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주차장은 명절에 일부 사용되고 있고, 평일에는 주차장 입구가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부지를 확보한 후,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상임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제4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주차장 중 제1주차장과 연접해 있는 제3주차장(주차대수:54대)과 제4주차장(주차대수:25대)까지는 청구법인이 종교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제3주차장과 제4주차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1.8.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OOO등 1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20년~2024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5.9.5. 2025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부과처분과 합하여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7. 제1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5.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명절 기간 동안의 주차장 수요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2주차장부터 제7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증설하였고, 쟁점주차장은 현재 청구법인의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상시 제공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주차장의 증설 배경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으로 2007.4.29. 경기도 이천시 OOO토지 지상에 A을 조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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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치단12,672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설주차장(제1주차장, 93대 규모)을 함께 설치하였다.(나) 이 후 설이나 추석 명절과 같이 추모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제1주차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주차 수요가 발생하였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6.1.8. OOO새마을회로부터는 공문을 통해 주차장 증설을 요청받았다.(다) 이후 2017년까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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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절반이상(6,128기)이 소요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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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치단(추가 20,312기) 증축허가 승인을 받았고, 2021.3.11.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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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인근 주민의 민원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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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증축에 따른 추가 주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경부터 제1주차장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였고, 2014년~2024년에 걸쳐 새로 취득한 부지들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254대 규모의 신규 주차장(쟁점주차장)을 설치하였다.

(2) 주차장의 종교 목적에의 ‘직접 사용’에 대하여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선례는 다음과 같다.(가) 대법원은 교회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대지가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와 관련하여, 비영리단체의 사업체에 부설된 주차장의 경우에도 그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그 사업수행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① 원거리 거주 교인이 많아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점, ② 주차 수요에 비해 확보되어 있던 주차공간이 객관적으로 부족하였던 점, ③ 주차공간으로 인해 주민과의 마찰이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적정 규모의 주차공간 확보가 종교활동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주차장 부지가 교회의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368 판결).(나) 조세심판원은 당초 청구법인이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착공 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 해당 부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조심 2021지1858, 2022.8.8.).(3) 쟁점주차장 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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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 설치된 것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이용되었다.(가) 청구법인의 부지 매입과 관련한 이사회 안건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를 취득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주차장 인근은 주민들의 거주지가 일부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다. 이 같은 부지의 위치나 형상에 비추어 봤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 부지를 추모공원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 용도 외에 달리 어떠한 영리적·투기적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 부지를 취득한 것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함과 아울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추모공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나) 명절 기간 동안의 주차장 수요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차장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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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및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추모공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방문객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쟁점주차장은 이러한 추모공원의 목적사업 달성을 지원하는 필수불가결한 보조 시설로, 필요한 주차대수는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명절 기간의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368 판결 참조). 비수기에 주차장 이용률이 낮아진다고 하여 주차장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미 법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법정 규모의 주차장은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적정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건축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뿐이다.

대법원 역시 조례상의 법정 주차장 규모는 그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 주차장 규모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것으로 비영리사업체의 활동에 필요한 적정 주차장 규모를 판정할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368 판결). 명절 기간 동안 A을 방문하는 일 평균 차량 대수(명절 당일 기준)는 쟁점주차장과 제1주차장을 포함한 주차 가능 대수인 347대를 훨씬 초과하는 818대로, 시간대별로 방문 차량이 분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설된 주차 가능 대수는 방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라) 청구법인이 2025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쟁점주차장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에 따르면, 오전 11시~오후 12시 사이에 쟁점주차장 대부분의 면적에 걸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평소에는 명절 기간 동안만큼의 주차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쟁점주차장은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상시 제공되고 있다.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명절 기간 동안의 잠정적인 주차 수요를 감당할 만한 규모의 주차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추모공원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추모공원의 경우 본질적으로 명절 기간에 이용객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명절 기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 주차장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주차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을 종교 목적 사업을 위해 ‘직접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1년 중 단 며칠 또는 완전 미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교 행위의 목적사업에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보기 어려운 쟁점주차장 부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가) 청구법인은 2007년 평화공원 조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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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를 12,672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본당 및 제1주차장을 포함한 93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계·조성하였다. 이 후 현재 실제 안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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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는 9,781기로, 실제 안치율이 77.9%이고 전체 안치가능 기수(32,984기) 대비는 29.9%에 지나지 않으므로 안치 규모 증설을 이유로 주차장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청구법인은 이미 법정 규모를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차장의 건설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다.1) 청구법인의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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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납골당 용도의 높이 4층, 연면적 8,007.27㎡의 규모로, 그 시설물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제1항 및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법정 주차규모는 80.07대(시설면적 100㎡당 1대)이나, 사용승인시 총 93대의 주차장을 조성(건축물부지 + 제1주차장)하여 법정 규모보다 초과 보유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은 부설주차장과는 별도로 명절 때 인근 주민들과의 주차 관련 마찰을 피한다는 사유로 인근 공장(건축물+토지) 등을 매입하여, 쟁점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였다.2) 따라서 처분청이 감면의 범위를 건축물 대장상 종교의 본질적 물적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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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의 부설주차장(제1주차장)까지만 직접 사용 시설의 범위로 판단함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없다면 감면의 범위와 한도가 없어져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모든 토지가 감면 대상이 된다는 비합리성에 빠지게 된다.(다) 더욱이 제7주차장의 경우, 해당 부지는 2021년 4월에 공장용지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고, 2024년 추징 시점까지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유지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이라는 주장과 상충되는 사실이고, 해당 부지의 지목 변경 시점이 2025.4.17.임을 고려할 때, 종교용지로의 변경 이전 기간 동안의 사용 행위는 종교 목적의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라) 청구법인은 주민불편 등으로 쟁점주차장 설치 등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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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가장 가까운 마을은 5㎞ 이상 떨어져 있고, 마을의 주 진출입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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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진출입로는 별개로 존재하며, 인근 공장 또한 명절에는 일반적으로 휴가를 간다는 점에서 마을주민의 교통불편 야기를 사유로 쟁점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특정시기 및 특정공간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증거력에도 문제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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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쟁점주차장은 유용성이 없는 보유 목적의 부동산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가) 쟁점주차장을 ‘직접 사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종교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고,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기 위해서는 그 실질적 사용이 종교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계속적·지속적 사용을 충족하여야 한다.따라서 부동산의 형식적 취득 목적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용이 중요하다 하겠으므로 단순히 목적사업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 대상이 아니고, 그 목적사업의 직접 사용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사용’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그 사용의 정도가 이에 미치지 아니하다면 직접 사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청구법인 관계자도 쟁점부동산이 명절에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추석연휴에 현장 확인한바 미사용과 다름없을 정도의 극히 일부의 사용만 있었으며, 처분청이 명절(추석)을 포함하여 평일, 휴일에 출장하여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일 및 주말은 이용실적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었다.

