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쟁점수익은 상품권 판매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쿠폰을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쟁점쿠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결제대행업자로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이유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0.9.11.부터 ‘A’라는 상호로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C’이라는 모바일 쿠폰(이하 “쟁점쿠폰”이라 한다)을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총 OOO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쟁점쿠폰 판매거래를 상품권 판매거래로 보아 해당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24.7.8.부터 2024.7.2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2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쿠폰 판매거래에 대하여 모바일 쿠폰 매매업이 아닌 유사결제 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쿠폰의 매매차익에서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결제대행수수료로 산정하여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기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의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분에 대하여도 쟁점쿠폰의 매매차익에서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익”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결제대행수수료로 산정하여 2025.12.5.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쟁점거래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적법한 법률관계 및 정상적인 상품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품권 거래에 해당한다.(가)청구인은 노래연습장, 주점, 미용실, 음식점 등 사업자들의 용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21.6.29. 모바일 쿠폰 발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과 ‘C 사업에 관한 협정’(이하 “쟁점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하 “쟁점가맹점”이라 한다)을 모집하고, 주로 쟁점가맹점과 쟁점쿠폰의 판매유통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다)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쿠폰을 일정율(상시 합의 변경)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외상매입)한 후, 판매유통대리점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비치한 쟁점쿠폰 발행 전용단말기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쟁점쿠폰 대금의 결제 및 판매를 대리하도록 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라)청구인은 소비자들이 판매유통대리점에서 구매한 쟁점쿠폰 매출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아 쟁점법인에게 쟁점쿠폰의 외상매입대금(쟁점쿠폰 발행금액에서 일정율로 할인된 금액)을 결제하고, 쟁점법인은 소비자들이 용역 등의 대가를 쟁점쿠폰으로 결제하여 쟁점가맹점에게 정산수수료(현금화 수수료 : 업체별 쿠폰 발행금액의 6.0%∼10.0%)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대금으로 입금하며, 이 경우 쟁점법인은 쟁점가맹점에게 정산수수료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마)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쿠폰을 매입하여 소비자들에게 매출한 쟁점쿠폰 판매거래로 신고하였고, 쟁점쿠폰 판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 판매거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등)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청구인, 쟁점법인, 쟁점가맹점 및 소비자 간의 쟁점쿠폰 판매거래 등은 정상적인 상품권 제도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가)일반적으로 상품권은 홍보 및 고객유치에 효과적이고 정산주기 단축으로 현금흐름에 도움이 되며 결제용 포인트 적립으로 판매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바, 쟁점쿠폰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내역의 노출을 꺼리거나 광고·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노래방, 유흥주점, 모텔 및 영세한 음식점 사업자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쟁점쿠폰 판매거래를 한 것이다.이를 통해 ① 쟁점가맹점에게는 합리적인 정산수수료와 결제금액의 2% 포인트 적립의 마케팅 홍보효과 및 수익성 극대화 효과 외에 카드매출 정산은 4∼7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쟁점쿠폰 정산은 익일 현금으로 정산되어 현금 유동성이 강화되었으며, ② 소비자에게는 현장에 비치된 쟁점쿠폰 전용단말기를 통해 누구나 쟁점쿠폰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현장에서 쟁점쿠폰의 확보 및 결제로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쟁점쿠폰 구매 시 2% 포인트 적립으로 사실상 할인구매의 효과를 줄 수 있다.(나)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21.6.29. 쟁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쟁점법인이 쟁점쿠폰을 발행 및 정산하고 청구인이 쟁점쿠폰을 판매·유통하기로 합의한 것이다.청구인은 주로 영업사원을 통해서 쟁점가맹점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대리점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쿠폰 전용단말기를 설치하여 판매대리점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비자에게 쟁점쿠폰의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쟁점법인은 쟁점쿠폰의 발행사이고 청구인은 쟁점쿠폰의 판매사로서, 쟁점법인은 모바일 쿠폰발행 및 가맹점 모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9.5.30. 