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16: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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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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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노상에서 SNS(텔레그램)를 이용해 마약(필로폰) 0.05g을 구매하고, 같은 날 1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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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부근에서 구입한 마약을 인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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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여 2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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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모텔에 투숙한 후 마약을 투약하는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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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2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마약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경찰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바, ①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성실한 직장생활로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의 이 사건 마약 투약 비위행위가 현장 활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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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부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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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서 겪은 우울증·불안감의 잠재적 발현 등으로 인해 범행이 순간적으로 야기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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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였고, 동종 전과 또는 징계전력이 없으며, ‘소청인이 약물 사용에 대한 후회 및 약물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의 취지 등을 참작해 소청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④ 소청인은 외동아들로 현재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등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비위는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 유형이 아님에도 징계위원회가 감경 대상인 상훈을 적용하지 않았는바, 상훈 공적 사용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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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20××. ×.경까지 마약(필로폰)을 5회 투약하였고, 20××. × ×.경 자수를 한 후 소변검사에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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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마약(필로폰)을 투약하여 수사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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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비위행위가 언론보도 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또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비위 행위가 중하고,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바, 징계 기준 상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이 ‘파면~해임’ 이라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아울러, 소청인은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감경 대상인 상훈 공적을 적용 하지 않은 점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상훈 공적에 의한 감경 여부는 해당 상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의 태양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점, 유사 소청례를 보아도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비위행위에 대해 통상 배제징계인 ‘파면~해임’ 상당의 처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 상황 등 정상참작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혐의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에 이른 경위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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