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인 건물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소관 상위법령(교육기본법)에 재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지단체 조례(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대부) 또는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을 둘 수 있는 지. 그리고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무상 사용(대부)이 가능한 지

공식 답변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대부료 감면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료 감면은 곤란함.

○ (회신 1)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한편,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 “보장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인력 및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회신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도 있음.

○ 다만, 본 사안 질의와 같이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에 대한 조례의 규정이 반드시 「공유재산 운영조례」에 규정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귀 기관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대부료 감면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료 감면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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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