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의 24년 귀속 총급여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2.8. 부친 AAA로부터 지목이 밭(田)인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 2,212㎡ 및 같은 리 OOO 토지 4,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100백만원)을 적용하여 2023.7.1. 청구인에게 20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6.9.부터 2025.6.26.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이 되어 감면을 부인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5.12.5. 청구인에게 20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4.10.25.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유리체출혈 진단을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이 질병들은 최종 진단까지 최소 2~3년은 소요되는 질병들로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눈 건강에 이상을 느껴 2023년부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농사일과 병행하였다.청구인은 2024.10.14.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여 왼쪽 눈에 유리체주입수술을 받았고, 2024.10.25. 이에 대한 최종 진단받았으며, 이후 OOO안과(OOO 소재), OOO병원(OOO 소재), OOO안과(OOO 소재)를 오가며 눈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해 오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년에 위와 같은 안과질병을 진단받았는데도 2023년부터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위 질병과는 무관하게 시설경비업무를 했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위 질병은 최종 진단까지 최소 2~3년이 필요한 질병으로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리체출혈이 발생할 정도가 되면 이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상당기간 진행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청구인은 수년전부터 시야가 흐릿하고 눈의 피로감을 느꼈는데 특히 야외활동 후 그러한 증상이 심했으나, 노안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겨 증상이 더 심해져 2023년부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경비업무를 하게 되었고, 종전에 재배하던 작물(오이, 방울토마토, 호박)은 손이 많이 가서, 눈 건강이 회복이 될 때까지 최대한 손이 덜 가는 포도나무를 식재하고 틈틈이 재배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진단받은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유리체출혈은 실명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당뇨병 합병증이다.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유리체출혈은 실명을 야기하는 질환으로서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의 판단기준은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한 것으로, 2024.10.25.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시야장애 및 시력 저하가 있어 농업활동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전문의의 의견이 제시된바, 이는 조특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6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1호에서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를 조특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의 기준은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OOO안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을 보면 “상기환자, 당뇨합병증으로 좌안 유리체 출혈 진단받아 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서 본 질환으로 인해 시야장애 및 시력저하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운전, 농약살포, 수확작업등 농업관련 주요활동시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해당 농업활동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정기적인 안과검진이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은 현재도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고 있다.이와 같이 청구인의 안과 질병에 대해 의사가 전문적인 소견으로 향후 농업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이는 명백히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참고로, 청구인은 최초 왼쪽 눈에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오른쪽 눈에도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여 2025.12.29.부터 2026.1.9.까지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3) 조특법 시행령에 총급여액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동 간주규정을 포함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위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만을 들어 이를 배제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법해석이 아니다.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호 외의 본문 단서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자녀등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있고,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이므로 2024년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조특법 제71조 제2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이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1호에서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를 조특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다.즉, 처분청의 총급여액 37백만원 간주규정은 “직접 영농에 종사”여부에 대한 규정이고, 조특법 제71조 제2항에서 동 간주규정을 포함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시행령의 간주규정만을 들어 법률에서 두고 있는 사후관리 예외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률 규정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법해석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20대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시설경비업이 2교대 근무라서 쟁점토지에서 식목 후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포도농사를 실제 병행하였으므로, 2024년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이었으나 실제 농사를 지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청구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청구인은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집안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농협조합원으로 2007.4.27. 가입하였고, 2011.2.17. 농업경영체 최초등록도 하였다.

청구인은 방울토마토, 오이, 호박을 재배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2022년도에는 OOO원의 정산금액을 달성하기도 하였다.청구인은 눈 건강 악화로 실내 근무지를 알아보는 한편, 종전에 재배하였던 작물(방울토마토, 오이, 호박)이 손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식목 후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포도나무를 재배하였다.청구인이 근무한 시설경비업은 2교대 근무로 청구인은 주로 낮시간에 근무하고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포도나무를 재배하였고, 포도나무의 경우 식목하고 3년 이후 수확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시설경비업을 하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다.2024년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 포도농사를 지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설경비업무를 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눈 건강 악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족의 생계와 부양을 위해서 부득이 시설경비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농사로 인한 수입이 훨씬 크기 때문에 농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고, 눈 건강 회복 후 영농에 종사할 계획이므로 청구인에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감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설경비업무를 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시력 저하 등 눈 건강 악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어린 자녀 2명, 부모님)의 생계와 부양을 위해 시설경비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즉 시설경비업무를 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강상태가 되어 시설경비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 처분청은 다른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오인하고 세금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청구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해왔고, 2022년도에는 OOO원의 정산금액을 달성하기도 한바 농사로 인한 수입금액이 시설경비업무로 받은 수입금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농사를 그만 둘 이유가 없다.

