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과징금 부과기업에 대한 ▥▥▥의 회생계획안 동의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가 부과한 과징금 중 80.4%가 면책되는데, ▥▥▥가 위 회생계획안에 자체 결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는「공정거래법」제37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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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면책 범위의 적정 여부, 과징금을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및 채무기업이 채무의 면탈을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상 국가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필요

개요

○ ▥▥▥▥▥▥▥(이하 '▥▥▥'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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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입찰담합 등을 이유로 '17년 3∼4월에 걸쳐 ☆☆☆억여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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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8년 12월 ▥▥▥ 전부 승소로 대법원 판결 확정, '19년 1월부터 회생절차* 진행 중[[[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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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억여 원) 중 ▥▥▥ 과징금채권(☆☆☆억여 원)이 약 92%를 차지[[[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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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억여 원의 과징금 중

◇

◇억 원(80.4%)은 면책하고, 남은 ▽▽억여 원(19.6%)을 9년 동안 분할 상환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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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

검토결과

○ 우선, 과징금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면책되는 채권인지 여부를 살펴보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포함- 또한,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르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 외에 채무자의 모든 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나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MEMO]]]*「채무자회생법」제140조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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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 전에 ▥▥▥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은 회생채권에 포함되고「채무자회생법」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면책되는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음- 판례도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징금을 면책되는 회생채권으로 판시

- 따라서 과징금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면책되는 회생채권 으로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가 과징금의 일부 면책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① 과징금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한 채권이라는 점,②「공정거래법」제37조의3 및「▥▥▥▥▥▥▥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관한규칙」제8조 등에 따라 회생계획안 동의여부를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점,③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가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여부 및 수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는「공정거래법」제37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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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면책 범위의 적정 여부, 과징금을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및 채무기업이 채무의 면탈을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상 국가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필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