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감정액은 쟁점단서(상증령 §491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고, 쟁점단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한 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1.2. 부친이자 A㈜(비상장법인으로, 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42,140주를 증여받고 1주당 OOO원(보충적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이하 “당초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신고에 대해, 발행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저가로 평가되어 1주당 보충적 평가액도 저가로 평가되었다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액”이라 한다)을 증여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재산정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6.1.2. 청구인에게 202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단서”라 한다)는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를 “매매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세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쟁점감정액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

(2) 설령,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평가기간을 벗어나 감정평가한 경우까지 시가로 인정한 쟁점단서는 그 자체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별다른 입증 없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된 쟁점감정액을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전제하여 위법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단서에 앞선 본문에서는, “매매등”을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로 정의하여, 매매등에 감정가액이 포함되는 점이 확인되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액은 처분청이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적법하다.

(2) 쟁점감정액은 비록 감정평가서(문서)가 작성된 날은 일반적인 평가기간을 벗어났지만, 그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기준일을 증여일(평가기준일)로 설정하여 평가하였기에, (즉,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일치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감정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이므로,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이유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평가기간을 연장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당초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시행 계획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다음,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와 별도로 청구인 측도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2) 쟁점감정액은 위 4개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처분청은 그 금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확정한 다음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여, 발행법인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 404,089원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쟁점감정액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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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액에 대해 과세할 목적으로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사후적으로 감정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처분청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입증 없이 쟁점평가액을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헌적이어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점이 확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감정액은 4개(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2개씩)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값의 평균으로, 법령이 정한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단,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평가기간 내에 작성될 것은 요구된다)인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실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감정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증여당시의 가치(평가액)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처분청이 이후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반드시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1서2656, 2023.1.1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또한 앞서 살펴본 바에 덧붙여, 쟁점감정액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건 과세처분이 명백히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쟁점단서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한 결정문이나 판결문도 (이 건 심리일 현재)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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