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온라인 보험 계산 및 가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준수할 것나.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715,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3. 피심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에 대한 고발을 유예한다.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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