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레인보우호국일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박소유자 C(주)E 총 톤 수 228.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1,455㎾ x 2기디젤기관.44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C(주)(대표이사 D) 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선장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해당없음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4. 7. 19. 16:26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00초.동경 126도 16분 3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방 1.3마일 해상)</span> 레인보우호는 총톤수 228.00톤(길이 33.80 x 너비 8.00 x 깊이 3.78 m), 출력 1,455㎾ 디젤기관 2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여객선으로, 1996. 1. 1. 싱가폴 소재의 알루미늄 크라프트사(Aluminium Craft(88) PTE LTD)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6. 30. 임시검사를 받아 2017. 9. 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C(주)(이하 “C(주)”라 한다.)는 2013. 3. 29.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인천 ↔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구간에 투입하여 여객을 운송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해운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자체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이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의 주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평형수탱크, 창고, 보기기기실, 기관실, 탱크와 창고,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주갑판에는 승객 23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이, 상갑판에는 승객 118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과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21"></img>[그림 1] 레인보우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안개로 출항이 지연되어 대기 중이던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안개가 걷히면 시정이 약 1마일 정도로 좋아지자 2014. 7. 19. 15:10경 해양사고관련자 레인보우호 선장 A(이하 “레인보우호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6명과 승객 309명 등 총 315명을 태우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도, 소이작도, 대이작도, 승봉도 등을 향해 출항하였다.레인보우호 선장 A는 같은 날 16:10경 자월도에 도착하여 승객 118명을 하선시키고 이작도로 향하여 출항할 무렵 안개가 다시 짙게 끼어 시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평소 24.0노트로 운항하던 이 선박의 속력을 20.0노트 정도로 낮추어서 대이작도를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을 진침로 218도, 속력 20.0노트로 조선하며 대이작도로 항해하던 레인보우호 선장 A는 레이더 1대는 탐지거리를 0.75마일로 놓고 다른 레이더 1대는 탐지거리를 1.5 ∼ 3.0마일로 놓고 경계하던 중, 우현 약 35도 방향, 1마일거리에서 예인선(선명미상)과 함께 접근하는 상대선(추후 국일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으나 본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이라 예단하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통과하기 위하여 이 선박의 침로를 215도로 소각도 변침하였다.시정이 약 100m로 악화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통해 상대선 국일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던 레인보우호 선장 A는 상대선 국일호가 우현 약 100m 떨어진 거리에서 레인보우호의 진로 전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2014. 7. 19. 16:26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방 1.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2분 00초ㆍ동경 126도 16분 30초 해상에서 레인보우호 정선수부와 국일호 좌현선수부가 충돌하였다.한편, 국일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3.30 x 너비 3.70 x 깊이 1.00 m), 출력 441㎾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1. 9. 22. 동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6. 7. 임시검사를 받고 2016. 9.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E이나 해양사고관련자 국일호 선장 B(이하 “국일호 선장 B”라 한다.)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임대하여 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옹진군 덕적면 울도, 지도, 장구도 인근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는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와 낚시승객을 위한 선수 승객실, 기관실, 선미 승객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선수 승객실과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선원을 포함한 최대 승선인원은 22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23"></img>[그림 2] 국일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2014. 7. 19. 06:00경 해양사고관련자 국일호 선장 B(이하 “국일호 선장 B”라 한다.)와 선원 1명, 낚시승객 14명 등 총 16명을 태우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를 출항하여 같은 날 07:20경 옹진군 덕적면 지도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선상낚시를 한 후 같은 날 15:30경 귀항하기 위해 영흥도로 향하였다.당시 낚시를 하던 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30m 내외로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나 국일호 선장 B는 낚시승객을 계획대로 같은 날 17:00경에 영흥도에 내려주기 위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을 진침로 060도, 속력 14.0노트로 조선하며 영흥도로 항해하면서 레이더 1대는 탐지거리를 1.0마일로 놓고 다른 레이더 1대는 탐지거리를 0.75마일로 놓고 경계하던 중, 좌현 쪽에서 자월도 방향으로 부선을 예인하고 있는 예인선을 발견하고 침로를 약 083도로 변침하여 예인선의 선미 쪽을 통과하였다.예인선을 통과한 국일호 선장 B는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상대선 레인보우호가 좌현 약 30m 거리에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속후진 하였으나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상은 남서풍이 4 ∼ 6m로 불고, 파고는 0.5m 내외이며,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100m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다.이 충돌사고로 레인보우호는 정선수부가 굴곡 되었으며, 국일호는 조타실 일부와 좌현 외판이 약 3m 파손되고 낚시승객 8명이 경상을 당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던 레인보우호와 국일호 간에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이 적용된다.