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정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호봉정정 대상자의 수강학기 정보를 대상자들이 졸업한 각 대학(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 3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이하 '예규’)」[별표 3]의 2,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교육부 공문에 따라 2020년 5월 학력과 군경력이 호봉경력으로 중복 산입된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호봉정정을 실시하였음
○ 이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인사기록만으로는 호봉정정 대상자의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을 산출하기 어려워 대상자들에게 수강학기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 시 호봉정정 및 급여 환수가 명백한 상황이므로 다수의 대상자들이 제출을 거부함- NEIS 인사기록에는 대상자의 총 수학기간 및 복무 기간만 등재되어 있어 수강학기 정보와 NEIS 인사기록을 대조 및 확인하지 않으면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 산입된 기간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음- 수강학기 정보 제출을 거부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28%에 이름(2021. 9. 15. 자 실태조사 기준 2,241명 중 631명 제출 거부)
○ 이에 호봉정정 대상자들이 졸업한 각 대학(교)에서 졸업생 학사 및 성적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대상자의 수강학기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부합하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실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 요청함2. 질의내용
○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호봉정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호봉정정 대상자의 수강학기 정보를 대상자들이 졸업한 각 대학(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대학교가 졸업생 학사 및 성적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대상자의 수강 학기 정보를 경기도교육청의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정정 실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학(교)는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함가. 경기도교육청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정정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교육공무원법」 제35조,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보수 규정 제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을 소급하여 정정해야 하며, 보수규정 [별표22] 및 예규 [별표 3]에 따라 학력과 경력이 호봉경력으로 중복 산입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하여야 함- 따라서 교육감이 학력과 군경력이 호봉 경력으로 중복 산입된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호봉을 정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나.
경기도교육청이 대학교로부터 수강학기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고)
○ 교육감이 학력과 군경력 중복 산입에 따른 호봉정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휴ㆍ복학 시기, 유급 여부 등 정확한 대학 수강학기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NEIS 상으로는 대상자의 총 수학기간과 군복무기간만 등재되어 있어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 산입된 기간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고 추측하여 할 수밖에 없으며,- 호봉정정과 이에 따른 급여 환수가 예상되는 다수의 대상자들이 수강학기 정보를 직접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교육청이 수강학기 정보를 대상자가 졸업한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정확한 호봉정정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임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공무원의 호봉획정이나 승급은 공무원의 지위 또는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이나 내용, 보수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하자는 공무원 사회 전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의 잘못된 호봉 획정을 정정함으로써 과다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공익상의 필요가 크며,- 보수규정 제1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을 소급하여 정정하고,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 산입된 경우 자신의 호봉이 정정될 수 있고 학력과 군경력의 확인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또한, 학력과 경력이 중복 산입된 기간을 총 재학 기간과 군 복무 기간만으로 추측하여 산출하게 될 경우, 수강학기 정보를 제공받아 정확히 중복기간을 산출하는 경우보다 제외되어야 할 중복 기간이 증가하기도 하여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따라서, 교육청이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정정 업무를 위해 해당 대학(교)로부터 수강학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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