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조성사업의 산림토목사업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전라남도(산림산업과)에서 발주 의뢰한 「2016 oo oo oo 계류보전사업」에 대해 개찰결과 ㈜○○산림이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시공실적으로 주요 공종인 전석쌓기, 벤치플륨관 설치 등 “관광농원 조성” 목적의 민간공사실적을 제출하였는데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산림토목사업으로 인정해도 되는지?
전라남도(산림산업과)에서 발주 의뢰한 「2016 oo oo oo 계류보전사업」에 대해 개찰결과 ㈜○○산림이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시공실적으로 주요 공종인 전석쌓기, 벤치플륨관 설치 등 “관광농원 조성” 목적의 민간공사실적을 제출하였는데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산림토목사업으로 인정해도 되는지?
관광농원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산림토목법인의업무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사업의 공고내용과 국가계약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에 근거하여 발주처가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세부사업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시행하는 사업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시행하는 사업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 숲길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7의2.「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7의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시행하는 사업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따라서, 위 사업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에 해당되지않는다 할 것이며,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을 규정한 「산림자원법 시행령」별표1에서 산림토목법인의 업무범위는 임도사업, 숲길 조성ㆍ관리,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사업으로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공고내용과 국가계약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에 근거하여 발주처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참고적으로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제5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