눈 건강 회복이 되면 농사일을 계속할 계획으로서 이는 영농자녀수증농지감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6) 그 밖에 처분청 과세근거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안과질환의 발병 전부터 시설경비업무를 하였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년 10월 안과질환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2023년 4월부터 시설경비업무를 하였다는 의견인데, 이는 2023년 4월에 증상이 없음에도 시설경비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은 최종 진단까지 최소 2~3년이 걸리고, 특히 유리체출혈까지 발생한 경우는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서, 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눈 건강에 이상을 느껴 2023년부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으로서 2023년 4월에 아무런 증상 없이 시설경비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나) 청구인은 2023년 이전 일반 제조업체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감면배제는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2022년에도 일반 제조업체에서도 일한 정황이 있다는 의견이나, 2024년을 제외한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은 37백만원 미만으로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영농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은 정황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실질을 보면, 청구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청구인 명의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한 업체 중 주식회사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근무한 바 없는 업체로서, 아무런 경력도 없는 청구인이 2022년에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2022년은 농사일로 바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었다.(다) 농업보전소득직불금을 부친이 수령하였다고 보아 감면배제가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처분청은 농업보전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 수령했다는 의견이나, 수많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례에서 직불금 수령 사실만을 직접 경작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서 부친 AAA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부친 AAA 명의의 토지[경기도 평택시 OOO, 지목 논(畓)]는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다.처음에는 OOO, OOO 각각 1필지씩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지역별로 한 명을 지정하는 것이 시설지원금을 받기 수월한 측면이 있어 지역별로 한 명을 직불금 수령자로 지정하였다가, 현재는 각자 소유의 땅으로 직불금 대상 필지를 조정하였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이든 부친이든 어차피 가족들이 받게 되는 돈이라고 잘못 생각한 부분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24.10.25.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유리체출혈을 최종 진단받았고, 최종진단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질병으로 오래전부터 눈 건강에 이상을 느껴 2023년부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농사일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조특법 제71조제2항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은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영농자녀 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는 조특법 제71조 제2항에 대한 예시규정일 뿐인 반면,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4항은 ‘직접 영농에 종사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영농자녀등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자녀 등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과 제14항은 전혀 별개의 규정으로, 영농자녀 등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근로(사업)소득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3.4.1.부터 주식회사 OOO(서비스/시설경비)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24년 발생한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은 2022년과 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지급조서 수정신고 및 근로사실 부인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 등 불복과정에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면서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눈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OOO의원에서 발행한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4.4.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4.10.14.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따른 유리체출혈로 좌안유리체내주입술을 시행한 수술확인서가 확인되며, 2025.6.24. OOO안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이 ‘당뇨병성 망박병증’으로 진단일은 2024.10.25.로, 향후치료의견에는 ‘농업관련 주요활동시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수 있어 해당 농업활동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정기적인 안과검진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눈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비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를 시작한 2023.4.1.보다 1년 6개월이 지난 2024.10.14.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사실상 이 건 증여일 직후부터 상시근로자로 취업하는 등 영농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이전부터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면서, OOO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발행한 출하처별 출하내역집계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중 경기도 평택시 OOO에 대한 쌀직불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친 AAA가 아닌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부친 AAA가 계속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직불금 지급내역을 보면 이 건 증여일 이전까지 농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던 청구인이 상당한 규모의 농작물을 출하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실제 증여일 이전부터 증여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여인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감면요건(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409, 2017.5.19. 참조)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부터 증여세 감면은 부적정하므로 종국적으로 증여세 감면은 부인되어야 한다.

(6)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영농자녀등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아도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원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7)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의 분할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면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영농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인력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이에 대한 요건으로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인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촌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증여일로부터 5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두고 있다.결과적으로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와 같이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해 영농에 종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2.8.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4년에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이 되어 증여일 후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수취한 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표1> 청구인에 대한 소득(사업, 근로) 지급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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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양쪽 눈이 모두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데, 그 합병증으로 왼쪽 눈에는 유리체출혈 질환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진단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표2> 청구인 제출 안과질환에 대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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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당뇨망막병증 및 유리체출혈 질환에 대한 설명자료로 대한안과학회가 발간한 안내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기재된 청구인의 질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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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등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제출한 진단서 등을 정리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표3> 처분청 제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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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07.4.27. 가입(납입출자금액 OOO원)한 사실을 입증하는 조합원증명서(OOO농업협동조합장 2025.7.3. 발급)를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은 2011.2.17. 농업경영체로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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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OOO농협에 직접 경작하여 출하한 농산물에 대한 ‘출하처별 출하내역집계표(OOO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급)’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을 집계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청구인의 출하내역집계표 정리내역(단위 : kg,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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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농가수매대금 정산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표5> 농가수매대금 정산서 정리(단위 : kg,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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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과 AAA(청구인 부친, 증여자)의 직불금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다.<표6> 직불금 수령내역(2015년 이후)(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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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인은 2024년 당뇨망막병증 및 유리체출혈로 재배가 어려운 방울토마토 대신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포도를 판매한 거래내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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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포도를 경작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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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2024년 총급여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유리체출혈로 1년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겪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증여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서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24년 총급여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한 점, 청구인은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1년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겪고 있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4년 총급여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였고, 사회통념상 총급여액 37백만원이 초과한 기간에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⑤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⑥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⑨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6.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특법」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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