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및 청년이 속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및 청년이 속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2025년부터 취약계층의 균형있는 식품 섭취를 위하여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ㆍ영유아 및 18세 이하의 자가 속해있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농식품바우처통합플랫폼)ㆍ전화(ARS) 및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지원 대상 가구 모두에게 신청한 달부터 매달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식생활 행태 및 식품ㆍ영양 수준, 관련 지원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6년에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청년기본법상」의 청년(19세~34세 이하)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하고자 하며(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농업식품기본법을 개정(공포: `25.7.22., 시행: `26.1.23.)하여 농식품 이용권의 법적근거와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마련하고- 2026년에는 지원 대상 가구가 8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예산을 94.2% 증액하였음

○ 농식품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내 상황에 매년 변동이 있고 청년이 속한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및 청년이 속해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구주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보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미신청 가구만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연 1~2회로 한정하여 개별안내를 실시 하고자 함2. 질의내용

○ 농식품부가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 청소년 및 청년이 속해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 성명ㆍ주소ㆍ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보건복지부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을 위하여 수집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를 농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가. 농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는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및 청년이 속해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그리고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에서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는 농업식품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농식품부의 소관업무에 해당함나.

농식품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내하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임-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하는 생활필수적 급여의 성격이 있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안정적인 바우처 공급이 필요 하며- 생계급여 가구 중에서도 균형있는 식품 섭취를 통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등이 속한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본 사업은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만 하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청 행위 자체가 지원 대상자의 권리 실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자가 사업을 인지하는 것이 사업 목적 달성에 중요하며, 신청한 당월 이전의 바우처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자들의 조속한 신청을 통해 사업 시행 초부터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농식품부는 바우처 사업 시행 시부터 홈페이지 및 현수막ㆍ배너ㆍ 리플릿ㆍ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가계 통신비ㆍ 디지털 기기 미보유 등의 사유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ㆍ시기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수 있음

○ 본 사업이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어 신속ㆍ적극적인 홍보ㆍ 안내가 필수적이고, 신청 안내 자체가 지원 대상자의 권리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본 건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임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2018. 11. 12.))

○ 농식품부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미신청 가구만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우편물 발송 및 문자 발송의 방법으로 연 1~2회 내로 한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만 하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본 사업의 성격상,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내받은 생계 급여 수급 가구가 바우처 신청을 통해 양질의 영양공급이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먹거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얻는 생활안정적 이익은 더 중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식품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지원 대상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내하여 신청을 독려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라. 검토 결과

○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