따라서 제한시계 내의 양 선박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여 그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적절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항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이때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 정횡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침로만을 변경하여 피항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모든 선박은 자기 배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하고 필요하면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등이 적용된다.2) 레인보우호의 제한시계 내 부적절한 운항 검토안개로 인해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에 의존하여 항해할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중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와 위치 및 동정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주의 깊게 관측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여야 하나 레인보우호는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100m 정도로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도 속력을 24.0노트에서 20.0노트로 낮추었으나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지속적인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였다.또한 레인보우호는 약 1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예인선열과 상대선 국일호를 발견하였으나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이라 예단하고 침로를 210도에서 215도로 소각도 변침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일호가 예인선열을 피해 항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100m 거리까지 접근한 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후진기관을 사용하였다.따라서 레인보우호는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과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건 충돌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야 한다.3) 국일호의 제한시계 내 부적절한 운항 검토모든 선박은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 되면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여 상대선에게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또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변경하면서 주변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 주의 깊게 경계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경우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국일호는 선상낚시를 마치고 대흥도로 귀항하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임에도 낚시승객을 예정된 시간에 하선시키기 위해 감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지나치게 짧은 거리로 설정하여 사용함으로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고 있던 상대선 레인보우호를 탐지하지 못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약 30m 거리에서 발견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이건 충돌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야 한다.
4) C(주)의 안전관리 소홀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C(주)는 레인보우호를 운항하기 위하여 「해운법」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의 규정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최대 풍속이 초속 13m 이상이거나, 최대 파고가 2.5m 이상, 가시거리가 1km이내일 경우 출항을 정지하며, 선박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되어 1km 이내인 경우 안전한 곳에 가정박하여야 하고 가정박이 불가능하면 경계원 배치, 감속,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레인보우호의 경우 시정이 약 100m 내외로 매우 악화 된 상태에서 운항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정박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다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레인보우호의 선장은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C(주)가 선박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도록 선원들에 교육하는 등의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제한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과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가까이 접근한 상대선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지나치게 접근하여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규정된 운항관리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한된 시계 내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였던 레인보우호가 55%, 역시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국일호가 4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인보우호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을 소홀히 하여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국일호의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하고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주)(대표이사 D)해양사고관련자 C(주)는 레인보우호의 선박소유자이자 운항선사로서, 선원들에게 선박이 제한된 시계에서는 가정박하고, 가정박이 불가능하여 운항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속력을 지키는 등이 규정된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형식적인 운항관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선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레인보우호가 제한된 시계 내에서 가정박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면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을 소홀히 하여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주)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제한된 시계 내에서는 상대선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운항관리규정에 레이더 사용법 및 제한시계 내에서의 항법, 안전속력의 결정, 무중신호 취명, 충돌회피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선박의 운항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제한시계 내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주)에 시정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1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여객선 레인보우호.낚시어선 국일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4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7. 19. 16:26경사고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2분 00초.동경 126도 16분 3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방 1.3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인천해심 제2014-046호여객선 레인보우호.낚시어선 국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1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주)(대표이사 D) </span> 귀사가 소유하고 운항하는 레인보우호가 2014. 7. 19. 16:26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방 1.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2분 00초ㆍ동경 126도 16분 30초 해상에서 국일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레인보우호가 제한된 시계 내에서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가정박하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들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 10. 30.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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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