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소재 토지(736.3㎡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7.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10.31.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862호로 2023.12.29.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5.2.1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4.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이하 “대표자”라 한다)은 육류(소고기, 돼지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및 분할 등 가공 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상호는 ‘A’이고 이하 “종전 개인사업자”라 한다)로 종전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4.9.13.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신규 사업용 공장 건축(이하 “신축사업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식사용 가공처리 반조리식품의 제조’로서 양념육 레토르트, 밀키트 제품 및 양념소스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분류코드 10709)’으로 분류된다.해당 분류코드의 세분류는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분류코드 1070)’으로서 대표자가 청구법인 창업 이전부터 운영하던 종전 개인사업자(식육포장 처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인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분류코드 1012)’과 중복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종전 개인사업자는 동종사업으로 볼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①종전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동일한 업종이 존재하고, ②대표자가 청구법인에 기존 사업의 사업기반 및 노하우 등을 승계하였을 가능성 및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상호가 동일하며, ③쟁점토지 지상에 건축 예정인 신축사업장이 준공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이전이므로 그 운영형태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가) 종전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간 동일한 업종 존재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 당시의 업종’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6.4.15.자 2016두30576 판결 참조)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목적사업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기존 사업의 사업기반, 노하우 등 승계 가능성 및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 상호가 동일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 데 있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대표자의 노하우 승계 가능성 및 상호가 동일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부정할 수 있는 실질적 사유로 볼 수 없다.(다) 신축사업장이 준공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이전이므로 운영형태를 조사하기 어려움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 확정 및 감면 신청 시점은 통상 사업 개시 이전이므로 사후관리를 통하여 당초 감면신청 내용과 달리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또한 경정 후 기존 사업의 승계 등 창업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다면 사후관리를 통하여 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을 갖추었고, 취득세 감면의 제한 사항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가) 동일업종 의견에 대한 반박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분류코드 1012)’이 포함된 점을 들어 종전 개인사업자(식육포장처리업, 분류코드 10122)와 동일한 업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목적 및 실질적 영업 내용은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분류코드 10709)’으로 양념육 레토르트, 밀키트, 양념소스 등 반조리식품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단순 육류 절단·포장 위주의 종전 개인사업자와는 명백히 차별화된다.대법원도 업종 동일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기재만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6.4.15.자 2016두30576 판결 참조). 따라서 일부 업종코드가 중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나) 법인 전환 의견에 대한 반박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종전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 기반 및 노하우가 청구법인으로 승계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를 흡수하거나 전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립된 별도 법인이다.종전 개인사업자는 2024.12.17. 폐업하기 전까지 존속하였는바, 청구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신규 사업을 위한 자본·조직·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형식적 법인 전환이나 단순한 동일 사업의 연속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실질적으로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다) 종전 개인사업자 사업장 이전 및 신축사업장 공유 의견에 대한 반박처분청은 종전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신축사업장에 입주하여 시설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종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이라는 의견이나, 신축사업장은 신규 공장 건축 및 독립된 생산라인 구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종전 개인사업자 입주는 단순한 임차 내지 공간 활용일 뿐이다.더욱이 취득세 감면은 사업 개시 이전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이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실제로 청구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를 흡수·승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때 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사업장 공유나 운영 초기 상태를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와는 업종·사업 영역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업종 동일, 법인전환 가능성, 사업장 공유)는 모두 형식적·추상적 판단에 불과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도의 입법취지인 원시적 사업 창출 지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목적사업과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같은 종류의 사업이다.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감면요건인 “창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5호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79호로 2023.12.29.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2항은 “법 제58조의3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1항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청구법인은 법인의 창업 당시 목적사업이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분류코드 10709)’라고 주장하나, 창업 당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정관에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고, 식육가공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분류는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분류코드 10129)’, 식육포장처리업은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분류코드 10122)’으로, 이는 종전 개인사업자와 그 세분류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분류코드 1012)’으로 동일하다.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2025.4.14.) 이후 사업자등록증상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업종을 추가하였고, 쟁점토지에 신축사업장을 신축(사용승인일 : 2025.6.20.)한 이후 처분청(농업정책과)에 영업신고시에도 그 업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2025.2.12.)와 심판청구( 2025.7.4.)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분류코드 10129)’의 설명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할 사업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또한 기존 사업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대법원 2016.4.15.자 2016두30576 판결 등 참조)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목적사업과 종전 개인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현황도 종전 개인사업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 없다.첫째, 청구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AOOO’이고, 종전 개인사업자 상호명 또한 ‘A’으로, 상호의 주요 부분인 ‘A’이 동일하고, 주요 업종도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동일하며, 소고기, 돼지고기 등 다루는 실제 품목도 동일하므로 두 사업의 연속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3.17.자 2021두59090 등 참조).둘째, 청구법인은 2024.10.3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5.6.20.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사업장(연면적 1,371.71㎡, 총 지상 4층)을 신축하고 2025.6.23. 처분청(환경위생과)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날 종전 개인사업자 또한 처분청(환경위생과)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신축사업장의 주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셋째,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청구법인과 종전 개인사업자는 신축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영업신고 자료 및 처분청(환경위생과)의 시설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축사업장 4층 사무실 등 일부 시설을 종전 개인사업자와 공유하고 있으며, 영업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1층의 창고와 주차장, 하역장 등 시설 또한 신축사업장 평면도상 각 사업의 구분 없이 이용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된다.