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2,5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2,5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심의ㆍ의결
Ⅰ. 기초 사실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Ⅱ. 사실조사 결과1. 조사 배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2.8.1)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22.8.19.~’22.11.21.)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피심인은 관할 의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22. 8. 30 기준 1,206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주민번호 수집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및 동 법 시행령 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관할 요양기관이 이메일로 제출한 예방접종 수요조사 명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1) 유출규모 및 항목27개 요양기관 1,206명(종사자 503명, 입소자 703명)의 요양 시설명, 요양기관코드, 촉탁병원, 촉탁의 방문접종 예정일, 성명, 대상,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종유무, 미실시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2) 유출경과 및 대응
3) 유출경위피심인 소속 직원 A는 ’22.07.24. 11:21 27개 에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작성 및 회신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이 제출한 의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하나의 엑셀파일 형태로 취합하였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 서식을 이메일에 첨부직원 A는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합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명단*(엑셀파일)을 27개 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나 이메일 본문에 해당 비밀번호를 기재함다.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피심인은 접종관련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명단을 27개 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별로 접종 대상자 명단을 구분하지 않았고, 붙임 엑셀파일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2. 28. 의견을 제출하였다.Ⅲ. 위법성 판단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가. 관련 법 규정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엑셀파일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한 행위는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보호법 제24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Ⅳ. 처분 및 결정1. 과징금 부과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22-4호, 2022.10.20.,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1의3]은 고의ㆍ중과실ㆍ경과실 여부 및 유출 주민등록번호 규모에 따라 산정기준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므로, '일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적용한다.
나. 1차 조정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1차 조정)는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에서 정한 1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1차 조정 비율은
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의
에 따른 산정 점수가 1.4점에 해당하여
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5,000만 원을 감경한다.
다. 2차 조정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2차 조정)는 “2차 조정금액은 1차 조정된 금액에
에서 정한 2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차 조정 비율은
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
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에 해당하므로,
에 따라 1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2,500만 원을 감경한다.
* 유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강화 교육을 수차례 실시('22.8.17~30)함라. 부과과징금의 결정보호법 제34조의2제1항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부과과징금의 결정)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제1항),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담당 직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출된 해당 엑셀 파일은 보호법이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징금 면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다만, 유출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로 유출된 점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1,250만 원을 감경한다.
※ (추가 고려사항) 사고 발생이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후속조치한 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 실태를 자체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마. 최종 과징금피심인이 보호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차, 2차,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통하여 최종 1,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미부과보호법 제76조는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보호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Ⅴ. 결론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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