설립된바, 쟁점법인도 쟁점협정상으로 ‘쟁점쿠폰의 발행과 정산’의 역할을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쿠폰 판매금액의 9% 할인된 금액으로 쟁점쿠폰을 공급하되 그 공급가격은 양사 합의하에 상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쟁점쿠폰의 본질적 기능이 없다거나 허위 또는 가장 발행의 사실도 전혀 없는 정상적인 쿠폰 발행법인이다.(다)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쟁점쿠폰 전용단말기를 통한 쟁점쿠폰 대금결제 및 발행 예시, 쟁점쿠폰의 정상적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광고용 POP 스티커 등을 보더라도 쟁점쿠폰의 발행 및 유통, 정산 등의 법적 형식 및 경제적 실질 모두 쟁점거래가 쟁점쿠폰 판매거래라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쟁점가맹점(판매대리점)에 설치되는 청구인의 전용단말기 옆에는 ‘쟁점쿠폰 결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소비자는 쟁점가맹점에 설치된 청구인의 전용단말기를 통해서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쟁점쿠폰을 구매하거나,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D’ 어플을 통하여 쟁점쿠폰을 구매할 수도 있다.현장결제(구매)의 경우 ① 소비자의 핸드폰 번호 입력 → ② OOO으로 쟁점쿠폰 발행 알림톡 발송 → ③ 소비자가 메시지 확인 후 ‘동의’ 버튼 클릭 → ④ 구매대금 결제승인의 과정을 거쳐 쟁점쿠폰이 발행되고, 쟁점법인의 ‘OOO 서비스’를 통해 쟁점쿠폰 발행 및 청구인 명의 쟁점쿠폰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영수증이 발행되며,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 등 상세정보를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청구인은 쟁점가맹점에 쟁점쿠폰의 발행 및 대금결제, 포인트 적립 및 포인트 사용(제휴회사 등), 쟁점쿠폰 판매 시 유의사항 등이 명시된 광고(안내)용 POP(Point Of Purchase)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쟁점쿠폰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쟁점협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발행하고 정산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쟁점쿠폰을 쟁점법인의 ‘OOO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므로 쟁점쿠폰 구매금액의 2% 포인트 적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쟁점법인의 ‘D 어플’에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전국 쟁점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D 어플’을 통해 제휴회사인 E·F·G·H·I·J·K 등에서 다양한 상품교환 및 선물로 사용할 수 있다.(라)쟁점가맹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쟁점법인의 ‘D 어플’이라는 모바일 어플을 활용할 경우 쟁점쿠폰 구매에 대해 추가적인 포인트 적립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단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쟁점가맹점 부담 없이 쟁점법인의 부담으로 구매금액의 2%라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고있는바, D 어플을 통한 쟁점쿠폰 구매 및 현장 구매분에 대하여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현장구매분에 대하여는 판매대리점의 전용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 정보(거래일자-거래시간-거래금액-승인번호)를 입력하여 포인트 적립 요청을 하면, 거래금액의 2%가 고객의 포인트로 적립된다.

(3)청구인은 쟁점쿠폰의 판매사이다.(가)① 청구인의 쟁점쿠폰의 판매금액, ② 쟁점법인의 쟁점쿠폰 발행수수료, ③ 쟁점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쿠폰의 발행금액(권면가액)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차액인 정산수수료, ④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집하는 쟁점쿠폰의 매입가격 등이 쟁점협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정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쿠폰의 판매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나) 청구인은 판매대리점에 설치된 청구인 소유의 전용단말기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발행금액(권면금액)으로 하여 쟁점쿠폰을 판매하였다.(다)쟁점쿠폰 정산수수료(정산수수료율×발행금액)는 쟁점법인의 발행수익인 반면, 쟁점가맹점이 발행사인 쟁점법인에게 부담할 현금 정산비용인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대가이므로 동 용역 대가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가맹점을 대신하여 쟁점법인과 가맹점별 기본 정산수수료율을 8.7%로 하되 업종 및 업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 6.0%∼10.0% 범위 내에서 차등 수수료율을 합의한 후, 쟁점법인에게 가맹점별 정산수수료율 자료를 제공하였다.(라)쟁점쿠폰 발행수수료는 쟁점법인의 쟁점쿠폰 발행 및 정산에 따른 보장이익으로서 가맹점별 정산대금에 보장이익 명목의 발행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쿠폰 판매 공급가격(발행금액-정산수수료+발행수수료)으로 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쿠폰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2021년 기간의 경우 쟁점쿠폰 발행 및 정산 거래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쟁점법인의 이익은 발행수수료(2.0%)이고, 청구인의 쟁점쿠폰 매입 공급가격 할인율(평균 6.7%)은 가맹점에 대한 정산수수료율(평균 9.5%)에서 쟁점법인의 보장이익인 쟁점쿠폰 발행수수료(2.0%)를 차감한 비율로 산출된다.(마)한편, 쟁점협정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쿠폰을 9%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협정상 할인율 9%는 이를 기준으로 쟁점가맹점과 정산수수료율을 합의하라는 것일 뿐이고, 매 정산일별 각 가맹점별로 쟁점쿠폰의 매입(공급)가격은 양사의 합의하에 상시적으로 결정된다.

