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결 정사 건 19진정07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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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장애인주차구역 미제공진 정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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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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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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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 문1. 피진정인에게, 향후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축제에 장애인이 참여 및 주차장 이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등 장애인 편의 제공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이 유1. 진정요지가.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며, 2019. 9. ×. 13:30경 피진정인이운영하는 축제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주차장에 별도의 장애인주차구역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비어 있는 화장실 뒤쪽 주차장에 주차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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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한 직원이 진정인에게 “여기 주차구역은 높은 사람들이 주차해야 하니 차를 외곽으로 이동하라”고 하였고, 외곽 주차장은 바닥이 고르지 않아 휠체어로 이동하기 힘들어 결국 진정인은축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교통정리 봉사자에게 문의하여 “높은 분들은 오전에 전부왔다 갔다”라는 답변을 듣고 시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는데,담당 직원은 “(화장실 뒤쪽 주차장은) 90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하여 20여대 주차공간을 마련해둔 것이다”라며 거짓 답변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가. 진정인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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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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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복지과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휠체어 대여, 장애인 편의안내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막행사에 전문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행사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축제 기간은 2019. 9. ×. ~ ×.까지(3일)인데, 2019. 9. ×. 경비용역업체는 진정인에게 “해당 주차구역은개막행사 진행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고, 임시주차장에도 주차공간여유가 있으니 그 곳에 주차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장애인의 주차장 불편에 대해 용역업체측에서 축제추진위원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불편을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추후 행사시에는 행사장 가까운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경비용역업체와 행사주최측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더욱 보완하여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2) 실제 2019. 9. ×. 축제 개막행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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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 진행되어, 90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하여 20여 대 주차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3. 관련규정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년부터 해마다 9 ~ 10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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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10. ×. ~ ×.)과 2019년(9.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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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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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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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최하였다.
나. 축제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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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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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포함한 시설주차장에 행사용 부스들을 설치하고 옆의 넓은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임시주차장에 별도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축제안내소 옆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스를 운영하였고,개막행사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다.
5. 판단가. 진정요지 가항(장애인주차구역 미설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제4조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안 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제24조의2),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할 시 제한·배제·분리·거부를 하여서는안 된다(제18조). 또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제15조).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제5항은 당사국에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은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있는바(제47조의3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관광 등의 활동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진정대상이 된 축제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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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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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성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같은 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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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차장 조례」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이다. 마을 등과 같은 장소에 장애인주차구역 등 정당한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설치 등을 통해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이 아닌사람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장애인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장애인주차구역 의무설치 장소에 장애인주차구역 미설치 시 시정명령이후 이행강제금과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참조).진정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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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민간사업자와 달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축제로, 다른 축제보다 높은 수준의 장애인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행사 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축제 관련 시설물을설치하여 장애인의 사용을 막고, 행사장 밖 임시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피진정인은 축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부득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없게 되었다면 임시주차장 중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안내문구를 행사장 입구에 설치하여 장애인에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행사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설치하거나 안내 문구를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진정인은 노인을 위하여 일부 주차구역을 비워두었으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해당 공공 재화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다.따라서, 기존 장애인주차구역에 축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시주차장에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18조, 제24조의2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한편, 피진정인은 휠체어 대여, 수어통역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비에 대해 미흡하였던 부분을 인정하고 차회 축제부터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애인주차구역 마련 여부는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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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운영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행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으로, 향후 축제·행사 시 장애인주차구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편의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공무원의 거짓 답변)진정인은 담당 직원이 진정인의 항의 전화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공무원의거짓 답변은 공무원으로서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문제 삼는 일종의 민원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헌법적 해석이 필요할 만큼의 인권침해 사안으로는 보기 힘들어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하한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0. 2. 19.위 원 장 정 문 자위 원 임 성 택위 원 김 민 호
관 련 규 정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0조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레크리에이션,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C) 장애인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 및 여행지에 대해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2. 「헌법」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욤함으로써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4. 「관광진흥법」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도시공원제7조(대상시설)1. 공원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6.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영천시 주차장 조례」[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