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어업지도선 AIS 미작동에 대한 답변 요청

안녕하십니까?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군산에서 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모든 선박에는 위치추적장치(AIS)가 달려있고 법에서도 선박끼리 추돌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항상 켜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들은 전북 지방에 출동을 하게 되면 목포에서 이쪽으로 출발을 하면서 꼭 꺼둡니다. 다른 지역 어업지도선들은 AIS를 끄지 않고 항상 켜두고 다닌다는데...타 지역 어선들이 이곳에 오면 왜 무궁화 어업지도선들이 AIS를 끄는지 의문이라고 항상 말할정도 입니다.아버지 배에도 해경과 해수부에서 올라와서 5월2일부터 위치추적장치를 끄면 벌금이 나온다는 계도문과 홍보물을 붙여두고 갔는데 관공서 소속의 선박이 이렇게 법을 어겨도 되는지 의문이 가는군요.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위주의 함정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어업지도선의 원래 목적이 중국어선 단속과 자국선박 보호와 계도인데 실적위주의 수사를 위해서 선박의 위치를 꺼두고 단속위주로 하는것 같은데 이것은 꼭 고쳐져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공식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국가어업지도선이 항해시 AIS 장비를 끄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선박안전법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어선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어선법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 어선법시행규칙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3.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위의 법령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은 어선법에 적용되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입니다. 그렇지만 항해 및 순시에는 안전을 위해 레이더, GPS, AIS 등을 포함한 선내 항해안전장비를 작동하는 중이며, 불법어업 민원 처리 시 또는 우범해역 등을 순시할 경우 불법어업 및 수산관련 법령 위반행위 지도단속 활동을 위해 불법어선으로 하여금 지도선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지 않도록 미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귀하의 고충이 해소되도록 많은 노력하겠으며, 답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1, 7992)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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