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창준2호세훈호 선 적 항 행주(경기도 고양시)행주(경기도 고양시) 선박소유자 BA 총 톤 수 1.32톤0.86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선외기 115마력급 x 1기가솔린선외기 115마력급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22. 5. 24. 02:5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5분 17초.동경 126도 49분 32초(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교 아래 한강 수역)</span> 세훈호는 총톤수가 0.86톤(길이 6.21m, 너비 1.73m, 깊이 0.72m)이고 주기관으로 115마력급 가솔린선외기 1기를 장치한 경기도 고양시 행주 선적의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세훈호(충돌 후) 전경</span> 해양사고관련자 세훈호 선장 겸 소유자 A(이하 “세훈호 선장 A”이라 한다)은 이 선박을 1998년경 확보하였으며, 고양시장으로부터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아 방화대교 주변 등 한강 수역에서 이 선박으로 연승어업, 각망어업 등 내수면어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1년 선박안전기술공단(인천지부)으로부터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어선의 검사를 면제받았다.
이 선박에는 레이다, 초단파무선기,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세훈호는 주간에 어구를 설치하고 수 시간 뒤 어획물을 포획해 오느라 야간 <각주>1</각주> 에 항행할 때도 있었다. 이 선박에는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세훈호 선장 A은 선미 선창(船倉)에 휴대용 백등과 경광등을 보관해 두었지만, 평소 야간 항행 시 백등 등 별다른 등화를 표시하지 않았다.세훈호는 세훈호 선장 A이 혼자 승선하고 2022년 5월 23일 18:00경 고양시 소재 한수선착장을 출발하여 약 3.8㎞ 떨어진 방화대교 서남쪽 수역에 약 500m 길이의 뱀장어 포획용 연승어구를 설치한 뒤 같은 날 한수선착장으로 돌아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고장소 주변 수역</span>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02:40경 세훈호는 세훈호 선장 A이 혼자 승선하고 어구로 포획한 수산물을 수거하기 위해 한수선착장을 출발하였는데, 선장 A은 아무 등화를 표시하지 않았다.세훈호 선장 A은 선외기 조작 레버를 중속 위치에 두어 선속을 시속 약 25㎞로 하고 수동조타로 침로를 약 295도로 하며 세훈호를 방화대교 교각 사이의 폭이 가장 넓은 P18과 P19 교각 사이(아치형 Truss 구간, 경간장 약 180m)로 접근하였는데, 이 사람은 방화대교를 통과한 뒤 이 교량 남서쪽에 설치한 어망으로 접근하려고 세훈호를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P18 교각과 약 20m 떨어뜨리고 조종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1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방화대교 교각 현황 </span> <각주>2</각주> 이 사람이 선속이나 침로의 변경 없이 방화대교 아래 수역으로 진입하던 2022년 5월 24일 02:5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교 아래인 북위 37도 35분 17초.동경 126도 49분 32초 한강 수역에서 세훈호의 선수부와 이곳에 정류해 있던 창준2호의 좌현 측이 약 70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그림 3] 및 첨부 충돌상황도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충돌 상황</span> 세훈호 선장 A은 상대 선박(나중에 창준2호인 것을 알게 됨)과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충돌 당시 선수 쪽에서 “쾅”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이 사람이 수 분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세훈호는 중속에 둔 선외기 조작 레버가 저속 단계로 옮겨져 감속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고, 세훈호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창준2호가 멈춰 있었다.
이 사람은 창준2호에 아무런 승선자가 보이지 않고 좌현 등 선체가 많이 파손된 것을 보고 충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행주어촌계장에게 연락한 뒤 112로 충돌 발생을 신고하였다.한편, 창준2호는 1994년 4월 15일 한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는 1.32톤(길이 5.9m, 너비 1.9m, 깊이 0.76m)이고 주기관으로 115마력급 가솔린선외기 1기를 장치한 경기도 고양시 행주 선적의 어선이다.창준2호 선장 C은 이 선박의 소유자인 B과 고양시장으로부터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아 방화대교 주변 등 한강 수역에서 이 선박으로 자망어업, 종묘체포업 등 내수면어업을 하였다.
창준2호는 주간에 어구를 설치하고 수 시간 뒤 어획물을 포획해 오느라 야간에 항행할 때도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창준2호(충돌 후)</span> 이 선박은 2014년 선박안전기술공단(인천지부)으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어선의 검사를 면제받았다.
이 선박에는 레이다, 초단파무선기, 어선위치발신장치, 항해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이 검사 때 이 선박에 대하여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 [별표 4] <각주>4</각주> 에 따라 소형어선이 갖추어야 할 항해용구 중 “레이다반사기 및 선등의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항행을 금지함”이라는 항해 관련 조건이 부과되었고, 이 조건은 정기검사서에 기재되었다.창준2호는 창준2호 선장 C이 혼자 승선하고 2022년 5월 23일 21:30경 고양시 소재 행주나루선착장을 출발하여 약 28㎞ 떨어진 방화대교 부근에 설치해 둔 어망에서 포획한 숭어를 1차 포획한 뒤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 01:30경 행주나루선착장으로 돌아와 지인에게 숭어를 넘겼다.
