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호법 제26조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것나.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그룹 공통의 수탁자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2.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사실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