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인 건물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소관 상위법령(교육기본법)에 재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지단체 조례(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대부) 또는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을 둘 수 있는 지. 그리고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무상 사용(대부)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