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인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지법 §75 괄호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법인이 신탁한 재산도 간주취득세 과세물건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재산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6.26.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2,000주(지분율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A(지분율 30%, 이하 “A”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지분율 20%, 이하 “B”라 한다)와 함께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이 건 법인의 신탁재산 중 수탁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OOO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OOO원으로 특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3.9.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로서 위 법률에 따라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등으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하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취득·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이 이 건 법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 괄호규정(이하 “쟁점괄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본인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집합투자업자의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된 고유재산은 법률적·실질적 소유권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으나, 신탁재산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신탁업자에게, 실질적으로서는 투자신탁에게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인 점, 과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904호, 2015.3.20.)에서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신탁업자에게 그 계획을 수립하여 신탁업자에게 그 계획을 실행토록 지시하는 지위에 있을 뿐, 투자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수대금은 투자자인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소유권의 등기는 신탁업자의 명의로 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 신탁부동산의 형식적인 소유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한바 있는 점, OOO(이하 “이 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인 이 건 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형식적,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재산으로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이 건 법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아닌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원본액이므로 과세표준을 잘못 특정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기타 장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고, 결산서 및 기타 장부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말하며, 주석은 해당 결산서 등에 대한 설명을 의미할 뿐 결산서 등에 존재하지 않은 자산, 부채 등을 새로이 생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 건 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 20번에 기재된 신탁재산은 이 건 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투자자(수익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의미할 뿐 이 건 법인이 소유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또한, 이 건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부상 가액은 수탁자의 이 건 집합투자기구 관련 총계정원장에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원본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특정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과세요건 중 하나인 과세표준을 잘못 특정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부동산은 이 건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금융투자업의 영위을 위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신탁재산을 포함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내용을 보면 집합투자업자(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탁업자(수탁자)는 이 건 법인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뿐이며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지위를 갖추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볼 수 있을 것이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24항에서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의 위·수탁 관계를 「신탁법」상의 위·수탁 관계와 달리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신탁의 효력으로서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등기·등록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와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법인인 위탁자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후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장부상 가액이 아닌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원본액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5호에서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법인의 제무재표의 주석은 이 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때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을 포함하여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03 판결 참조),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신탁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설령,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총계정원장상 토지·건축물의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장부상가액에 해당한다 하라 지라도, 당초 처분청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신탁원본액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차액이 있다면 오히려 처분청이 추가과세할 사안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의 미비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인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파이낸스 사업을 하는 회사, 법인, 조합 등에 대한 조언 및 자문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8.27. 설립되었으며, 2010.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 허가를 받았고, 발행주식(보통주식) 총수는 82,000주로 자본금의 액은 OOO원이다.(나) 이 건 법인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 및 제출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26. D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특수관계인인 A 및 B와 함께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표1> 이 건 법인의 2020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단위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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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1) 쟁점부동산은 위탁자인 E 주식회사와 수탁자인 C이 체결한 부동산관리신탁에 따라 2011.6.3. C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11-OOO)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표2>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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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건 법인은 2016.2.4.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2016.2.5. 신탁원부상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3) 이 건 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건 법인과 수탁자인 C이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집합투자기구인 ‘OOO(이하 “이 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와 관련한 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표3> 이 건 집합투자기구 관련 신탁계약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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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이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C의 이 건 집합투자기구 관련 총계정별원장상 이 건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부동산가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을 합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표4> C의 이 건 집합투자기구 관련 총계정원장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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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이 건 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 기재사항 중 아래 <표5>의 신탁재산의 신탁납입액 중 이 건 집합투자기구 관련 가액으로 보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표5> 이 건 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주석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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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건 법인의 재무제표(2020.4.1.~2021.3.31.)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 건 법인의 고유재산과 별도 구분계리되고 있고, 신탁재산의 세부내역 자료에서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행정안전부는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개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식발행법인의 소유 부동산 등의 범위에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하였고, <2016년 지방세법 적용요령>에서 밝히는 개정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2016년 지방세법 적용요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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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집합투자업자인 이 건 법인은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형식ㆍ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인 청구인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과세표준 또한 착오로 산정되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법」은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7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한 점,쟁점부동산은 2011.6.3. 신탁원부 제2011-OOO에 따른 신탁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건 법인은 2016.2.4. 위탁자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6.26.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인과 함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탁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점,이 건 집합투자기구 관련 신탁계약서(이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에 의하면, 제4조 제1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서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4항에서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집합투자기구 관련 신탁계약서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 건 법인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금을 납입하는 주체로서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에 해당하고, 집합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수익자로서 운영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25.3.27. 선고 2024두65126 판결, 같은 뜻임), 집합투자자가 이 건 법인에게 투자신탁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법인의 「신탁법」상의 위탁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는 점,지방세관계법령은 이러한 집합투자업자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한편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신받은 OOO원은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원본액이고, 청구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총계정별원장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인 OOO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 그 세액이 이 건 취득세 보다 증가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법인이 집합투자업자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19)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 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21)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2)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23)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제244조(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4)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제3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로 한다.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 제4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취득세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제7조 제5항에 해당되는 과점주주가 다음 각 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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