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경기도 OOO 임야 1,009㎡, OOO 임야 3,624㎡ 및 OOO 임야 36㎡(1970.11.5. 취득,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공시가격 합계 OOO원)으로 구분하여 2025.12.12.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토지 중 OOO 임야와 OOO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묘지와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 (OOO 임야) 「지방세법」제109조에서 묘지는 비과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묘지란 무덤과 이에 접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지적 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임야에 묻힌 조상선조 묘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관습상 임야에 묘지를 써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묘지가 확인되는 경우(성묘·벌초·제사 등)에는 묘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법 조항에만 얽매이지 말고 납세자가 묘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면 직권조사하여 그 현황에 따라야 한다.둘째, 과세관청은 항공 촬영사진, 공부열람 등 정보가 풍부하므로 이를 통해 묘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 조사를 하면 더 정확할 것이다.(2) (OOO 임야) 국세청은 임야를 개간하여 사과나무 등 과수농사를 수년가 지은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토지의 지목은 토지(임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야로 확인되며, 국세청 위성사진 및 포털사이트 거리뷰에도 임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가) OOO 임야에 대해, 청구인은 지목과 상관없이 묘지로 사용 중이라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108조(비과세)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실제로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두45347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토지로 볼 수 없다.(나) OOO 임야에는 농작물을 심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목 변경 여부, 적법한 농지 인정 여부 등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다.

(2) 비과세나 공제 요건 등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비과세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가)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처분청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나) 또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쟁점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3)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에 해당하는데, 경기도 화성시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묘지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다. 사실관계 및 판단(1) 토지대장 등 공부(公簿)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경기도 화성시장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묘지와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묘지 몇기가 위치하고 있는 사진(사본 1부)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06조의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에 의하면, 별도합산토지인 묘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OOO 토지를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는 없고,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도 재산세 비과세 토지를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볼 수 없는 점, 또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농지(전)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OOO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