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환지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001년도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1.7.30.에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가 되어 보류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환지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001년도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1.7.30.에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가 되어 보류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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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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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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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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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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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외 1필지 토지 1,4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표준(55,997,952원)에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64,110원, 도시계획세 7,710원, 지방교육세 32,820원, 합계 204,640원을 2001.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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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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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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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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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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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토지 1,404.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편입 예정면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제99-290호, 1999.4.28)에서도 보류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보류지 편입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데도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을 받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 편입 예정면적의 토지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4항에서 보류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우를 보면, 1997.8.13. 사업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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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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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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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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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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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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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일원을 사업시행지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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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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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면적 : 886,490㎡, 보류지 예정면적 : 454,581㎡)를 받은 후 2001.7.30.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정리면적 : 889,316.6㎡, 보류지 : 462,230.62㎡)가 되었으며,처분청은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으로 보류지가 정해지기 전의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 중 보류지 예정면적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서 보류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이나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보류지가 정하여진 때부터라고 하겠고,위의 규정에 따라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 제6호에서 환지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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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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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001년도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1.7.30.에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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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58414-10139호)가 되어 보류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소유자(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제99-290호, 1999.4.28)는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도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체비지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기 이전에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사건 쟁점토지와는 다른 경우라고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2.5.27. 제2002-208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6. 24.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234조의 8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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