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3.9.19.)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2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3.9.19.)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2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a은 2022.2.19. 사망하였고, 그 장녀인 b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청구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22.7.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수원가정법원 OOO)과 한정승인 결정(수원지방법원 OOO)을 각각 받았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c(a의 배우자)은 2022.8.27.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2.19., 2022.8.2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외 2필지 토지 1,0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4.26.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6.1.5. 청구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6.1.6.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마. 경기도지사는 2026.4.20.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처분청은 2026.4.20. 이 건 재산세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22.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조에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세, 취득세 등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될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a이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신탁한 토지로서, A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OOO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OOO원을 우선수익자인 B에게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에게는 매각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소유권도 A에서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부과한 2023년도분부터 2025년도분까지 재산세 등은 전액 취소하였음에도 2026.1.5. 이 건 재산세 등(2022년도분)을 부과한 처분은 과세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건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은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 채무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 및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가)「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3.4.2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송달하였고, 2023.9.19. 청구인에게 압류 통지서를 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송달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늦어도 2023.9.19.에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3.9.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1.6.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2)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처분청 의견(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의 원인이 되고, 그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되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라)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재산세 등이 모두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재산세 등은 이 건 토지의 신탁자인 A이 그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그 재산세 등을 취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또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후 2023.9.19.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산 압류 통지를 받았을 당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3.9.19.)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2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c은 2022.8.27. 사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a의 주된 상속인인 c으로 보아 2022.9.7. c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6.1.5. c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c의 상속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다)「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다고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a의 배우자(주된 상속자)인 c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c은 2022.8.27. 사망하였는바, 그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청구인은 c이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을 포함하여 c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바 청구인은 그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c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c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용인시장이 2023.4.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