO은행 및 쟁점OOO은행계좌의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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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B이 2, 18번 거래 및 지속적으로 쟁점OOO은행계좌에 OOO원을 이체하여 쟁점근저당채무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2) 처분청은 17번 거래를 통해 B이 쟁점OOO은행계좌에 이체한 OOO원(18번 거래)이 B의 배우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1의 양도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수수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쟁점주택1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에도 불구하고 쟁점근저당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쟁점국민은행계좌를 통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되어 쟁점근저당채무의 실질적 부담자가 여전히 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가 특수관계인인 조카를 상대로 쟁점주택2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이루어져 그 시기와 목적이 쟁점주택2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라는 조세혜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의 양도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1세대1주택 비과세라는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쟁점주택1의 양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은 양도시기의 판정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1의 양도는 쟁점주택2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 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1의 양도를 실질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택2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부동산 등기법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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