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거래를 통해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은 물론, 장부에 기재하였기에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12.5. OOO의 대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환산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OOO원(토지분 OOO원 및 건물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2020.5.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 ㈜OOO(이하 “전소유주”라 한다)의 이사회회의록에 근거(쟁점부동산을 쟁점금액으로 처분)하였으나, 회의록상 토지.건물가액과 이 건 처분의 토지.건물가액에는 차이가 있어, 결국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인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당초신고는 정당하다.

(2) 설령,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OOO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가액 OOO원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전소유주의 이사회회의록은 물론,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현황까지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확인하였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 등 추가지출이 있었기에 이들을 건물취득가액에 합산하라고 주장하나, 증빙이 미확인되거나 수익적 지출이어서 건물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 장부상 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다.OOO(2) 처분청은 토지ㆍ건물의 배분가액이 상이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합계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소유주가 (회의록에)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의견(<표1>)이고, 의사회회의록 외에도 쟁점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다며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였다.OOO(3) 건물장부가액OOO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2016년에 있었던 세무조사에서 2010~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조사를 받았기에, 정당가액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리모델링 공사계약서OOO와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OOO(4) 처분청은 건물장부가액 중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인정하되, 증빙이 미흡하거나 자본적지출로 보기 어려운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OOO(5) 건물장부가액에 대한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은 다음과 같다.OOO(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어,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거래를 통해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은 물론, 장부에 기재하였기에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스스로 취득한 가액을 스스로 모른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적용을 정당화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취득가액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분 장부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이상, 건물분 장부가액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 인정되는 것으로, 장부가액에 대한 증빙제시 요구에 납세자는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거래증빙 등 필요경비와 관련된 자료의 보관 및 입증은 청구인의 당연 의무에 해당하는 점, 리모델링 공사비OOO의 경우 청구인은 공사계약서와 (수기)영수증은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공사자에게 송금한 공사대금의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않아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건물장부가액 중 증빙이 확인된 분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증빙확인과 무관하게 건물의 장부가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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