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각 단계별 준공시점에 투입된 전체 비용을 반영하여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예정원가는 법인장부 등에 따라 확인된 것이 아닌 예상치에 불과하고, 미준공 공구에 투입된 공사비까지 준공된 공구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공구별 취득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된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증액경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일원 토지 430,460㎡(

○

○

○,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5.11.~2024.6. 이 건 개발사업의 1-1·2-1단계 토지 356,997.3㎡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지목변경(이하 “쟁점지목변경”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1단계 준공 후, 2024.5.29.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용 토지인 경기도 성남시 OOO외 17필지 토지 1,527.5㎡(이하 “이 건 무상양여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2025.4.7.~2025.4.26.), ①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원가충당부채 및 각종 부담금 등을 누락하였고, ② 이 건 무상양여토지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85% 감면대상으로 보아, 2025.6.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원가로 산정하여야 한다.처분청이 1-1단계 및 2-1단계 비용으로 간주한 각 단계 준공 시점까지 발행한 비용(분자 계상)에는 해당 단계의 지목변경 비용 외 1-2단계 및 2-2단계의 지목변경 비용(지장물 철거비용, 설계비용, 조성공사비 등)도 포함되었으나, 해당 단계의 면적으로만 나누어 해당 단계의 ㎡당 과세표준이 불합리하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시문, 위성사진 및 공구별 기성현황상 1-2단계 및 2-1단계 준공 이전에도 1-2단계 및 2-2단계 공사 또한 동시에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며, 1-2단계 및 2-2단계의 지장물 철거비용, 설계비용, 조성공사비 등은 1-2단계 및 2-1단계 준공 이전에 발생되었다.처분청의 방식대로 산정 시, 후속 단계에서의 과세표준은 매우 과소한 금액으로 산정되거나 음수로 산정될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부과처분받은 타 사업지구(오산세교2지구, 하남감일지구, 시흥장현지구) 등에서 부과처분된 단계 이후 단계는 부(-)의 ㎡당 과세표준이 산정되었고, 이는 처분청의 산정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당 과세표준 산정 시, 청구법인이 과세처분 이후 전 사업지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인 장부상 확인되는 장부가액(예정원가)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장부가액인 예정원가는 사업지구의 개시시점부터 최종 준공시점까지 발생하는 총사업비용을 의미하고, 장부상 계상된 장부가액인 예정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사업부지는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에 계상되었다가 분양 완료 시에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정으로 비용 인식되고 있다.법인 장부상 계상된 거의 모든 지목변경 비용이 각 단계로 특정해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용으로, 청구법인이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는 장부가액 방식(총사업지구에서 발생할 비용을 총사업지구 면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반년 주기로 연 2회에 각 사업지구의 예정원가를 추정하고, 그 적정성을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고 있으며,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매년 인증받고 있다.

타 사업지구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누락되는 지목변경 비용은 없다.별론으로, 처분청이 2025년 6월 20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 처분한OOO외 2개 필지는, 그 취득세 신고기한이 각각 2020년 6월1일 및 2020년 6월 16일인 바, 지방세 부과제척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위 3개 필지에 대한 처분청의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무상양여토지 중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재편입된 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청구법인은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국가등으로부터 그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였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규정은 국가등에 무상으로 귀속함에 있어 반대급부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배제되므로, 무상양여 토지 중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임이 상당하다.동일한 쟁점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원은 무상양여받은 토지로 국가등에 무상귀속된 재편입된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2024지2167, 2025.9.11. 외 다수)나.

처분청 의견(1)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단계별 준공시점에 투입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장부에 기초하여 1-1, 2-1단계 사업지구 준공일인 2023.12.29. 및 2024.6.28.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이 완료된 각 단계에 투입된 단지조성 공사비용을 산출한 뒤 이를 1-1, 2-1단계 사업단지 면적으로 각각 나누어 1㎡당 단지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1-1, 2-1단계 유상공급토지 면적(단계별 준공면적-기부채납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비록 처분청의 계산 방식이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엄밀하게 증명된 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요 비용을 구분·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하는 1-1, 2-1단계 사업단지 전부에 소요된 지목변경 비용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엄밀한 의미에서 증명이 불가능한 지목변경 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014 판결, 조심2021지2887, 2022.11.1. 결정, 같은 뜻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리고 이는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1-1, 2-1단계 사업단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방식과 같이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토지가 존재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소요 비용이 부당하게 과소 산정되는 오류를 최소한으로 시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단위당 조성원가 산정 시 단계별 조성원가비용을 이 건 조성사업 전체 면적이 아닌 해당 단계 준공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이 건 개발사업은 여러 필지에 걸친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단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목변경 비용 중 여러 단계에 공여된 비용을 산정하거나 이를 따로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여러 단계에 공여된 비용들이 있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뿐 해당 비용이 어떠한 단계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인지 법인장부에 의하여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 세무조사 당시 특정 단계에 귀속되지 않은 비용 혹은 전체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지목변경 공사비용 중 이 건 무상귀속토지에 투입된 원가가 명확하게 얼마인지 특정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해당 비용을 지목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단위당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2020.4.1.과 2020.4.17. 사용승낙한 토지 3필지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은 각각 2020.6.1., 2020.6.1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2025.6.20. 부과한 취득세 등OOO원은 부과취소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부과일은 2025.6.18.이나, 이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신고납부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상귀속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고, 국가등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 공공시설의 무상양여는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기부채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양여는 신설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의 반대급부 성격임이 명확하다.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토지 중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각 단계별 준공시점에 투입된 전체 비용을 반영하여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이 건 무상양여토지 중 국가등에 귀속되는 토지(신설기반시설)가「지방세법」 제9조 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일원에서 이 건 개발사업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을 4단계로 구분·시행하였고, 준공일정은 아래와 같다.