경기도 이천시 지적시스템(GIS)에 등재되어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본 주차장 이용상황 또한 미사용상태로 확인된다.

(3)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의식(예불 등),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연속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조심 2022지520, 2022.5.4.)고 하였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적어도 당해 토지 내에 종교 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 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종교시설로 상시 사용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2지460, 2012.9.28.)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21.3.30. 경기도 이천시 OOO 외 4필지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한국 A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2024.9.15.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철거)’, 토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며, 위의 4필지를 포함한 18필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2020년~2025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 2025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차장 부속 토지 목록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차장 부속 토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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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에 2024.7.26., 2024.9.16.∼9.18.(추석연휴), 2025.4.15., 2025.5.3., 2025.8.21. 각 현장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주차장 주변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는 닫혀있는 상태로 주차장으로 조성만 해 놓았을 뿐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제3주차장만 명절 기간에 일부 사용), 한국 A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아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만 사용되고, 건축물 밖 부설주차장과 해당 주차장은 명절에만 사용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쟁점주차장 사용 현황(처분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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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출장 당시 사진을 보면, 명절 외(2024.7.26., 2025.4.17., 2025.5.3., 2025.8.21.)에는 제1주차장과 쟁점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거의 없고, 명절(2024.9.16.∼2024.9.18.)에는 제1주차장, 제3주차장 및 제4주차장에만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에는 차량이 거의 주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마) 청구법인은 제출한 2025년 추석 당일(11:22분) 사진 상에는 쟁점주차장 대부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2026년 설 당일(12:04) 사진에도 쟁점주차장 대부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사) 청구법인은 2007.4.29. A 내 12,672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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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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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4층, 연면적 8,007.27㎡)을 신축하였고, 2021.3.11. 32,984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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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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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된다.(아)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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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회에서 2016.1.8., 2020.1.8. 청구법인에게 주차장 신규 증설과 방문차량의 우회 도로 통행을 아래 <표3>와 같이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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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회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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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법인은 2020.7.27. 임시상임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안건 중 하나가 명절 연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제4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인 것으로 확인된다.(차) 대법원(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두11171 판결)은 증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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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그 부속토지(제1주차장 포함)에 대하여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외 청구법인이 같이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아래 <표4>과 같이 판결하였다.<표4> 판결문(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두11171 판결)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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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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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대시설 포함)과 그 부속토지, 그리고 제1주차장(주차대수 : 93대)에 대하여는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예배 등 종교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기존의 종교단체가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존 종교단체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종교시설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사용자 수 및 보유차량의 현황,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20지25, 2020.5.15., 같은 뜻임).(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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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이용하는 추모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상시 제공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의식(예불 등),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계속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조심 2017지841, 2017.12.19., 같은 뜻임)을 의미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주차장은 명절에 일부 사용되고 있고, 평일에는 주차장 입구가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 다만, 대법원에서 2007.4.29. 신축한 청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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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대시설 및 부속토지 포함)을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 제1주차장(주차대수 : 93대) 또한 종교 목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편의시설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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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신축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건축한 시설로서 종교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결(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두11171 판결)한 점,청구법인은 2021.3.11.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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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증축하면서 당초 12,672기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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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를 32,984기로 2배 넘게 확대하였는바, 이에 따른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인근 마을의 새마을회에서도 주차장 확장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청구법인은 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부지를 확보한 후,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상임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제4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쟁점주차장 중 제1주차장과 연접해 있는 제3주차장(주차대수 : 54대)과 제4주차장(주차대수 : 25대)까지는 청구법인이 종교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제3주차장과 제4주차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토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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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등(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②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4)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의 관리지역을 말한다.② 법 제19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시 설 물 </p></td><td><p>설 치 기 준 </p></td></tr><tr><td><p>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장애인체육훈련시설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 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p></td><td><p>

○ 시설면적 100㎡당 1대 </p></td></tr></tbody></table>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로, 주차소요대수가 150대이상 300대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주문

경기도 이천시장이 2025.1.8. 및 2025.9.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OOO등 18필지(<별지1> 기재) 중 경기도 이천시 OOO 총 4필지(2,966㎡)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