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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0838재결일자 2021. 1. 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 30.

○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0. 4.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보존적, 수술적 치료 등을 병행하였으나 정상 기능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직장 및 가정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되고 있으며 수없이 진료를 받고 연골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퇴행성 변화 및 관절염이 뚜렷하여 이 사건 상이는 7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1. 30.

○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 상이(장애)정도: 7급 8122호

○ 정형외과 소견: x-ray상 관절염 소견 관찰되는 상태로 상기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1. 30.

○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x-ray상 관절염 소견 관찰되는 상태로 상기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의 소견에 따라 ‘7급 8122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2020. 4.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 회의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