(4)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판단하여 결제대행거래 행위로 법률관계를 재구성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를 크게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가)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나)쟁점협정 및 판매대리점 계약, 쟁점쿠폰의 발행 및 판매·유통, 대금 정산 등의 쟁점거래의 구조, 거래 사실관계, 상품권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쿠폰 판매거래 행위는 그 거래형식과 거래실질 모두 적법한 법률관계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행위라는 것이 명백하다.(다)기업경제 촉진 차원의 상품권 규제 완화 및 신용카드 상품권 결제 허용에 따라 상품권이 무자료 거래 등 세금탈루에 이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권의 간편결제 기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라)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한 쟁점쿠폰으로 소비자가 가맹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맹점의 매출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소득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청구인·쟁점법인·쟁점가맹점의 공모 및 소비자의 묵인하에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상 거래행위이고, 쟁점가맹점의 재화·용역의 제공 대가(신용카드 결제)를 청구인의 전용단말기로 대행하는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미등록 불법 결제대행거래’로 재구성하였다.(마)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가맹점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을뿐, 실질적으로 쟁점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용역 등의 거래에 대한 결제대행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별도의 결제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법인 또는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등으로 감독기관의 단속 또는 제재, 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5)처분청은 쟁점쿠폰 매매차익에서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쟁점수익 상당액을 쟁점가맹점의 이용대금 결제를 전용 단말기로 대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유사 결제대행수수료로 단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가)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정산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재소비46015-120, 2002.5.2.), 쟁점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쟁점쿠폰 정산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수수료 상당액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대가로서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나)2021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쿠폰 판매거래에 대하여, 쟁점가맹점은 소비자에게 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쟁점쿠폰을 쟁점법인에 제시하여 정산수수료 OOO원(8.7%)을 제외한 OOO원을 정산대금으로 입금받으면서 그 정산수수료 비용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정산수수료의 110분의 100)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또다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쟁점수익 상당액의 결제대행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가맹점에게 공급가액 OOO원(쟁점수익의 110분의 100)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대가의 지급도 없었던 쟁점가맹점에게 가공원가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그 과세근거를 찾을 수도 없어 수긍할 수 없다.

(6)처분청은 쟁점쿠폰 발행에 대한 인지세 납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쿠폰발행 및 판매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다.(가)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인지세는 판매자가 아닌 발행자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당초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8호의2를 신설하여 2020년 4월부터 그 세액을 1통마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을, 권면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나)따라서, 쟁점쿠폰 발행자인 쟁점법인이 쟁점쿠폰 1통마다 권면금액 5만원 초과로 발행한 것에 대해 인지세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쟁점법인에게 인지세 부과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쟁점법인의 인지세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쟁점거래를 막연히 결제대행거래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7)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가)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유사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쿠폰의 위탁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바,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 처분사유는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나)이 건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세법을 적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거래약정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쿠폰의 판매거래 행위를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한 거래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대상 거래로 본 이 건 예비적 처분사유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거래는 쟁점가맹점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거래에 해당한다.(가) 정상적인 결제대행업체(PG)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온라인 및 영세업체 사이에서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고,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며, 결제대금을 정산하여 입금해 주는 업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나)이러한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 자료(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유사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의 매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가맹점의 매출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다)쟁점거래의 경우, 가맹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소득 집계가 되지 않는 등 유사결제대행업체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형식상 모바일 쿠폰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맹점을 대신하여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라)청구인이 쟁점가맹점에 설치한 OOO 단말기를 통하여 소비자가 쟁점쿠폰을 구매한 후 쟁점쿠폰으로 쟁점가맹점에서 이용대금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쟁점가맹점의 매출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쟁점가맹점의 소득집계가 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가맹점의 결제대금을 매일 정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서, 이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과 유사하다.