넷째, 이 외에도 청구법인의 운반차량으로 신고된 OOO(포터Ⅱ냉동탑차, 2024년식) 차량은 당초 대표자 소유 차량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의 배우자(b)가 청구법인의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현황 또한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이 아닌 종전 개인사업자가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를 제시하며 창업일 당시 업종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원고가 전혀 다른 두 업종(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기존 사업과 동일한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분류코드 1012)’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해당 판례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오히려 해당 판례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창업일 당시 업종과 기존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또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면 추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의 추징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징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조 제6항의 ‘창업’ 해당 여부 판단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당초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징하면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목적사업과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은 같은 종류의 사업이고, 대표자는 창업 당시 청구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종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자는 대표자, 상호는 ‘A’이고, 개업일은 2021.7.1.이며, 사업의 종류(종목)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판매, 식료품유통판매인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종전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종전 개인사업자는 청구법인의 개업일(2024.9.13.) 이후인 2024.12.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상호는 ‘주식회사 AOOO’이고, 회사성립일은 2024.9.13.이며, 목적사업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이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사내이사 대표자, 감사 b(대표자의 배우자)이며, 대표자가 발행주식(OOO주)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2024년 12월에 작성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①회사개요에서 “2024.9.13. 청구법인 설립, 2025.5.30. 신축사업장 준공, 2025.6.1. 밀키트 및 양념육을 중심으로 기업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제품 개요에서 주요 제품군으로 “소스류(떡갈비 양념, 갈비 양념, 불고기 양념, 된장 육수) 및 양념육(덕인관 한돈 떡갈비, 돼지 LA식 갈비, 춘천식 닭갈비, 매운 돼지갈비찜)”을 소개하고 있으며, ③제품 주요공정에서 “식품제조업(소스류), 포장처리업(축산물), 축산물 가공업(양념육류)”에 대한 공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청구법인 신축공사)에 의하면, ‘신축사업장 건축 및 생산설비 구매’ 상세내용에서 창업 및 신축사업장 설립의 동기로 “부산광역시에 A(종전 개인사업자)이라는 육가공 개인기업을 202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기존에 취급하지 못한 양념육 고기 도시락 및 밀키트 제품을 제조하여 사업화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축사업장 생산 예정 주요 제품으로 아래와 같이 양념육 도시락 및 밀키트 제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신축사업장 생산 예정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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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가 취급하지 못한 양념육 고기 도시락 및 밀키트 제품을 제조하여 사업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청구법인의 생산설비 투자 및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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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전 개인사업자의 생산품목 자료에 의하면, 종전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육류(소고기, 돼지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분할 등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난다.<종전 개인사업자의 생산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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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①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②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③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의 분류코드 및 세분류는 아래 <표1>과 같다.<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코드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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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자등록증상 종전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는 아래 <표2>와 같이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청구법인 및 종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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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이 작성한 종전 개인사업자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 수리 알림’ 공문서에 의하면, 대표자는 종전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5.6.23. 이를 수리하였는바, 해당 주소지는 신축사업장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사)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 및 종전 개인사업자에 대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축사업장 지상 2층과 4층을 제조업소 및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종전 개인사업자는 신축사업장 지상 3층 전체와 4층 일부를 제조업소 및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청구법인의 운반차량은 포터2 냉동탑차로 차량번호가 OOO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해당 차량은 2024.6.21. 대표자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25.6.13. 청구법인으로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아)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 및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알림’ 공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영업종류를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여 영업허가 신청 및 영업 신고를 하고, 처분청은 2025.7.9. 이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종전 개인사업자도 청구법인과 같은 영업종류로 하여 영업허가 신청 및 영업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날 이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와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분류코드 10709)’에 해당하는 도시락 및 밀키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261, 2018.4.11., 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이다.또한,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조심 2018지261, 2018.4.11., 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임).(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5호는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2항은 “법 제58조의3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대표자(a)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대표자의 배우자(b)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 및 등기임원이 가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창업 및 운영의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1항은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정관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육가공업의 사업분류는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분류코드 10129)’이며, 식육포장처리업의 사업분류는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분류코드 10122)’으로 그 세분류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목적사업이 종전 개인사업자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라) 청구법인과 종전 개인사업자의 주요 상호명이 ‘A’으로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종전 개인사업자가 신축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종전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소유 차량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현황 또한 종전 개인사업자와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마)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매출액, 직원 고용현황, 거래처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설립으로 인한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862호로 2023.12.29. 일부개정된 것)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79호로 2023.12.29. 일부개정된 것)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⑫ 법 제58조의3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2.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