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3728재결일자 2022. 5. 24.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3728재결일자 2022. 5. 24.재결결과 인용
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0. 27.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2. 2.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2.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고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측정검사에서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별다른 검사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보훈심사회의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10. 2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봉합술)
○ 상이(장애)정도: 7급 7124호
○ 정형외과 소견: 우측 수근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나.
○
○광역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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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22. 1. 4.자 초진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우측 손목관절 운동검사- 배굴(60): 30, 장굴(60): 30, 요사위(20): 5, 척사위(30): 20, 운동가능영역 85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2. 16.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음 -
○ 영상자료상 관절염 소견이 없고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해당 상이처로 인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7124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에 해당하면 ‘7급 7124호’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80도(배굴 60, 장굴 70, 요사위 20, 척사위 30)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상이가 ‘7급 7124호‘에 해당하려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1. 10. 27.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수근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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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22. 1. 4.자 초진기록지상 이 사건 상이 관련 운동검사결과 운동가능영역 85도로 확인되는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운동범위 제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영상자료상 관절염 소견이 없고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해당 상이처로 인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22. 2. 23.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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