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피합병법인이 비료 등 농업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농지활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합병법인의 22사업연도 자산처분 수입금액은 21억원에 달하는 반면, 농작물 매출수입금액은 4백만원에 불과하여 피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5.5.12. A 유한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피합병법인은 2022.8.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6.4.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취지는 토지를 생산적 이용 없이 단순히 보유하면서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만을 추가하는 투기적 토지 보유를 억제하는 데 있는바, 피합병법인은 대체농지 취득 목적으로 과수원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감귤을 재배에 이용한 점, 제주세무서장도 2016년에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17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영농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토지가 지역 공동 선과장 부지로 선정되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은 쟁점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에 이용하였고 이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토지의 개발이익 실현이 아니라 지역 농민들을 위한 공동 선과장 건립사업이었다. 피합병법인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할 의사가 있었으나 지역사회의 요청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매수에 응하였다. 실제로 감정평가에 따른 가격으로 협의매수되었고 장기간 협의절차를 거쳐 2022년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24년 선과장이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일반적인 투자 목적의 토지거래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

(3) 제주세무서장의 현장확인 및 조사 결과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제주세무서장이 2016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과수원 상태와 영농현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2017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조사하였음에도 수년이 경과한 후 특별한 새로운 증거 없이 종전 확인내용과 배치되는 과세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구체적인 신의칙 성립요건은 별도의 판단을 요하더라도, 이 건에서는 최소한 처분청이 과거 조사결과와 달리 판단하게 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쟁점토지 보유 및 양도 경위는 ‘실제 영농 목적의 취득, 장기간 경작,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및 선과장 건립 및 운영’이라는 일련의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아도 피합병법인의 행위를 투기 목적의 토지 보유 및 양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가) 피합병법인은 이미 2018사업연도에 양도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으로 판결하였다(OOO 판결 참조).(나) 위 판결 1심 법원의 판결서에 따르면, 법원은 피합병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기는 하나, 설립 당시 사업자등록상의 주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주종목을 ‘택지분양’으로 신고하였다가 2016.1.29. 주업태를 ‘농업’으로, 주종목을 ‘채소·화훼·종묘 등의 재배업’으로 정정하였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피합병법인이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소유한 토지를 그 지목대로 농지로서 생산력 등 그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결국 피합병법인은 부동산 매매용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합볍법인은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부동산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구「법인세법 」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OOO 판결 참조).(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2022사업연도의 자산(토지)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합계는 OOO원인 반면, 같은 기간 상품(농작물)매출액은 합계 OOO원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농업의 수입금액보다 크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은 ‘부동산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이므로 실질에 따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을 원칙적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지 아니한 채 조례에 근거하여 교부금을 B에 지급하고 B가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다) 쟁점토지 소유자인 피합병법인과 B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지상에는 공익목적이 아닌 C 주민들의 공동사업을 위한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②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20조【사업인정】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피합병법인은 2022.8.22. 쟁점토지를 B에 O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피합병법인은 2015.4.2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2.8.22. 이를 B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B는 쟁점토지의 지목을 과수원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한 후 쟁점토지 지상에 ‘C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이를 고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조례에 따라 B에 교부금을 지급하여 B가 쟁점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다.(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은 2014.10.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주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주종목을 ‘택지분양’으로 각각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이후 2016.1.29. 주업태를 ‘부동산업’에서 ‘농업(작물재발/축산/수렵)’으로, 주종목을 ‘택지분양’에서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재배업’으로 각각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는 ‘D’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피합병법인의 202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액은 합계 OOO원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합계 OOO원으로 각각 신고되어 있다.(마) 그 밖에 피합병법인이 2018.4.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를 양도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은 피합병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피합병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토지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조심 OOO, 2020.8.31.)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합병법인이 위 토지 보유기간 동안 내내 부동산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에 따라 위 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OOO 판결 참조).(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이용되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 양도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나목에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피합병법인의 2022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합계 OOO원인 반면, 같은 기간 상품(농작물) 매출액은 합계 OOO원으로 각각 신고되어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인 농지에 해당하는데, 피합병법인이 그 보유기간 중 농업에 필요한 비료, 유류,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금액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지목대로 농지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이를 고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조례에 따라 B에 교부금을 지급하여 B가 쟁점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으며, 피합병법인과 B는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협의하였을 뿐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