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산부ㆍ영유아 및 18세 이하의 자가 속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제23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5년부터 취약계층의 균형있는 식품 섭취를 위하여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ㆍ영유아 및 18세 이하의 자를 속해있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수행- 지원 대상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농식품바우처플랫폼)나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매달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음
○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면서 홈페이지 및 현수막ㆍ배너ㆍ리플릿ㆍ포스터 등을 이용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지원 대상 약 87,000가구 중 ’25. 5월 말 기준으로 신청율이 약 60% 정도에 그치고 있음- 농식품부는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업시행 첫해에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하여 문자나 우편을 통해 1~2회 정도의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5년 지원 대상 가구의 가구주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고자 함2. 질의내용
○ 농식품부가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산부ㆍ영유아 및 18세 이하의 자가 속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농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가. 농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는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임산부ㆍ영유아 및 18세 이하의 자가 속해 있는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식품부의 소관업무에 해당함나.
농식품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내하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본 사업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식품부는 현수막ㆍ배너 및 리플릿ㆍ포스터 등을 이용한 광고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광고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25년에 처음 시행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상당한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농림부는 신설제도에 대한 인지 확대를 위하여 ’25년도에 한하여 본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자 함-특히, 디지털(온라인) 기기에 대한 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ㆍ지원 내용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한 추가적인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생계급여란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도 균형있는 식품 섭취를 통하여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임산부ㆍ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먹거리를 필요한 때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취약계층의 임산부ㆍ자녀의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청한 당월부터 바우처가 지급되는 구조로서, 당월 이전의 바우처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자들의 조속한 신청이 중요함
○ 농식품부가 제도 인지 확산을 위해 사업시행 첫해에 한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점,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이 낮은 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보급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신청한 달부터 농식품 바우처가 지급되어 조속한 신청이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본건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임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2018. 11. 12.)]
○ 농식품부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미신청 가구만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우편물 발송 및 문자 발송의 방법으로 연 1~2회 내로 한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통화는 휴대전화번호가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자 하므로,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내받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바우처 신청을 통해 임산부ㆍ영유아 등이 양질의 영양공급이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먹거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얻는 생활 안정적 이익은 더 중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식품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지원 대상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내하여 신청을 독려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4. 검토 결과
○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