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 및 전문교육 미이수자 징계 요구 업무를 목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인적정보를…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 및 전문교육 미이수자 징계 요구 업무를 목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인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요지가. 질의배경

○ 신청인 / 신청일 : 행정안전부 / 2025. 4. 1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29조의2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하고(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33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등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 2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 등을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교육 미이수자 징계 요구 및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인적정보(성명, 소속, 직위)를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미이수자 징계 요구 및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 업무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인적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2. 이유

○ 재난안전법 제75조의2 제1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인적정보 수집목적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임명이 목적이며, 해당 종사자의 인적정보를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 및 전문교육 미이수자 징계 요구 업무 수행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가.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1) 행정안전부의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 및 전문교육 미이수자 징계 요구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난안전법 제29조의2 제1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하고,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등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전문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전문교육 이수실태를 평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 및 전문교육 미이수자 징계 요구 업무는 행정안전부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2)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고)

○ 행정안전부는 전문교육 미이수자 징계 요구 및 기관별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난안전법 제29조의2 제3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전문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징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종사자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중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재난안전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실태 파악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전문교육 이수율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종사자 개개인의 개별 이수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행정안전부는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특정하지 않고도 재난안전법 제29조의2 제3항의 징계 요구 업무 및 재난안전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제공받지 아니하면 해당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나. 검토결과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 및 전문교육 미이수자 징계 요구 업무를 목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하여 제공 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