창준2호 선장 C은 지인에게 포획할 숭어가 더 있으니 같은 날 03:30경 행주나로선착장에서 만나자며 다시 창준2호를 출발시켰다.그러나 창준2호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22년 5월 24일 02:5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교 아래 수역에서 정류해 있던 중 항행하던 세훈호와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창준2호는 백등 등 선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사진 3]의 왼쪽 사진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구조 현장(04:46 촬영) 및 바람막이가 깨지는 등 손상된 창준2호 조종석</span> 이 충돌사고에 의한 강한 충격으로 창준2호 선장 C은 선체 외부로 추락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세력에 의해 사망(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창준2호는 좌현 중앙부를 기점으로 선수.선미 방향으로 선체가 폭넓게 파손되었고, 좌현 현측 보강재가 충돌로 인해 이탈하여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조종석 전면 아크릴 바람막이가 깨지고 선외기에 마찰흔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세훈호는 선수 좌현 및 중앙부 하단 등이 손상되었다.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기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맑은 날씨에 동남풍이 초속 약 1~2m로 불고 수면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에 별다른 제한은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 수역 특성에 따른 등화 표시 필요성이 사건 충돌사고는 경인 아라뱃길의 한강 갑문인 아라한강갑문과 서울항(서울 여의도) 사이에 있는 방화대교 아래 한강 수역에서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발생하였는데, 이곳 <각주>5</각주> 은 서해와 연결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유람선, 요트 등 해상항행선박이 항행하므로, 이 수역에 있는 선박에는 「해사안전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수역에 있는 선박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야간에는 반드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조업 등을 위해 방화대교 인근 한강 수역을 항행하는 세훈호 선장과 행주어촌계원들은 교량의 가로등과 주변 배후광 등이 밝아 야간에도 교각이나 선박을 식별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그렇더라도 방화대교 아래 등 교량 아래 수역은 [사진 4]에서 볼 수 있듯이 교량과 교각으로 인해 가로등이나 배후광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구간이 존재하고, 이러한 장소에서 세훈호나 창준2호와 같은 소형선박이 아무런 등화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선박이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4] 방화대교 야간 모습</span> 그러나 세훈호와 창준2호는 두 척 모두 아무런 등화도 표시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정류해 있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방화대교 아래 수역에서 서로 충돌하였다.나) 방화대교의 안전한 통항 방법방화대교의 아치형 트러스 구간에는 [사진 4]와 같이 야간표지로써 가항수역의 중앙부에 중앙등(백색등), 좌측 끝에 좌측단등(녹색등), 우측 끝에 우측단등(적색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단표 등 주간 교량표지도 설치되어 있다.그러므로 야간에 방화대교의 동쪽(서울 쪽)에서 서쪽(서해 쪽)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중앙등과 좌측단등(북쪽에 있는 P19 교각 방향) 사이 수역으로 항행하여 방화대교를 통과하여야 하고, 반대로 방화대교의 서쪽에서 진입하는 선박은 중앙등과 우현단등(남쪽에 있는 P18 교각 방향) 사이 수역으로 항행하여 방화대교를 통과하여야 한다.그러나 세훈호는 방화대교의 가항수역 중 오른편이 아닌 왼편으로 항행하였고, 창준2호는 가항수역의 교각 사이에 정류해 있다가 서로 충돌하였다.2) 세훈호 측의 경계소홀 및 등화 미표시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해사안전법」 제63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4조).특히 교량 하부를 통과할 때는 주변 교각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선박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가항수역의 우측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세훈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하고 감속하지 않은 채 세훈호를 방화대교 가항수역의 오른편이 아닌 왼편으로 통과시키려다가 그곳에 정류해 있던 창준2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두 선박은 충돌하였다.아울러 세훈호 선장은 야간에 항행하면서 아무런 등화도 표시하지 않았다.
창준2호 선장이 사망하여 창준2호 측에서 세훈호를 충돌 전에 식별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세훈호가 백등이나 경광등을 표시하고 항행하였다면 창준2호 측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따라서 세훈호 선장이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고 등화를 표시하지 않는 등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의 발생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3) 창준2호 측의 경계소홀 및 등화 미표시정류한 선박도 항행 중인 선박으로서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특히 교량의 가항수역은 언제든 다른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곳에서는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창준2호 선장은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 상의 이유로 방화대교 가항수역에 정류해 있으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다가오던 세훈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창준2호 선장이 방화대교 가항수역에서 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정류해 있으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의 발생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방화대교 아래를 통과하려던 세훈호와 교량 아래에 정류해 있던 창준2호가 모두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어선 세훈호의 선장으로서 야간에는 세훈호에 관련 규정에 따른 등화를 표시하여 다른 선박이 세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항행 중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 항법에 따라 세훈호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야간에 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세훈호를 항행시키면서 교량을 통과할 때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항법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야간에는 선박에 등화를 표시하고 항행 중 항상 경계를 유지하는 등 「해사안전법」에 따른 제반 항법 규정을 숙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야간에 항행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른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교량을 통과할 때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을 지켜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항수역의 오른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 정류한 선박도 항행 중인 선박으로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방화대교 아래를 통과하려던 세훈호와 교량 아래에 정류해 있던 창준2호가 모두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0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창준2호.어선 세훈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3-03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2. 5. 24. 02: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35분 17초.동경 126도 49분 32초(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교 아래 한강 수역)</span>《권고서》인천해심 제2023-039호어선 창준2호ㆍ어선 세훈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세훈호가 2022년 5월 24일 02:5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교 아래 한강 수역에서 창준2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야간에 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세훈호를 항행시키면서 방화대교 아래를 통과할 때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항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귀하가 선박을 운항할 때 「해사안전법」에 따른 경계, 안전한 속력, 등화표시 등 제반 항법과 교량 통항 방법을 숙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2월 27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