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8827재결일자 2020. 11. 17.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8827재결일자 2020. 11. 17.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턱 열상(5cm)’(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에 대하여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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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0. 2.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로 인해 손목을 비트는 동작에 제약이 있고 낮은 온도일 때 새끼손가락 및 좌측 부분의 통증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크며 이 사건 상이 2의 경우 턱에 생긴 흉터가 수염으로 가져지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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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소견: (좌 수근관절-운동범위) 굴곡 및 신전 운동범위제한 1/4미만, (불안정성) 경도 이하, 외상후 관절염 및 tfcc 손상확인 위해 정밀검사 시행하였으나 명백히 관찰되지 않음, 기능제한 경미
○ 상이처: 턱 열상(5cm)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일반외과 소견: 턱밑 열상에 의한 반흔은 경미함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2. 2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 1, 2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3.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7124호’로,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7급 3108호’로 인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7급 7124호’로 인정하고,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광대뼈)·하악골(아래턱뼈)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이 남은 사람’, ‘두부 또는 경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7급 3108호’로 인정하는데 흉터는 성형수술 등 치료를 마친 후 판정하며,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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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굴곡 및 신전 운동범위제한 1/4미만, 기능제한 경미 등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받았고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일반외과 전문의가 ’턱밑 열상에 의한 반흔은 경미함‘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받았는데, 2020. 2. 24. 보훈심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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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상이 1, 2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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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을 ‘7급’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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