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불복 대상이 되는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송달증빙(우편물배달증명서)상 25.7.14.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 대상이 되는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송달증빙(우편물배달증명서)상 25.7.14.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 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2013.10.31. 주식회사 A주식회사(이하 “시행자”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이하 “BOT방식”이라 한다)으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행자가 OOO를 설치하고 12년 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업자원을 제공(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자, 시설 설치가액을 전체용역 제공기간 대비 과세기간 개월 수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5.7.14.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20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사유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장 이른 날에 결정·고지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의 취소만 청구하였으며, 기타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을 거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5)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9조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2025.7.14.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1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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