○

○

○(다) 청구법인은 2015.11.~2024.6. 이 건 개발사업의 1-1·2-1단계 토지 356,997.3㎡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1-1단계 준공 후, 2024.5.29.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용 토지인 이 건 무상양여토지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마)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2025.4.7.~2025.4.26.), ①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원가충당부채 및 각종 부담금 등을 누락하였고, ② 이 건 무상양여토지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85% 감면대상으로 보아, 2025.6.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쟁점①)(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이 건 개발사업 전체 면적과 전체 비용을 감안하여 1㎡당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고,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법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

○

○(사) 청구법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예정원가”는 사업지구의 사업 개시시점부터 최종 준공시점까지 발생 예정인 총비용이고, 청구법인은 반년 주기로 연 2회 각 사업지구의 예정원가를 추정하고, 추정의 적정성 등을 매년 진행되는 외부회계감사에서 검토받고 있으며,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받았다.(아) 청구법인은 이전 단계가 준공된 이후에 다음 단계의 단지조성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닌 단지 전체적으로 동시에 단지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시문과 과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이 건 개발사업 변경 고시문>

○

○

○<이 건 개발사업 2-1단계, 2-2단계 2020년 위성사진>

○

○

○<이 건 개발사업 “공구”와 “단계” 구분도>

○

○

○(자) 처분청은 이 건 개발사업의 단계별 발생한 지목변경 비용을 분자로, 해당 단계 면적을 분모로 하여 각 단계별로 1㎡당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

○<처분청

○

○

○ 각 단계별 1㎡당 과세표준 산정금액>

○

○

○(차)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쟁점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조성공사비 계정금액>

○

○

○(카) 처분청은 2025.6.20.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아래와 같이 2020.4.1.과 2020.4.17. 사용승낙한 토지 3필지에 대해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부과하였다.<부과제척기간 경과분에 대한 추징 내역(처분청 추징조서)>

○

○

○(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취득일은 단계별 준공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날이고, 이에 따라 위 3필지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처분청의 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각 2020.6.1.과 2020.6.16.이며, 청구법인은 기한 내에 최초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②)(파) 청구법인은 이 건 무상양여토지 중 국가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85% 감면대상이라는 의견이다.(하) 처분청은 감면을 적용한 무상귀속 토지의 과세표준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무상양여토지 전체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사업지구 전체 면적에서 무상귀속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①의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6 제1항 제1호는 그 취득 당시가액을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은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 당시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업 전체의 총예정원가를 전체 사업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계별로 준공 및 사용승낙이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이미 지목변경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후속 단계의 사업면적까지 일률적으로 분모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실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조성원가가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반면 처분청은 해당 단계의 준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전부를 해당 단계의 사업면적에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1㎡당 조성원가를 산정하였으나, 이 건 개발사업은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독립하여 시행된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 전반에 걸쳐 후속 단계의 용지보상, 설계, 각종 부담금 및 조성공사 등이 병행하여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우 해당 단계 준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전부가 반드시 해당 단계의 지목변경만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총예정원가 역시 사업 완료 이전에 산정된 내부 예정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상 이를 그대로 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확정하여 적용하기에는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시행자와의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그대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2) 처분청은 이 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준공되는 시점에 단계별로 구분하지 않고 투입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이 건 개발사업은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바, 처분청은 1-1단계 및 2-1단계 준공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해당 단계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간주하여 1㎡당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여기에는 1-2단계 및 2-2단계의 지목변경 비용(지장물 철거비용, 설계비용, 조성공사비 등)도 포함되어 있어 ㎡당 과세표준이 불합리하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방식대로 지목변경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면, 후속 단계의 과세표준은 매우 과소한 금액으로 산정되거나 음수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3) 결국,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단계별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해당 단계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사업 전체와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비용과 특정 단계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을 구분한 후, 공통원가는 단계별 사업면적으로 안분하여 단계별 조성원가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4) 따라서, 처분청은 각 단계별 전속비용과 사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재조사하여 단계별 1㎡당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5) 아울러, 청구법인은 2020.4.1.과 2020.4.17. 경기도 성남시 OOO 외 2필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성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2025.6.30.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쟁점②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무상양여토지 중 신설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상 기부채납 등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무상양여토지에 있던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무상양여토지 중 신설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9조 (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 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 6 제1항 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41호)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 개정되기 전의 것)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부칙>(2021. 12. 28. 법률 제18656호)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의 2, 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 2 제1항 제3호, 제36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