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레인보우호.어선 이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이 인천해심 제2015-03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레인보우호이작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선박소유자 C(주)B 총 톤 수 228.00톤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1,455㎾ x 2기디젤기관.38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C(주)(대표이사 ㅇㅇㅇ) 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선장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해당없음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4. 19. 10:1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30초.동경 126도 17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동방 1.1마일 해상)</span> 레인보우호는 총톤수 228톤(길이 33.80 x 너비 8.00 x 깊이 3.78m), 출력 1,455㎾ 디젤기관 2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여객선으로, 1996. 1. 1. 싱가폴 소재의 알루미늄 크라프트 조선소(Aluminium Craft(88) PTE LTD)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아 2017. 9. 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C(주)(이하 ‘C(주)’라 한다)는 2013. 3. 29.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변경전 명칭: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인천→자월도→승봉도→이작도 구간에 투입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해운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자체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이 선박의 주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박평형수 탱크, 창고, 보기실, 기관실, 탱크와 창고,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주갑판에는 승객 23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상갑판에는 승객 12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과 조타실이 있다.[그림 1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2015. 4. 19. 09:00경 해양사고관련자 레인보우호 선장 A(이하 ‘레인보우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과 승객 60명을 태우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를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자월도로 항해하는 동안 안개가 끼여 시정이 1마일 이내로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9:55경 자월도에 도착하여 승객 9명이 하선하고 1명이 승선한 후 같은 날 10:00경 자월도를 출항하여 승봉도에 기항하기 위해 다음 변침점인 간서부표를 향하여 침로 225도, 속력 22.0노트로 항해하였다.레인보우호 선장 A는 자월도에서 출항하여 레이더 탐지거리를 각각 1.5마일, 0.75마일로 설정하고 간서부표를 향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면서 항해사는 경계를, 기관장은 주기관을 조종하도록 하였다.같은 날 10:08경 이 선박이 간서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한 후 승봉도를 향해 침로를 169도로 변침하였으며, 이 무렵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고 국지성 폭우까지 내리면서 시정이 100m 내외로 매우 나빠졌으나, 레인보우호 선장 A는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안전한 곳에 가정박하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였다.또한, 레인보우호 선장 A는 레이더의 우설반사억제기능(FTC, Rain Clutter)을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하여 레이더상에 폭우로 발생한 간섭현상으로 인해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거의 하지 못한 채 육안으로만 경계하며 항해하다가 상대선 이작호를 정선수 약 50m 거리에서 발견하고 급히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우현으로 극전타를 하였으나, 2015. 4. 19. 10:1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동방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1분 30초.동경 126도 17분 00초 해상에서 레인보우호 정선수부와 이작호의 우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이작호는 총톤수 7.93톤(길이 12.00 x 너비 3.56 x 깊이 1.09m), 출력 38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0. 7. 1. 전라남도 해남군 만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0. 4.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해양사고관련자 이작호 선장 B(이하 ‘이작호 선장 B’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로부터 유효기간이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인 연안자망 및 복합어업 어업허가를 받아 처(妻) (망)D와 함께 자망과 통발을 사용하여 자월도, 이작도 인근에서 꽃게, 주꾸미, 광어 등을 잡았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와 제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4. 19. 06:00경 이작호 선장 B와 선장의 처(妻) (망)D가 승선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이작도에서 출항하였고 이작도 북방에 도착하여 같은 날 06:40경까지 주꾸미를 잡았으며, 같은 날 08:30경 잡아놓은 주꾸미를 영흥수협에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영흥도 선착장에 입항하였다.이작호 선장 B은 영흥수협 위판장에 주꾸미를 내려놓고 대이작도로 귀항하기 위해 같은 날 09:00경 영흥도를 출항하여 침로 250도, 속력 10.0노트로 항해하였다.항해 중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되자 이작호 선장 B은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설정하고 대이작도 인근 이작 제5호 부표를 찾기 위해 레이더를 주시하고 있었으나 빠른 속력으로 우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레인보우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이작호 선장 B의 처(妻) (망)D는 조타실 바닥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충돌하면서 3등분되어 전복되었고, 이작호 선장 B는 전복된 선체에서 탈출하여 선체에 매달려 있다가 처(妻) (망)D가 보이지 아니하자 자신이 탈출한 선체에 다시 진입하여 처(妻) (망)D를 구조하여 나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해상에 투하된 레인보우호의 구명뗏목에 구조된 후 해양경비정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0m 였으며,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100m 이내로 매우 제한된 상태였다.이 충돌사고로 레인보우호는 좌현 선수부 수면 상부 및 하부에 충격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하였고, 좌현 추진기 및 추진기 축이 손상되었으며, 이작호는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선체가 3등분되어 전복ㆍ침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 169도, 속력 22.0노트로 항해 중이던 레인보우호와 침로 250도, 속력 10.0노트로 항해 중이던 이작호 간에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및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가 우선 적용되고, 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2) 레인보우호의 제한시계 내 부적절한 운항 검토사고 발생 당시 주변해역이 안개로 인해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레인보우호는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최대한 감속하여 항행하면서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중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와 위치 및 동정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주의 깊게 관측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여야 하나, 이 선박은 짙은 안개와 때마침 내린 국지성 호우로 인해 시정이 100m 정도로 매우 악화된 상황에도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안전한 곳에 가정박하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다.더구나 국지성 호우로 인해 레이더의 간섭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설반사억제기능(FTC, Rain Clutter)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아 레이더에 주변 근거리에 있는 선박이 탐지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선의 속력을 전혀 감속하지 않은 채 약 22.0노트의 매우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2분 전에 진침로 225도에서 진침로 169도로 대각도 좌현으로 변침함으로써 일정한 침로로 항해하고 있던 상대선 이작호와 충돌위험을 발생시켰고, 상대선인 이작호가 약 50m 거리에 접근할 때까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상대선 이작호를 발견하고 우현 쪽으로 피항하려다가 결국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또한, 레인보우호 선장의 주장대로 레인보우호가 무중신호를 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사안전법」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에서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충돌 2분 전 상대선측으로 대각도 변침하면서 빠른 속력인 22노트로 접근하는 레인보우호의 무중신호는 상대선인 이작호가 청취하였더라도 레인보우호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레인보우호가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자선의 속력을 거의 감속하지 아니 한 채 속력 약 22노트 고속으로 항해한 것과 충돌 약 2분전에 좌현으로 변침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3) 이작호의 제한시계 내 부적절한 운항 검토이작호는 안개로 인해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최대한 감속하여 항행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중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와 위치 및 동정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주의 깊게 관측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여야 하나, 이 선박은 어획물의 판매를 위탁하고 이작도로 귀항하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임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채, 사용 중인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접근하는 선박의 동정을 탐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0.5마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항로상 물표인 이작제5호 부표를 찾기 위해 전방만을 경계한 까닭에 우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존재를 충돌할 때까지 알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야 한다.4) C(주)의 안전관리 소홀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C(주)는 레인보우호를 운항하기 위하여 「해운법」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의 규정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최대 풍속이 초속 13m 이상이거나, 최대 파고가 2.5m 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일 경우 출항을 정지하며, 선박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되어 1km 이내인 경우 안전한 곳에 가정박하여야 하고, 가정박이 불가능하면 경계원 배치, 감속,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레인보우호의 경우 시정이 약 100m 내외로 매우 악화 된 상태에서 운항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정박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레인보우호의 선장은 이러한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필요성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 이는 C(주)가 선박에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도록 선원들을 교육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시계제한상태에서 적절히 운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레인보우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매우 빠른 속력인 22노트로 항해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항로라는 이유로 제한된 시계내에서의 항법규정에 벗어나 충돌 2분전에 좌현 변침하는 등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한 것이다.