(2)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쟁점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매출자료가 노출되지 않고, 청구인의 결제대행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아 실사업자(쟁점가맹점)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가)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맹점 신고 여부 및 가입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정보는 일체 알 수 없으며 관련 서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어떤 자료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나)처분청이 청구인의 2022년 9월분 정산내역을 검토해본바, 청구인은 연간 9명의 가맹점 모집원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홍보하였고 영업사원, 가맹점, 쿠폰발행 단말기에 따라 상이한 할인율(4.3%∼8.3%)을 적용하여 결제대금을 정산·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쟁점협약상 쿠폰 할인율은 9%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할인율을 조작하여 이익을 편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라)조사 당시 처분청에서 신용카드사를 통해 확보한 쿠폰 사용자 명단은 개인과 법인이 혼재되어 있고 영업사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이 OOO원을 초과(OOO 결제내역 OOO원, 결제횟수 OOO건)하는 등 일반적인 단순 소매 매출이 아닌 음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판단된다.(마)또한, 모바일 쿠폰 발행에 대한 인지세 납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쿠폰 발행 및 판매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모든 행위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OOO원에 대한 사용처의 정보를 원천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가맹점 실사업자들의 소득세 탈루를 조장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과소징수하게 하는 행위이다.(바)처분청은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2022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기각’ 결정OOO하였다.(사)청구인의 2020년 및 2021년 기간의 사업방식 또한 2022년과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0년 및 2021년 거래에 대한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회신자료를 검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설령, 청구인이 쟁점쿠폰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쟁점쿠폰을 판매한 것이므로 쟁점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가)청구인은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몇몇 영업사원들과 연락만 주고받을 뿐 실제로 쟁점쿠폰 판매 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쟁점가맹점의 정보 및 단말기의 현재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단순 판매용역을 위탁받아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쿠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위탁판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나)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발행한 쿠폰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단순 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발행처인 쟁점법인이 쟁점쿠폰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위탁판매용역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다만 그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일 뿐이므로 그 처분사유의 추가 혹은 변경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39849 판결)하였는바, 이 건 처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여 의견을 추가한 것이므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쟁점수익은 상품권 판매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21.6.29.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쟁점법인이 쟁점쿠폰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9%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및 정산하고 청구인이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쟁점협약상 할인율은 쟁점법인이 쟁점쿠폰 정산 시 쟁점가맹점에게 쟁점쿠폰 발행금액에서 공제하는 정산수수료율로서 청구인이 쟁점가맹점과 체결하는 판매대리점 계약상 정산수수료율과 같다.<표1> 쟁점협약 주요내용OOO(나)청구인이 제시한 전체적인 쟁점거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OOO(다)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쿠폰 판매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 대표 L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OOO(마)청구인은 쟁점법인 홈페이지 화면, 모바일 쿠폰 발행 전용 단말기 및 안내스티커, 쟁점쿠폰 발행 알림톡 및 대금결제 승인 영수증, 쟁점쿠폰 광고용 POP 스티커, 쟁점법인의 ‘OOO 어플’ 설치 및 약관동의(모바일), OOO 어플의 가맹점 확인 및 쿠폰 구매, 포인트적립 안내 화면 등을 제시하였다.(바)청구인은 쟁점쿠폰 판매와 관련하여 2021년분 매입대금 등 산정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쟁점거래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쟁점법인의 이익은 쟁점쿠폰 발행수수료(2.0%)이고,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은 쟁점가맹점에 대한 정산수수료율에서 쟁점쿠폰 발행수수료율을 공제한 비율(평균 6.7% = 8.7% -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난다.<표2> 2021년 청구인의 쟁점쿠폰 판매관련 매입대금 등 산정내역OOO(사)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2021년 쟁점쿠폰 판매로 인한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에서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결제대행수수료로 산정하여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표3> 과세표준 산정내역OOO(아)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1년 재무제표상 기초 재고자산은 모두 매출원가로 반영되어 기말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자)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쿠폰이 상품권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매입한 후 판매한 것이므로 쟁점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쟁점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그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쟁점가맹점에 직접 결제하는 대신 청구인이 쟁점가맹점에 설치한 전용단말기로 쟁점쿠폰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쿠폰 구매에 따른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쿠폰을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쿠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쟁점가맹점에서 청구인이 설치한 전용단말기를 통해 소비자의 결제를 대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또한, 쟁점쿠폰 발급 시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제대행업자로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75조(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구분 </p></td><td><p>공급시기 </p></td></tr><tr><td><p>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p></td><td><p>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p></td></tr></tbody></table>(3)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②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전의 지급을 말한다.

6.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⑦ “결제대행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자라 한다)의 신용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호 제나목의 결제대행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⑫ “가맹점”이란 아래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조(결제대행계약) 결제대행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①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제6조(결제대행의 금지) 결제대행업자는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결제대행 계약 시 결제의뢰자의 불량가맹점 경력, 결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절하여야 한다.제7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①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ㆍ결제대행건수ㆍ결제수단별 결제대행금액ㆍ결제연월 등 결제대행내역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7조 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하나의 거래과정에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2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업자만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제의뢰자의 신원을 아는 결제대행업자가 제출한다.제9조(결제의뢰자의 표시)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6조(자료 작성 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등의 취소거래를 포함한다)을 판매대행월ㆍ결제월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제17조(자료 제출 기한 등) ①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산매체제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6)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과세문서 </p></td><td><p>세액 </p></td></tr><tr><td><p>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p></td><td><p>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p></td></tr><tr><td><p>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p></td></tr><tr><td><p>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p></td></tr><tr><td><p>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p></td></tr><tr><td><p>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p></td><td><p>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p></td></tr><tr><td><p>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p></td></tr></tbody></table>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