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이 정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쟁점출자금의 귀속이 OOO으로 인정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원으로 동일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 변동이 없어 애당초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이 정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쟁점출자금의 귀속이 OOO으로 인정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원으로 동일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 변동이 없어 애당초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차남)의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6.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장남인 B은 OOO원예농업협동조합 출자금 OOO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공제금액 OOO원(배우자 상속공제액·일괄공제액 각각 OOO원 포함), 산출세액 OOO원으로 2021.12.29.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2023.11.17.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5.7.9. 선고 OOO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로 쟁점출자금이 장남 B에게 유증된 것이 아닌 어머니 C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쟁점출자금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가산하여 2025.10.30.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판결로 쟁점출자금이 장남 B의 상속재산이 아닌 어머니 C의 상속재산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출자금의 상속세 납부대상자를 C으로 경정하고 C(상속개시일 2022.8.18.)의 상속인 3명이 C의 상속세를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2) 쟁점판결은 B이 쟁점출자금을 2020.11.16. 유증받았으나, 2021년 11월 쟁점출자금이 어머니 C에게 상속된다는 상속지분 취득동의서를 상속인 3명이 작성하여 B이 유증을 포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B이 쟁점출자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한 것은 경정되어야 한다. 다만, B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가 인용될 것을 가정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액, 환급액 등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경정세액을 제출해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쟁점출자금 등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하려는 것이므로, 그 명칭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의 실질적인 상속회복소송에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해 상속인간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판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B이 상속받은 쟁점출자금의 상속인 변경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법원판결로 쟁점출자금의 상속인이 장남 B이 아닌 어머니 C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출자금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 금액<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한도금액 = (A-B-C)×D-E </p> <p>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p> <p>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p> <p>C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p> <p>D : <a href="#here3" title="민법제1009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민법제1009조', '', '', '2026전1032', '20260901', '1'); return false;">「민법」 제1009조</a><a name="here3"></a>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p> <p>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p></td></tr></tbody></table>2. 30억원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피상속인이 2021.6.23. 사망함에 따라 장남 B은 2021.12.29. 상속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재산평가명세서를 보면 쟁점출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공제내역을 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표1>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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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판결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0.11.16. 쟁점출자금을 B에게 유증하면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출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OOO원예농업협동조합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간 쟁점출자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수령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출자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B은 쟁점출자금을 유증받았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B이 상속지분 취득동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출자금의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상속지분 취득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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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쟁점출자금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고, 경정청구 이유는 ‘금융자산의 배우자공제’로 적혀있다.<청구인의 경정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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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이 상속받은 재산은OOO원 미만으로, 당초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법정공제액인 OOO원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머니 C에게 상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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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 및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쟁점출자금의 가액만큼 증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한 재산은 OOO원 미만이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상속세 신고와 같이 배우자 공제액이 법정공제액인 OOO원으로 적용된 사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의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인 쟁점출자금의 귀속변경으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주는 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자금의 귀속변경에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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