이작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한 것이다.또한 C(주)가 선박에서 운항관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선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잠재적인 원인이라고 본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22노트 고속으로 항해하면서 충돌 2분전에 좌현으로 급격한 변침을 행한 레인보우호가 65%,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이작호가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인보우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함에 있어 제한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과 회사의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에 따라 제한된 시계 내에서는 가정박하거나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법을 준수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가정박하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고 레이더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충돌 2분전에 좌현으로 대각도 변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이상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이 충돌사고로 퇴직한 후 장기간 승선하지 못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작호의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하고 이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이상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은 이 충돌사고로 평생 함께 조업하던 처(妻)를 잃고 생계 수단인 선박이 멸실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주)(대표이사 ㅇㅇㅇ)해양사고관련자 C(주)는 레인보우호의 소유자 및 운항선사로서, 선원들에게 선박이 제한된 시계에서는 가정박하고, 가정박이 불가능하여 운항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속력을 지키는 등 규정된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ㆍ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운항관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선원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 제한된 시계 내에서 선장이 레인보우호를 가정박시키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았고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도 소홀히 하여 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C(주)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제한된 시계 내에서는 상대선을 충분한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자주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다.

나. 항해당직자는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상대선과의 ‘매우 근접한 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전진타력을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운항관리규정에 레이더 사용법 및 제한시계 내에서의 항법, 안전속력의 결정, 무중신호 취명, 충돌회피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선박의 운항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보완.강화하여야 한다.

라. 제한시계 내에서 무중신호는 자선의 존재를 청각으로 상대선에게 알려주어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므로 항해당직자가 이를 취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인보우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충돌 2분전에 상대선측으로 좌현 변침하는 등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작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중앙해심 제2015-016호여객선 레인보우호.낚시어선 이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주)(대표이사 ㅇㅇㅇ)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항동 7가)</span> 귀사가 소유하고 운항하는 여객선 레인보우호가 2015. 4. 19. 10:1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동방 1.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1분 30초.동경 126도 17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이작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레인보우호가 제한된 시계 내에서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가정박하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도 소홀히 하는 등 제반 항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들에게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제반 항법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12. 4.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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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0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여객선 레인보우호.어선 이작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1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4. 19. 10:10경사고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1분 30초.동경 126도 17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동방 1.1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