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파주시는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를 위하여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파주시는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를 위하여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개별ㆍ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가 제공하는 CCTV 영상정보를 마스킹처리하여도 제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마스킹처리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파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한편, 파주시 내에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언론사에서 취재 및 보도 목적으로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파주시가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파주시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음

○ 이에, 파주시는 관할구역에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언론사에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함2. 질의내용

○ 파주시 관내에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파주시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파주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언론사에 본 건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스킹처리가 필요한지 여부3. 판단가. 파주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언론사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파주시가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으로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됨

○다만,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외적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고,- 제3호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어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언론사가 해당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면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 한편, 사건ㆍ사고 발생 시 언론사가 취재 및 보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각 상황이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언론사의 해당 취재 및 보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나.

파주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언론사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스킹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제6항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파주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언론사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마스킹처리한 영상정보를 제공하여도 제공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마스킹처리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