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등 마약류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ㆍ중복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한편,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처방하려는 의약품이 동일한 성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복용기간이 경과한 과거 투약 정보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하거나 오남용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전에 환자에게 요청 사실을 알리고 식약처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2항을 개정('24. 6. 14. 시행 예정)하였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자에 해당하는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안내하고자 함
○ 이때,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자’(이하 '본 건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 시스템(DUR)과 연계하여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2. 질의내용
○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본 건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제15조ㆍ제17조 및 제18조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본 건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고,- '건강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바(「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158쪽 참조)- 의료용 마약류는 주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질병 등에 처방된다는 점, 오ㆍ남용되는 경우 정신건강에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상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개인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본 건 개인정보는 가.에서 검토했듯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므로,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에 따라 식약처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식약처장 등이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의 사무에 식약처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거 조문인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은 환자의 성명, 제2항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 관리센터) 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포함하여 '마약류 통합정보’라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1항에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2항은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식약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식약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공하려는 경우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4. 기존 결정의 변경
○「관세청의 마약밀수 감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ㆍ법무부ㆍ외교부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개인정보위 2023. 8. 3. 제2023-112-029호 결정)에서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을 보호법에 우선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검토한 부분을 본 의결에 따라 '관세청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개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처방일자ㆍ처방기관ㆍ 제품명ㆍ수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호법에 따라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 변경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